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4651

환자 초과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30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이 5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야하고 개방병동, 응급실(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의원으로 신고한 후 정신병원으로 허가받지도 않고 위와 같은 적정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시로 정원을 초과하여 5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였고 심지어 최대 93명의 환자까지도 수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4.3㎡ 미만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실에 수용하였다. 이는 「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1.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환자를 초과 수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과 ○○○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초과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환자를 초과 수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적 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과 ○○○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초과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4651 환자 초과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조○○, 이○○
피진정인 ○○○의원장
주 문
1.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환자를 초과 수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적
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과 ○○○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초과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킴으
로써 진정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이○○는 2008. 2. 23. ○○○의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를 1명 더 충원하여 정신과의원을 하나 더 개
설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초과 수용한 적이 있고 정신과의원에
서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초과 수용한 사실이 있으나 ○○○
의원의 병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과 수용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좁은 병
실에 다수 환자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이○○는 배우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
당하게 입원 된 환자로서 입원 당시 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의원은 2005. 12. 1. 개설한 정신과의원으로 입원환자의 정원은
49명이며, 조사 결과 개방병동,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
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원 환자명단"에 의하면, 2008. 10. 31.은 고
○○ 등 60명의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11. 30.은 고
○○ 등 85명의 환자가, 같은 해 12. 31.은 고○○ 등 93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3) ○○시장은 2008. 6. 10. ○○○의원을 점검하여 정원을 초과한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9. 2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8. 12. 4.에도 피진정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 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8일)
을 내렸다.
4) 2010. 3. 18.에 시행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2.
28.은 김○○ 등 59명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3. 17.
은 강○○ 등 7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이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
적은 환자 1인당 4.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 104호실, 105호실의 경우에는 20.16㎡로 정원이 4명이나, 실지조
사 시 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이○○는 2007. 8. 10. 부여한라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23. 퇴원한 후
같은 날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21. 퇴원하였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하면 이○○는 2008. 2. 23. 배
우자 김○○의 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진단(알코올의존증 및 편
집증)으로 ○○○의원에 입원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근
거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등은 정신장애인의 최
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정신의료기
관에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
리자로 하여금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이 5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으로 허가
를 받아야하고 개방병동, 응급실(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의원으로 신고한 후 정신병원으로 허가받지도 않고 위와 같은
적정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시로 정원을 초과하여 50명 이상
의 환자를 수용하였고 심지어 최대 93명의 환자까지도 수용한 바 있다. 이
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4.3㎡ 미만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실에 수용하
였다. 이는 「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제
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
가 진단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의원에 입원시켰는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⑥생략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
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5. 생략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
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
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생략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

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
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가족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1의2.~4. 생략
④생략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
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생략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⑨ 생략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
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④생략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ㆍ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
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생략
4.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4. 생략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생략

5.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9. 생략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킴으 로써 진정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이○○는 2008. 2. 23. ○○○의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를 1명 더 충원하여 정신과의원을 하나 더 개 설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초과 수용한 적이 있고 정신과의원에 서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초과 수용한 사실이 있으나 ○○○
의원의 병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과 수용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좁은 병 실에 다수 환자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이○○는 배우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 당하게 입원 된 환자로서 입원 당시 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의원은 2005. 12. 1. 개설한 정신과의원으로 입원환자의 정원은 49명이며, 조사 결과 개방병동,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 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원 환자명단"에 의하면, 2008. 10. 31.은 고
○○ 등 60명의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11. 30.은 고
○○ 등 85명의 환자가, 같은 해 12. 31.은 고○○ 등 93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3) ○○시장은 2008. 6. 10. ○○○의원을 점검하여 정원을 초과한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9. 2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8. 12. 4.에도 피진정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 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8일) 을 내렸다. 4) 2010. 3. 18.에 시행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2. 28.은 김○○ 등 59명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3. 17. 은 강○○ 등 7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이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 적은 환자 1인당 4.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 104호실, 105호실의 경우에는 20.16㎡로 정원이 4명이나, 실지조 사 시 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이○○는 2007. 8. 10. 부여한라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23. 퇴원한 후 같은 날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21. 퇴원하였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하면 이○○는 2008. 2. 23. 배 우자 김○○의 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진단(알코올의존증 및 편 집증)으로 ○○○의원에 입원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근 거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등은 정신장애인의 최 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정신의료기 관에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 리자로 하여금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이 5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으로 허가 를 받아야하고 개방병동, 응급실(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의원으로 신고한 후 정신병원으로 허가받지도 않고 위와 같은 적정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시로 정원을 초과하여 50명 이상 의 환자를 수용하였고 심지어 최대 93명의 환자까지도 수용한 바 있다. 이 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4.3㎡ 미만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실에 수용하 였다. 이는 「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제 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 가 진단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의원에 입원시켰는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