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1229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8월 13일

요지

1. OOOO시교육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의 채용계약 체결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OOOO시장 및 OOOO초등학교장관련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채용계약서 상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문

1. OOOO시교육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의 채용계약 체결시 「국가공무원 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OOOO시장 및 OOOO초등학교장관련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방과후보육교사 채용계약관련 인권침해 등(07진인1229)
진 정 인 : COO
피진정인 : 1. OOOO시장
2. OOOO시교육감
3. OOOO초등학교장
주 문
1. OOOO시교육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의 채용계약 체결시 「국가공무원
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OOOO시장 및 OOOO초등학교장관련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가 OO시에서 OO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기존의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
정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재정적 지원없이 이관하여 근로조건이 악

화되었는 바, 이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인 진정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나. 진정인과 ○○초등학교장과의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강요하고, 채용계약서
내용으로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2조의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OOOO시장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이 OO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동일 시
설에서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 보육프로그램, 교사처우 등에서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일원화를 추진한
것이다.
OO시는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교사 및 교사대표, 학교장을 모시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OO시교육청의 지원조건 하에서 근무하겠다는 교사에게는
동의서 및 추후 확인서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에 대
해서는 OO시 보육시설에 분산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예산지원면에서 44개반의 운영을 위해 교육청 운영기준에 의한 운영
비 852백만원 외 173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이를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으로 일괄지급함으로써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첫째, 진정인에 대해 교육청 지원조건 하에서 계속 근무할지 여부
에 대하여 자율의사를 물었고 둘째, 호봉제 도입 등의 경우 기존 교사의 반
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

으로 검토하였으며 셋째, 교육청 운영기준보다 상회한 금액을 지원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바, 진정인이 주장하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여 진정인의 희생을 초래하였다는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 2 OOOO시교육감
현재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교육청의 장학자료에
게재된 계약서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예시
로 게재한 것이며, 채용계약서 내용 중 병가 활용 조항 등 복무 관련 규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보육전담교사에게 안내가 이루
어진 사항이고, 각서는 보육전담 교사들에게 복무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3) 피진정인 3 OOOO초등학교장
2007학년도 OOOO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교사 계약은 OOOO시 "초
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이관관련 협조"에 의거, 2007. 3. 5. 계약서와 각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3은 계
약기간과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 있어서 진정인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각서 없이 제시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피진정인3이 진정인에게 각서에 서
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관련규정
별첨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시설 주관부서가 OO시 및 OO시교육청의 이
원체계로 운영되던 중, OO시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2007.
4. 1. OO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2) OO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의 교육청 이관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에
게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조건하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OO시 지원 보육시설
로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진정인은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재정적 뒷받침없이 방과후 보육교사 운영을 교육
청으로 이관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 감소 등의 근로조건 악
화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1은 보육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간의 형평
성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교육청으
로 일원화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쳤고, 교사의 보수 및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피진정인 2와
관련 기관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기존 보육시설 지원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재정적인 받침이 없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과후 보육
시설을 이관하면서 피진정인 1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교육청 이관 후의 근무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청 소속 방과후 보육교사로 근무 지속 여부에 대
해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쳤으며, 동의하지 않은 교사의 겨우 OO시 보육시
설에 근무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진정인은 이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동
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권리를 교육청으
로 이관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채용계약과 각서 제출을 강요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 및 각서에 대한 강
요는 없었으며 진정인 또한 이에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수용할 만한 수
정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진정인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어,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2가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교
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
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적시한
계약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보육교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학교장의 입장
에서 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하였다는 계약서는 계약방침으로 이해되기에 충
분함에도 피진정인 2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로
기준법」상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진정인과의 계약 예시에 법적 근
거가 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
도록 채용 계약을 정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진정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 제64조, 제65조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예시로 제시한 채용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1.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2.중 계약 및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2.중 채용계약서 상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
정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
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
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3.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별첨
1.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
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
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
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
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
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
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
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
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
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1973.2.5, 1981.4.20, 1994.12.22>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7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
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
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
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
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
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가 OO시에서 OO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기존의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 정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재정적 지원없이 이관하여 근로조건이 악

화되었는 바, 이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인 진정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나. 진정인과 ○○초등학교장과의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강요하고, 채용계약서 내용으로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2조의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OOOO시장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이 OO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동일 시 설에서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 보육프로그램, 교사처우 등에서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일원화를 추진한 것이다. OO시는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교사 및 교사대표, 학교장을 모시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OO시교육청의 지원조건 하에서 근무하겠다는 교사에게는 동의서 및 추후 확인서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에 대 해서는 OO시 보육시설에 분산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예산지원면에서 44개반의 운영을 위해 교육청 운영기준에 의한 운영 비 852백만원 외 173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이를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으로 일괄지급함으로써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첫째, 진정인에 대해 교육청 지원조건 하에서 계속 근무할지 여부 에 대하여 자율의사를 물었고 둘째, 호봉제 도입 등의 경우 기존 교사의 반 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

으로 검토하였으며 셋째, 교육청 운영기준보다 상회한 금액을 지원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바, 진정인이 주장하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여 진정인의 희생을 초래하였다는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 2 OOOO시교육감 현재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교육청의 장학자료에 게재된 계약서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예시 로 게재한 것이며, 채용계약서 내용 중 병가 활용 조항 등 복무 관련 규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보육전담교사에게 안내가 이루 어진 사항이고, 각서는 보육전담 교사들에게 복무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3) 피진정인 3 OOOO초등학교장 2007학년도 OOOO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교사 계약은 OOOO시 "초 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이관관련 협조"에 의거, 2007. 3. 5. 계약서와 각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3은 계 약기간과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 있어서 진정인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각서 없이 제시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피진정인3이 진정인에게 각서에 서 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관련규정 별첨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시설 주관부서가 OO시 및 OO시교육청의 이 원체계로 운영되던 중, OO시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2007. 4. 1. OO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2) OO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의 교육청 이관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에 게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조건하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OO시 지원 보육시설 로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진정인은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재정적 뒷받침없이 방과후 보육교사 운영을 교육 청으로 이관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 감소 등의 근로조건 악 화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1은 보육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간의 형평 성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교육청으 로 일원화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쳤고, 교사의 보수 및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피진정인 2와 관련 기관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기존 보육시설 지원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재정적인 받침이 없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과후 보육 시설을 이관하면서 피진정인 1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교육청 이관 후의 근무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청 소속 방과후 보육교사로 근무 지속 여부에 대 해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쳤으며, 동의하지 않은 교사의 겨우 OO시 보육시 설에 근무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진정인은 이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동 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권리를 교육청으 로 이관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채용계약과 각서 제출을 강요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 및 각서에 대한 강 요는 없었으며 진정인 또한 이에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수용할 만한 수 정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진정인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어,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2가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교 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 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적시한 계약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보육교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학교장의 입장 에서 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하였다는 계약서는 계약방침으로 이해되기에 충 분함에도 피진정인 2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로 기준법」상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진정인과의 계약 예시에 법적 근 거가 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 도록 채용 계약을 정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진정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 제64조, 제65조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예시로 제시한 채용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1.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2.중 계약 및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2.중 채용계약서 상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 정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 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 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