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73700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위원회는 이 진정의 내용이 국가폭력에 관한 과거사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2018. 5. 28. OO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8. 6. 22. OO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개최하였다. 한편 OO도의회는 2018. 10. 16.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OO도가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추가적인 국가폭력사건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 관련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5건이고, 이외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장준하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동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선감학원 사건에 관하여 국가가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피해생존자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게 되었다.
가.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행정안전부장관과 OO도지사에게,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OO학원 피해생존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OO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및 상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행정안전부장관과 OO도지사에게,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OO학원 피해생존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OO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및 상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