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8
○○○○교육청 교원의 국립학교 전보시 사립교원경력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7월 13일
요지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는 서로 동일한 직위라고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학교 근무 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국립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함.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요건을 정함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 근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 정한 것은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 정한 것은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8
○○○○시교육청 교원의 국립학교 전보시 사립교원경력 배제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시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 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
서 근무한 교사로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를 차별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2
진정인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립학교
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총 교육경력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학교로 전보할 수 없는 바, 이는 공립학교에서만 5년간 근무하여 총 교
육경력이 진정인보다 짧은 교사도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중등학교 교사의 국·공립학교 간 전보는 국립학교에서의 장기근
무로 인한 인사상의 정체를 방지하고 공립학교 인사와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 공립학교의 정기 전보 주기가 5년인 점을 고
려하여 전보의 경력요건을 정하였다.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하
고자 하는 교사뿐 아니라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국립학교에 근무할 경우 공립학교 근무 교사에 비해 승진 가산점
취득 등에 이점이 있어 엄격한 전보 기준이 요구되며, 일부 국립학교
에서 사립교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신분이 안정적인 공립학교
교사로 전출보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
서도 공립학교 근무경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현행 규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립 출신 여부와 관
계없이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및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
획"에 의하면,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정기전보는 동
일학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학교에서 국
립학교로의 전보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교육청 관할의 중등학교 및 교원 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이 중 국립학교는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 ○○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OO중
학교, OO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이다.
<표 1>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및 교원 분포 현황
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원의 국·공립학
교간 전보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그 인원은 매년 20~30명 내
외로 국립학교 현 교원수 기준으로 7.3%~13.6%의 교원이 전보된다.
<표 2> 국·공립간 전보 현황
구 분
학교수 교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중학교 3 255 114 372 121 14,727 4,572 19,420
고등학교 2 102 205 309 99 7,842 14,378 22,312
합 계 5 357 319 681 220 22,569 18,950 41,739
구 분 공립⇒국립 국립⇒공립 합계
2005학년도 20명 16명 36명
2006학년도 27명 27명 54명
2007학년도 34명 30명 64명
합 계 81 73 154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
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립학교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 즉 사립학
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직위 내
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당해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대학 부속학교의 경우 그
대학의 장)이 되는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
교 교사는 그 신분 및 인사권자가 다르며 서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로의 전보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공립
학교 근무경력과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
렵다.
다. 또한,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정원 조
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전보될 수 있어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짧은 교육공무원의 국
립학교 근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 요건을 정함
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
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
5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7. 13.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6
[별지]
관 련 규 정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정의)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
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
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
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
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7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
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
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
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추천
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20조(정기전보) ①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21조(비정기전보) 임용권자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 ○○○○시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관련 규정
1.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2007. 3. 1. 교원정책과-33008]
Ⅵ. 교사의 임용
3. 교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가. 정기전보는 동일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5.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교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가. 국·공립학교간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한다.
2.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 [2007. 3. 1. 교원정책과-39467]
Ⅰ.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1. 정기전보 대상자
가.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의 순환 전보
원칙에 따른 정기전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999. 2. 28. 이전 현임교에 발령된 교사로서 동일교 근무기간 4년 이상인 교사
2) 1999. 3. 1. 이후 현임교에 발령된 교사로서 동일교 근무기간 5년 이상인 교사
Ⅴ.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교류
1.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목별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학교간 교사 교류에 필요한 추천 기간, 교류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장과 협의하여 별도 공문으로 시행한다.
3.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획
[2007. 3. 1.]
9
3. 전보 원칙
가. 기본원칙 : 국·공립학교간의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1:1 동수로 교류한다.
1)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
가) ○○○○시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된 교사 : ○○○○시 중
등교사 순환근무제에 따라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타 시·도 및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된 교사 : 국립학교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 가), 나)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 조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
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학교장 사유서 첨부)
2)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
가) 전보 대상자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
으로 한다.
나) 교육감은 국립학교의 장이 정한 추천 기준에 의하여 전보 요청 인원
의 3배수 이내로 전출 희망자를 추천하고, 추천자 중에서 국립학교
의 장이 선정한다.
다) 가), 나)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 조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
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학교장 사유서 첨부)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 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 서 근무한 교사로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를 차별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2 진정인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립학교 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총 교육경력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학교로 전보할 수 없는 바, 이는 공립학교에서만 5년간 근무하여 총 교 육경력이 진정인보다 짧은 교사도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중등학교 교사의 국.공립학교 간 전보는 국립학교에서의 장기근 무로 인한 인사상의 정체를 방지하고 공립학교 인사와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 공립학교의 정기 전보 주기가 5년인 점을 고 려하여 전보의 경력요건을 정하였다.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하 고자 하는 교사뿐 아니라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국립학교에 근무할 경우 공립학교 근무 교사에 비해 승진 가산점 취득 등에 이점이 있어 엄격한 전보 기준이 요구되며, 일부 국립학교 에서 사립교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신분이 안정적인 공립학교 교사로 전출보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 서도 공립학교 근무경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현행 규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립 출신 여부와 관 계없이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및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 획"에 의하면,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정기전보는 동 일학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학교에서 국 립학교로의 전보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교육청 관할의 중등학교 및 교원 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이 중 국립학교는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 ○○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OO중 학교, OO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이다.
<표 1>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및 교원 분포 현황 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원의 국.공립학 교간 전보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그 인원은 매년 20~30명 내 외로 국립학교 현 교원수 기준으로 7.3%~13.6%의 교원이 전보된다.
<표 2> 국.공립간 전보 현황 구 분 학교수 교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중학교 3 255 114 372 121 14,727 4,572 19,420 고등학교 2 102 205 309 99 7,842 14,378 22,312 합 계 5 357 319 681 220 22,569 18,950 41,739 구 분 공립⇒국립 국립⇒공립 합계 2005학년도 20명 16명 36명 2006학년도 27명 27명 54명 2007학년도 34명 30명 64명 합 계 81 73 154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 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립학교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 즉 사립학 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직위 내 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당해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대학 부속학교의 경우 그 대학의 장)이 되는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 교 교사는 그 신분 및 인사권자가 다르며 서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로의 전보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공립 학교 근무경력과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 렵다. 다. 또한,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정원 조 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전보될 수 있어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짧은 교육공무원의 국 립학교 근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 요건을 정함 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 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
5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8
○○○○시교육청 교원의 국립학교 전보시 사립교원경력 배제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시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 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
서 근무한 교사로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를 차별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2
진정인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립학교
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총 교육경력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학교로 전보할 수 없는 바, 이는 공립학교에서만 5년간 근무하여 총 교
육경력이 진정인보다 짧은 교사도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중등학교 교사의 국·공립학교 간 전보는 국립학교에서의 장기근
무로 인한 인사상의 정체를 방지하고 공립학교 인사와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 공립학교의 정기 전보 주기가 5년인 점을 고
려하여 전보의 경력요건을 정하였다.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하
고자 하는 교사뿐 아니라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국립학교에 근무할 경우 공립학교 근무 교사에 비해 승진 가산점
취득 등에 이점이 있어 엄격한 전보 기준이 요구되며, 일부 국립학교
에서 사립교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신분이 안정적인 공립학교
교사로 전출보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
서도 공립학교 근무경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현행 규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립 출신 여부와 관
계없이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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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및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
획"에 의하면,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정기전보는 동
일학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학교에서 국
립학교로의 전보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교육청 관할의 중등학교 및 교원 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이 중 국립학교는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 ○○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OO중
학교, OO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이다.
<표 1>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및 교원 분포 현황
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원의 국·공립학
교간 전보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그 인원은 매년 20~30명 내
외로 국립학교 현 교원수 기준으로 7.3%~13.6%의 교원이 전보된다.
<표 2> 국·공립간 전보 현황
구 분
학교수 교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중학교 3 255 114 372 121 14,727 4,572 19,420
고등학교 2 102 205 309 99 7,842 14,378 22,312
합 계 5 357 319 681 220 22,569 18,950 41,739
구 분 공립⇒국립 국립⇒공립 합계
2005학년도 20명 16명 36명
2006학년도 27명 27명 54명
2007학년도 34명 30명 64명
합 계 81 7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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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
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립학교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 즉 사립학
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직위 내
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당해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대학 부속학교의 경우 그
대학의 장)이 되는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
교 교사는 그 신분 및 인사권자가 다르며 서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로의 전보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공립
학교 근무경력과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
렵다.
다. 또한,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정원 조
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전보될 수 있어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짧은 교육공무원의 국
립학교 근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 요건을 정함
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
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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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7. 13.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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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정의)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
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
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
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
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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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
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
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
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추천
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20조(정기전보) ①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21조(비정기전보) 임용권자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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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 ○○○○시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관련 규정
1.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2007. 3. 1. 교원정책과-33008]
Ⅵ. 교사의 임용
3. 교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가. 정기전보는 동일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5.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교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가. 국·공립학교간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한다.
2.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 [2007. 3. 1. 교원정책과-39467]
Ⅰ.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1. 정기전보 대상자
가.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의 순환 전보
원칙에 따른 정기전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999. 2. 28. 이전 현임교에 발령된 교사로서 동일교 근무기간 4년 이상인 교사
2) 1999. 3. 1. 이후 현임교에 발령된 교사로서 동일교 근무기간 5년 이상인 교사
Ⅴ.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교류
1.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목별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학교간 교사 교류에 필요한 추천 기간, 교류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장과 협의하여 별도 공문으로 시행한다.
3.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획
[200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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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보 원칙
가. 기본원칙 : 국·공립학교간의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1:1 동수로 교류한다.
1)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
가) ○○○○시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된 교사 : ○○○○시 중
등교사 순환근무제에 따라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타 시·도 및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된 교사 : 국립학교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 가), 나)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 조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
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학교장 사유서 첨부)
2)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
가) 전보 대상자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
으로 한다.
나) 교육감은 국립학교의 장이 정한 추천 기준에 의하여 전보 요청 인원
의 3배수 이내로 전출 희망자를 추천하고, 추천자 중에서 국립학교
의 장이 선정한다.
다) 가), 나)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 조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
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학교장 사유서 첨부)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립중등학교 교사로의 전입 요건을 5년 이상 공립학교에 서 근무한 교사로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를 차별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2 진정인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립학교 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총 교육경력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학교로 전보할 수 없는 바, 이는 공립학교에서만 5년간 근무하여 총 교 육경력이 진정인보다 짧은 교사도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중등학교 교사의 국.공립학교 간 전보는 국립학교에서의 장기근 무로 인한 인사상의 정체를 방지하고 공립학교 인사와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 공립학교의 정기 전보 주기가 5년인 점을 고 려하여 전보의 경력요건을 정하였다.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하 고자 하는 교사뿐 아니라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국립학교에 근무할 경우 공립학교 근무 교사에 비해 승진 가산점 취득 등에 이점이 있어 엄격한 전보 기준이 요구되며, 일부 국립학교 에서 사립교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신분이 안정적인 공립학교 교사로 전출보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 서도 공립학교 근무경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현행 규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립 출신 여부와 관 계없이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및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간 전보 계 획"에 의하면,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정기전보는 동 일학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학교에서 국 립학교로의 전보는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교육청 관할의 중등학교 및 교원 현황은 아래 <표 1>
과 같다. 이 중 국립학교는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
대학교사범대학부설 중학교, ○○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OO중 학교, OO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이다.
<표 1>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및 교원 분포 현황 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원의 국.공립학 교간 전보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그 인원은 매년 20~30명 내 외로 국립학교 현 교원수 기준으로 7.3%~13.6%의 교원이 전보된다.
<표 2> 국.공립간 전보 현황 구 분 학교수 교원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중학교 3 255 114 372 121 14,727 4,572 19,420 고등학교 2 102 205 309 99 7,842 14,378 22,312 합 계 5 357 319 681 220 22,569 18,950 41,739 구 분 공립⇒국립 국립⇒공립 합계 2005학년도 20명 16명 36명 2006학년도 27명 27명 54명 2007학년도 34명 30명 64명 합 계 81 73 154
4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립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 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공립학교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 즉 사립학 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직위 내 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당해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대학 부속학교의 경우 그 대학의 장)이 되는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 교 교사는 그 신분 및 인사권자가 다르며 서로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로의 전보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 경력을 공립 학교 근무경력과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 렵다. 다. 또한,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정원 조 정 또는 국립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전보될 수 있어 공립학교 근무경력이 짧은 교육공무원의 국 립학교 근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학교로의 전입 요건을 정함 에 있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 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
5 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