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0025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9월 6일
요지
.
필리핀 출신 여성무용수가 불법체류혐의로 연행·보호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조하여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행 비자 발급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진정하였으나, 조사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판단
필리핀 출신 여성무용수가 불법체류혐의로 연행·보호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조하여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행 비자 발급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진정하였으나, 조사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판단
이유
필리핀 출신 여성무용수가 불법체류혐의로 연행·보호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조하여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필리
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행 비자 발급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
로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진정하였으나, 조사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판단
【진 정 인】 ○. ○. ○○(주한필리핀대사관 노무관)
【피진정인】 1. ○○경찰서장, 2. ○○경찰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가.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필리핀 여성무용수 2명(○. ○. ○○, ○. ○. ○○)이
고용주측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인계(2003. 12. 25)되는 과정
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양주경찰서장이 이를 방
조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하면서 고용주측 인
사와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진정인은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 ○○, ○. ○○, ○. ○○)
강간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2. 성북경찰서장이 필리핀 대사관에 통지
의무를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진정인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필리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
행비자(E-6)를 발급하는 경우, 필리핀의 관련 법규를 존중하여 한국 업
체에의 고용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실질적인 심사
를 거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인 3. 법무부장관 등 한국정
부에 대하여 필리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진정요지와 같다.
가)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사실 가. 에 대하여(○○경찰서장)
가) ○○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 순경 ○○○은 2003. 12. 25 00:30
경 경기도 동두천시 ○○동 소재 ○○클럽 관계자 ○○○으로부터 불
법체류 중인 필리핀 무용수 2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북부
지구대 및 피해자 거주 여관 등으로 동행하여 확인한 바, 이들의 체류
기간이 2004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 일단귀가조치시켰으나, 동 신고자
가 “이들이 계약 업소로부터 도주한 상태이므로 불법체류자인데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다시 여관으로 출동하여
이들을 상황근무자에게 인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 순경 ○○○는 위 필리핀 무용수
2명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택시를 이
용하였으나 택시비용 처리 등이 우려되고 마침 신고자가 자신의 삼촌
차량을 이용하자고 제안하여 이들과 동행하여 피해자 2명을 위 사무소
에 인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진정사실 나. 에 대하여(○○경찰서장)
가)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에 대한 강간 등의 사건에 대하여 ○
○경찰서장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3) 진정사실 다. 에 대하여(법무부장관-출입국관리국장)
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등의 문제는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국제관례상 외국정부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므
로, 우리 정부가 필리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행비자 발급시 필리핀정부
와 협조해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나) 특히,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예술흥행비자 신청시 필
리핀정부 에서 발행하는 ARB(일종의 연예인수첩)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 출국심사를 강화하여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
단된다.
다. 3. 인정사실
가) 가. 진정내용 가. 와 관련하여
1) 필리핀 여성무용수인 피해자 2명(○. ○. ○○○, ○. ○. ○○)은
예술흥행 비자(E-6 ; KTA프로모션과 공연계약 체결)로 2003년 6월 19
일, 같은 해 7월 25일 각각 입국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동 543 -3
소재 ○○클럽(업주 ○○○)에서 무용수로 일해 오다가 2003년 10월 18
일 업소를 탈출하여 서울시 ○○동 천주교회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은신
하고 있던 중, 사건 전일인 2003년 12월 24일 미군인 남자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동두천 유흥가를 지나가다 업주측 인사인 신고자에게 붙잡혀 순찰 중
이던 경찰에 인계되었다.
2) 업주측 인사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방
조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서 북부지구대(○○파출
소)는 이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한편, 2004년 1월 14일 해당
파출소에 설치된 CCTV의 사건당일 녹화테입을 증거로 요청하였으나
CCTV는 파출소 출입자를 자동 인식하여 촬영되며 컴퓨터 저장용량의
한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성탄절과 연말연시와 같이 촬영 분량이 많
은 경우에는 약 2주분 정도밖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일분 CCTV
테입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자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업주측 인사
와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
경찰서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등에 따라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이들을 인수해가지
않아 부득이 경찰이 이들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고 있으며, 특히 사
건 당일은 성탄절이어서 각종 사건사고가 폭주하여 경찰관으로 임용된
지 채 10일도 안되는 순경 ○○○에게 불법체류중인 필리핀여성 2명을
인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은 2004년 1월 12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진술에서
위 순경 ○○○○ 등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폭언 및 폭행이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사건 당시 자신들이 임신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
었고, 피해자들은 2004년 1월 30일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출국 조치되
었다.
나) 나. 진정내용 나와 관련하여
가)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 ○○, ○. ○○, ○. ○○)은 2003년
10월 24일 위 업주 김○○을 강간 등의 협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은 같은 날 긴급체포되어 2004년 5월 14일 징역10월 집행유예 2
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지원 200x형제xxxxx)을 받은 바 있다.
나)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는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금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의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2)○○경찰서장이 필리핀대사관에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에 대한 강간 등의 사건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필리핀 국민
이 체포·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 위 협약
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다) 다. 진정내용 다와 관련하여
가) 예술흥행비자(E-6) 발급과 관련된 문제는 1990년대 들어 국내 성
매매 업소에 외국인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학계 및 NGO 등
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01년 4월 미국의 "폭스 8" 방송에서
동두천 기지촌의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폭로가 있은 후부터 사회적 이
슈로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2002년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정부
에 자국민에 대한 예술흥행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문제의 심각
성이 노출된 바 있다.
나)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3년 4월 2일 관계기관 회
의를 개최하고 「유흥업소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 대책」 마련하여
해당부처에 개선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20일에는 국무
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하여 2004년 3월 31일 성매
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관리체계 개선 및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또한, 우리정부는 2004년 3월 22일 법무부 소관 「성매매알선등행
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여성부 소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히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방
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라) 법무부는 2003년 6월 1일 유흥업소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가무)
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2004년 5월 1일 예술
흥행 체류자격을 E-6 한가지에서 E-6-1(순수예술 등), E-6-2(유흥업소
등), E-6-3(프로 운동선수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2004년 5월 6일에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도록 관련 산하기관에 지시
한 바 있다.
마) 이와같은 조치의 결과, 1988년 180명에서 2003년 5월 5,192명으
로 급격히 증가하던 예술흥행 사증 소지자수가 2004년 5월에는 2,711
명으로 감소하였다.
라. 4. 판 단
가. 진정내용 가. 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1. ○○경찰서장이 피해자들
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업주측 인
사와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사건 당
일이 성탄절이어서 각종 사건사고가 평상시 보다 많았다는 점, 인계담
당자인 순경 ○○○가 신규 임용자로서 업무 경험이 일천한 상태였다
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차량 이동과정에서는 폭언·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고,
나. 진정내용 나. 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2. ○○경찰서장의 주장과
같이 한국 경찰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필리핀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며,
다. 진정내용 다. 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은 그 나라의
고유한 주권 행사이므로 외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간여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흥행비자 발
급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필리
핀 정부 스스로 출국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6
위원장 박경서 위원 정강자 위원 김덕현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조하여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필리
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행 비자 발급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
로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진정하였으나, 조사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판단
【진 정 인】 ○. ○. ○○(주한필리핀대사관 노무관)
【피진정인】 1. ○○경찰서장, 2. ○○경찰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가.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필리핀 여성무용수 2명(○. ○. ○○, ○. ○. ○○)이
고용주측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인계(2003. 12. 25)되는 과정
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양주경찰서장이 이를 방
조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하면서 고용주측 인
사와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진정인은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 ○○, ○. ○○, ○. ○○)
강간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2. 성북경찰서장이 필리핀 대사관에 통지
의무를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진정인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필리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
행비자(E-6)를 발급하는 경우, 필리핀의 관련 법규를 존중하여 한국 업
체에의 고용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실질적인 심사
를 거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인 3. 법무부장관 등 한국정
부에 대하여 필리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진정요지와 같다.
가)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사실 가. 에 대하여(○○경찰서장)
가) ○○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 순경 ○○○은 2003. 12. 25 00:30
경 경기도 동두천시 ○○동 소재 ○○클럽 관계자 ○○○으로부터 불
법체류 중인 필리핀 무용수 2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북부
지구대 및 피해자 거주 여관 등으로 동행하여 확인한 바, 이들의 체류
기간이 2004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 일단귀가조치시켰으나, 동 신고자
가 “이들이 계약 업소로부터 도주한 상태이므로 불법체류자인데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다시 여관으로 출동하여
이들을 상황근무자에게 인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 순경 ○○○는 위 필리핀 무용수
2명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택시를 이
용하였으나 택시비용 처리 등이 우려되고 마침 신고자가 자신의 삼촌
차량을 이용하자고 제안하여 이들과 동행하여 피해자 2명을 위 사무소
에 인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진정사실 나. 에 대하여(○○경찰서장)
가)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에 대한 강간 등의 사건에 대하여 ○
○경찰서장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3) 진정사실 다. 에 대하여(법무부장관-출입국관리국장)
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등의 문제는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국제관례상 외국정부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므
로, 우리 정부가 필리핀 국민에 대한 예술흥행비자 발급시 필리핀정부
와 협조해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나) 특히,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예술흥행비자 신청시 필
리핀정부 에서 발행하는 ARB(일종의 연예인수첩)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 출국심사를 강화하여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
단된다.
다. 3. 인정사실
가) 가. 진정내용 가. 와 관련하여
1) 필리핀 여성무용수인 피해자 2명(○. ○. ○○○, ○. ○. ○○)은
예술흥행 비자(E-6 ; KTA프로모션과 공연계약 체결)로 2003년 6월 19
일, 같은 해 7월 25일 각각 입국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동 543 -3
소재 ○○클럽(업주 ○○○)에서 무용수로 일해 오다가 2003년 10월 18
일 업소를 탈출하여 서울시 ○○동 천주교회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은신
하고 있던 중, 사건 전일인 2003년 12월 24일 미군인 남자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동두천 유흥가를 지나가다 업주측 인사인 신고자에게 붙잡혀 순찰 중
이던 경찰에 인계되었다.
2) 업주측 인사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방
조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서 북부지구대(○○파출
소)는 이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한편, 2004년 1월 14일 해당
파출소에 설치된 CCTV의 사건당일 녹화테입을 증거로 요청하였으나
CCTV는 파출소 출입자를 자동 인식하여 촬영되며 컴퓨터 저장용량의
한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성탄절과 연말연시와 같이 촬영 분량이 많
은 경우에는 약 2주분 정도밖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일분 CCTV
테입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자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업주측 인사
와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
경찰서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등에 따라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이들을 인수해가지
않아 부득이 경찰이 이들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고 있으며, 특히 사
건 당일은 성탄절이어서 각종 사건사고가 폭주하여 경찰관으로 임용된
지 채 10일도 안되는 순경 ○○○에게 불법체류중인 필리핀여성 2명을
인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은 2004년 1월 12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진술에서
위 순경 ○○○○ 등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폭언 및 폭행이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사건 당시 자신들이 임신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
었고, 피해자들은 2004년 1월 30일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출국 조치되
었다.
나) 나. 진정내용 나와 관련하여
가)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 ○○, ○. ○○, ○. ○○)은 2003년
10월 24일 위 업주 김○○을 강간 등의 협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은 같은 날 긴급체포되어 2004년 5월 14일 징역10월 집행유예 2
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지원 200x형제xxxxx)을 받은 바 있다.
나)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는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금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의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2)○○경찰서장이 필리핀대사관에 필리핀 여성 무용수
3명에 대한 강간 등의 사건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필리핀 국민
이 체포·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 위 협약
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다) 다. 진정내용 다와 관련하여
가) 예술흥행비자(E-6) 발급과 관련된 문제는 1990년대 들어 국내 성
매매 업소에 외국인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학계 및 NGO 등
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01년 4월 미국의 "폭스 8" 방송에서
동두천 기지촌의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폭로가 있은 후부터 사회적 이
슈로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2002년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정부
에 자국민에 대한 예술흥행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문제의 심각
성이 노출된 바 있다.
나)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3년 4월 2일 관계기관 회
의를 개최하고 「유흥업소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 대책」 마련하여
해당부처에 개선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20일에는 국무
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하여 2004년 3월 31일 성매
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관리체계 개선 및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또한, 우리정부는 2004년 3월 22일 법무부 소관 「성매매알선등행
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여성부 소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히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방
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라) 법무부는 2003년 6월 1일 유흥업소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가무)
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2004년 5월 1일 예술
흥행 체류자격을 E-6 한가지에서 E-6-1(순수예술 등), E-6-2(유흥업소
등), E-6-3(프로 운동선수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2004년 5월 6일에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도록 관련 산하기관에 지시
한 바 있다.
마) 이와같은 조치의 결과, 1988년 180명에서 2003년 5월 5,192명으
로 급격히 증가하던 예술흥행 사증 소지자수가 2004년 5월에는 2,711
명으로 감소하였다.
라. 4. 판 단
가. 진정내용 가. 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1. ○○경찰서장이 피해자들
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업주측 인
사와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사건 당
일이 성탄절이어서 각종 사건사고가 평상시 보다 많았다는 점, 인계담
당자인 순경 ○○○가 신규 임용자로서 업무 경험이 일천한 상태였다
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차량 이동과정에서는 폭언·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고,
나. 진정내용 나. 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2. ○○경찰서장의 주장과
같이 한국 경찰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필리핀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며,
다. 진정내용 다. 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은 그 나라의
고유한 주권 행사이므로 외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간여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흥행비자 발
급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필리
핀 정부 스스로 출국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6
위원장 박경서 위원 정강자 위원 김덕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