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74900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제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이동전화의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
피진정인에게, 이동전화의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74900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제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이동전화의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의 상품 중 2개 추
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
원)" 요금제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2개의 추가회선을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진정인은 외국인이라서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사
용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회선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이용약
관을 신고하였고,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는 2008년에 해당 이용약관을 변경신고하면서, 외국인 고객에 대해
연체 리스크를 줄이고 가입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을 규제기관(과학기
술통신부)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내국인 고객도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3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2009. 10. 16. 방송통신위원회의 뺷스팸방지 종합대책뺸에 따라 내국인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가입회선을 제한하고 있다.
다. 관계기관 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피진정회사는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
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알려왔다.
다만, 다른 이동통신사(△△△△△, ◇◇)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
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피진정회
사 측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관계기관의 의견 및 피진정인·관계기관이 제출
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
하고 있으며, 체류코드는 F-5[체류자격 : 영주(동포관련), 체류기간 : 제한 없
음]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동전화 요금 중 2개 추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에 가입하
여 사용 중이다. 추가회선에 관해 피진정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총 2회선까지만 인정되므로 진정인은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피진정회사의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는 아래
표의 요금제 중 2개의 추가회선을 월정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혜택제공 대상 요금제>
요금제명 월정액 혜택 제공
태블릿/스마트기기 500MB+데이터 나눠쓰기 11,000 데이터 500MB
LTE 데이터 쉐어링 500MB 16,500 데이터 500MB
LTE Wearable 11,000 데이터 250MB, 음성 50분, 메시지 250건
LTE Wearable KIDS 8,000
데이터 200MB, 음성 50분(망내 지정
2회선 무료), 메시지 기본
라. 피진정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
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마.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
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
기는 하나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
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
지한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한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
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
우에는, 요금 연체율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동전화의 추가
회선 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에 따르면,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
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
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6.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
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
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
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의 상품 중 2개 추 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 원)" 요금제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2개의 추가회선을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진정인은 외국인이라서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사 용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회선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이용약 관을 신고하였고,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는 2008년에 해당 이용약관을 변경신고하면서, 외국인 고객에 대해 연체 리스크를 줄이고 가입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을 규제기관(과학기 술통신부)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내국인 고객도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3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2009. 10. 16. 방송통신위원회의 뺷스팸방지 종합대책뺸에 따라 내국인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가입회선을 제한하고 있다. 다. 관계기관 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피진정회사는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 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알려왔다.
다만, 다른 이동통신사(△△△△△, ◇◇)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 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피진정회 사 측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관계기관의 의견 및 피진정인·관계기관이 제출 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 하고 있으며, 체류코드는 F-5[체류자격 : 영주(동포관련), 체류기간 : 제한 없 음]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동전화 요금 중 2개 추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에 가입하 여 사용 중이다. 추가회선에 관해 피진정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총 2회선까지만 인정되므로 진정인은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피진정회사의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는 아래 표의 요금제 중 2개의 추가회선을 월정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혜택제공 대상 요금제>
요금제명 월정액 혜택 제공 태블릿/스마트기기 500MB+데이터 나눠쓰기 11,000 데이터 500MB LTE 데이터 쉐어링 500MB 16,500 데이터 500MB LTE Wearable 11,000 데이터 250MB, 음성 50분, 메시지 250건 LTE Wearable KIDS 8,000 데이터 200MB, 음성 50분(망내 지정 2회선 무료), 메시지 기본 라. 피진정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 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마.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 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
기는 하나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 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 지한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한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 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 우에는, 요금 연체율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동전화의 추가 회선 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에 따르면,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 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 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74900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제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이동전화의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의 상품 중 2개 추
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
원)" 요금제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2개의 추가회선을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진정인은 외국인이라서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사
용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회선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이용약
관을 신고하였고,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는 2008년에 해당 이용약관을 변경신고하면서, 외국인 고객에 대해
연체 리스크를 줄이고 가입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을 규제기관(과학기
술통신부)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내국인 고객도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3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2009. 10. 16. 방송통신위원회의 뺷스팸방지 종합대책뺸에 따라 내국인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가입회선을 제한하고 있다.
다. 관계기관 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피진정회사는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
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알려왔다.
다만, 다른 이동통신사(△△△△△, ◇◇)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
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피진정회
사 측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관계기관의 의견 및 피진정인·관계기관이 제출
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
하고 있으며, 체류코드는 F-5[체류자격 : 영주(동포관련), 체류기간 : 제한 없
음]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동전화 요금 중 2개 추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에 가입하
여 사용 중이다. 추가회선에 관해 피진정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총 2회선까지만 인정되므로 진정인은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피진정회사의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는 아래
표의 요금제 중 2개의 추가회선을 월정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혜택제공 대상 요금제>
요금제명 월정액 혜택 제공
태블릿/스마트기기 500MB+데이터 나눠쓰기 11,000 데이터 500MB
LTE 데이터 쉐어링 500MB 16,500 데이터 500MB
LTE Wearable 11,000 데이터 250MB, 음성 50분, 메시지 250건
LTE Wearable KIDS 8,000
데이터 200MB, 음성 50분(망내 지정
2회선 무료), 메시지 기본
라. 피진정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
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마.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
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
기는 하나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
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
지한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한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
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
우에는, 요금 연체율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동전화의 추가
회선 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에 따르면,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
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
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6.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
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
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
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의 상품 중 2개 추 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 원)" 요금제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2개의 추가회선을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진정인은 외국인이라서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사 용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회선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이용약 관을 신고하였고,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는 2008년에 해당 이용약관을 변경신고하면서, 외국인 고객에 대해 연체 리스크를 줄이고 가입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을 규제기관(과학기 술통신부)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내국인 고객도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3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2009. 10. 16. 방송통신위원회의 뺷스팸방지 종합대책뺸에 따라 내국인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가입회선을 제한하고 있다. 다. 관계기관 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피진정회사는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 회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알려왔다.
다만, 다른 이동통신사(△△△△△, ◇◇)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 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피진정회 사 측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관계기관의 의견 및 피진정인·관계기관이 제출 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영주권으로 한국에 거주 하고 있으며, 체류코드는 F-5[체류자격 : 영주(동포관련), 체류기간 : 제한 없 음]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동전화 요금 중 2개 추가회선의 월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에 가입하 여 사용 중이다. 추가회선에 관해 피진정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총 2회선까지만 인정되므로 진정인은 1개의 추가회선만 무료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피진정회사의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88,000원)" 요금제는 아래 표의 요금제 중 2개의 추가회선을 월정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혜택제공 대상 요금제>
요금제명 월정액 혜택 제공 태블릿/스마트기기 500MB+데이터 나눠쓰기 11,000 데이터 500MB LTE 데이터 쉐어링 500MB 16,500 데이터 500MB LTE Wearable 11,000 데이터 250MB, 음성 50분, 메시지 250건 LTE Wearable KIDS 8,000 데이터 200MB, 음성 50분(망내 지정 2회선 무료), 메시지 기본 라. 피진정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내국인은 3회선, 외국인은 최대 2회 선의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 마.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 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
기는 하나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 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 지한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이동전화의 추 가회선을 제한한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요금 연체 리스크가 높고 체류기간이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뺷명의대여·도용 방지 대책("07년)뺸 시행 등에 호응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입가능 회선수를 2회선으로 제한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 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 우에는, 요금 연체율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동전화의 추가 회선 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에 따르면, 다른 이동통신사(△△△△△, ◇◇)의 이 용약관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 이상 개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추가회선 제공에 있어 외국인에게 일률 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