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0931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금지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9월 8일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피해자에 대한 5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함.
피해자는 중국동포로서 진정인과 혼인신고를 위해 불법체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5년간 입국금지조치된 바, 이를 부당하다고 하여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한 사례
피해자는 중국동포로서 진정인과 혼인신고를 위해 불법체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5년간 입국금지조치된 바, 이를 부당하다고 하여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금지 조치 2003. 9. 8. 03 931 [ ]
피해자는 중국동포로서 진정인과 혼인신고를 위해 불법체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후 중
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년간 입국금지조 5
치된 바 이를 부당하다고 하여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한 사례 ,
결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국한 점에 비추
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피해자에 대한 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5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
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 , 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
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함.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오○○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피해자와 경 교제를 시작하여 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01. 6. 2001. 11. ,
불법체류 중이던 피해자는 혼인을 목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2002. 8. . ○○
벌금 만원을 납부한 후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150 , 2002. 9. . ○○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 2002. 11. . , 2002. 11. . ○○ ○○
지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년간 입국금지를 시킨 것은 부당 5
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정부는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2. 3. 25 5. 25(2 ~
개월간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상의 )
처벌 및 입국규제면제와 함께 최장 년의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 1 ,
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무부지침 불법체류외국 2002. 6. . ○○ 『
인 자진신고자 사후관리 방안 에 의거 입국규제 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5 . 』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피해자의 출입국 및 불법체류사실 (1)
피진정인 작성 출입국사범통고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출국명령서 및 피해자 통화문답서 , , ,
피해자 여권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체류자격 로 입국하여 년 개월 일간 불법체류하다 2001. 1. . C2(015) 1 7 5 ○○
진정인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함 2002. 8. . ○○
께 범칙금 만원을 납부하고 출국하여 입국규제 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 150 2002. 9. . 5 ○○
이 인정된다.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 (2)
진정인 문답서 피해자 통화문답서 진정인의 지인 오 김 및 진정인의 부 김 , , , ○○ ○○ ○
양 서명의 사실혼확인서 피진정인 작성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진정인 임대차계약 , , , 母 ○ ○○
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는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경부 , 2001. 6. 2001. 11.
터 까지 시 구 호 및 시 구 호에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 2002.8. ○○ ○○ ○○ ○○ ○○ ○○
계에 있었고,
공화국 결혼증 구청장 발행의 진정인 호적등본에 의해 진정인과 피해자는 , ○○○○ ○○
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 2002. 11. . , 2002. 11. . ○○ ○○ ○○ ○○
였음이 확인되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
헌법 제 조제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1) 36 1 "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 ,
비준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조제 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 1997. 7. 10. 23 1 " ·
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 "
며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제 조제 항은 사회의 , 1997. 7. 10. 10 1 " ·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 "
있어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장의무 및 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 의하면 세미만 및 세이상의 출입국사 (2) 2003. 2. "17 60 『 』
범과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적 배우자로 단순불법체류자 등의 출입국사범은 입국규제 유예
유예보고 불필요 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입국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바 이 ( )" ,
는 법무부의 위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 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2003. 3. . . ○○ ? ?
한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피해자와 (3) , "
같이 배우자가 입국규제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입국허가 기준은 대한민국 및 해 ,
당국가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필한지 년경과 시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내부지침에 따 1 ,
라 위장결혼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결혼관계가 일정기간 유지된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 , 우 입국규제 대상이
고 주 대사부의 사증발급신청요청당시 지침상의 기준이 미달되어 개월 2003. 4. . (7 ) ○○ ○
이를 불허하였다 는 주장이 2003. 4. . " ○○ 나,
통상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국민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 (4)
자의 국가로 출국하여 배우자의 부모 및 친지에게 허락을 받은 후 혼인을 마치는 것이 일반
적인 절차인 바 위 피해자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년의 기간이 지난 후 사실 , 1
조사를 걸쳐 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가정의 보호의무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므로 입국규제자라 하더라도 법률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년의 경과기간 , 1
없이 혼인의 진정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국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법무 , 5
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은 물론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이라 판단되며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 ,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한 점과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입국한 점 등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입 ,
국금지를 해제하여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 4411
의결한다.
2003. 9. 8.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피해자는 중국동포로서 진정인과 혼인신고를 위해 불법체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후 중
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년간 입국금지조 5
치된 바 이를 부당하다고 하여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한 사례 ,
결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국한 점에 비추
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피해자에 대한 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5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
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 , 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
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함.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오○○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피해자와 경 교제를 시작하여 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01. 6. 2001. 11. ,
불법체류 중이던 피해자는 혼인을 목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2002. 8. . ○○
벌금 만원을 납부한 후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150 , 2002. 9. . ○○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 2002. 11. . , 2002. 11. . ○○ ○○
지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년간 입국금지를 시킨 것은 부당 5
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정부는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2. 3. 25 5. 25(2 ~
개월간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상의 )
처벌 및 입국규제면제와 함께 최장 년의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 1 ,
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무부지침 불법체류외국 2002. 6. . ○○ 『
인 자진신고자 사후관리 방안 에 의거 입국규제 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5 . 』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피해자의 출입국 및 불법체류사실 (1)
피진정인 작성 출입국사범통고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출국명령서 및 피해자 통화문답서 , , ,
피해자 여권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체류자격 로 입국하여 년 개월 일간 불법체류하다 2001. 1. . C2(015) 1 7 5 ○○
진정인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함 2002. 8. . ○○
께 범칙금 만원을 납부하고 출국하여 입국규제 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 150 2002. 9. . 5 ○○
이 인정된다.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 (2)
진정인 문답서 피해자 통화문답서 진정인의 지인 오 김 및 진정인의 부 김 , , , ○○ ○○ ○
양 서명의 사실혼확인서 피진정인 작성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진정인 임대차계약 , , , 母 ○ ○○
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는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경부 , 2001. 6. 2001. 11.
터 까지 시 구 호 및 시 구 호에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 2002.8. ○○ ○○ ○○ ○○ ○○ ○○
계에 있었고,
공화국 결혼증 구청장 발행의 진정인 호적등본에 의해 진정인과 피해자는 , ○○○○ ○○
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 2002. 11. . , 2002. 11. . ○○ ○○ ○○ ○○
였음이 확인되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
헌법 제 조제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1) 36 1 "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 ,
비준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조제 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 1997. 7. 10. 23 1 " ·
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 "
며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제 조제 항은 사회의 , 1997. 7. 10. 10 1 " ·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 "
있어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장의무 및 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 의하면 세미만 및 세이상의 출입국사 (2) 2003. 2. "17 60 『 』
범과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적 배우자로 단순불법체류자 등의 출입국사범은 입국규제 유예
유예보고 불필요 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입국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바 이 ( )" ,
는 법무부의 위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 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2003. 3. . . ○○ ? ?
한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피해자와 (3) , "
같이 배우자가 입국규제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입국허가 기준은 대한민국 및 해 ,
당국가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필한지 년경과 시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내부지침에 따 1 ,
라 위장결혼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결혼관계가 일정기간 유지된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 , 우 입국규제 대상이
고 주 대사부의 사증발급신청요청당시 지침상의 기준이 미달되어 개월 2003. 4. . (7 ) ○○ ○
이를 불허하였다 는 주장이 2003. 4. . " ○○ 나,
통상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국민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 (4)
자의 국가로 출국하여 배우자의 부모 및 친지에게 허락을 받은 후 혼인을 마치는 것이 일반
적인 절차인 바 위 피해자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년의 기간이 지난 후 사실 , 1
조사를 걸쳐 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가정의 보호의무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므로 입국규제자라 하더라도 법률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년의 경과기간 , 1
없이 혼인의 진정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국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법무 , 5
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은 물론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이라 판단되며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 ,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한 점과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입국한 점 등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입 ,
국금지를 해제하여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 4411
의결한다.
2003. 9. 8.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