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0595

수?발신 서신의 개봉 및 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16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0. 9. 15. 결정(09진인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병합, 별지2 결정문 참조)에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형집행법의 서신 검열 및 수, 발신 불허 조건을 일선 구금시설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아, 각 교정시설의 장에게 현 법령 하의 검열 가능 조건과 수, 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한 일탈 책임의 일부는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기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2010. 9. 15.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권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서신 검열 및 수, 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9조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9조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이 전국 교정 시설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교정시 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 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0595 수·발신 서신의 개봉 및 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고??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9조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이 전국 교정
시설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교정시
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
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모든 발신서신에 대해 개봉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신서신 또한 개봉된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65조,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이 정한 바에 따라 개봉하고 있다.
다. 참고인 : 법무부장관
수·발신 서신 내 금지물품 반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을 경우에
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마약이나 범죄에 이용될 물건이 반입되어 구금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는 등 수용질서를 현저
하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바,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4조 제1항
(진정 제기 당시 규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29조 제1항에 해당)에서 정한
개봉 원칙은 형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진정인 수신 편지 개봉 여부
2009. 1. 6.부터 같은 해 2. 9.까지 진정인에게 발송된 공공기관의 민원
회신 등 약 8통의 수신 편지가 개봉된 상태로 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관련 규정 및 교정 실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이 들어 있
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신을 사실상 개봉하여 확인한 후 수용자
에게 전달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0. 9. 15. 결정(09진인
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병합, 별지2 결정문 참조)에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형집행법 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
허 조건을 일선 구금시설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고 보아, 각 교정시설의 장에게 현 법령 하의 검열 가능 조건과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
러한 제한 일탈 책임의 일부는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기결
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2010. 9. 15.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권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양 원

별지 1
관 련 규 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③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
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서신내용물의 확인) ①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
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
인할 수 있다.
제66조(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제4호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
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83호, 2011. 7. 27. 일부개정)
제29조(금지물품 확인) ①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외에도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
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
치 후 가족 등에게 반환 또는 석방 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영치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③제2항의 경우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4729, 10진정0100700, 10진정0145000
교정 시설의 부당한 서신 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박??, 김??
피 해 자 박??, 김??, 이??
피진정인 ??????교도소장,??교도소장,??교도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①수형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②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교육교
화운영지침 제29조를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③이와 같은 원칙이 현장 교도소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
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신을 즉시 발송할 것과, 향후 이
와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 박??은 2009. 11. 12. 평화운동 시민단체인 "??없는 세상"에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 김??는 2010. 2. 24. ??경찰서장에게 보낸 서신 및 같은 해
3. 10. ??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 등에게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장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진정인 김??는 피해자 이??이 2010. 3. 12. 교도소의 부적절한 처우
로 공황증이 악화되어 자신의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
1) 09진인0004729 관련
??????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신자
가 특정단체일 경우 서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서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하 "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
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는 내용,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진정인은 교도소내 구매물품의
공급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교도소에서 뉴스를 생방송
으로 볼 수 없어서 부당하며, 수형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형자의
거실을 검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서신의 주장내용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론한 것이거나 일부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서
발송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0진정0100700 관련
??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진정인이 2010.
2. 24. ??경찰서로 발송한 서신은 사실은 진정인이 우체국의 등기 접수시
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마치 교도소측이 위법하게 지연 처리
한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으로, 서신발송 불허 사유인 거짓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발송 불허사유를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영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이 2010. 3. 10. 영화감독 정?? 등에게 보낸 서신은 봉

투 없이 서신 자체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
록 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모든 밀봉을 제거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발송을 불허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3) 10진정0145000 관련
??교도소장은 "피해자 이??이 2010. 3. 24. 부친에게 서신을 제출
하였지만, 2009. 12. 26. 피해자가 동료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징벌 처분을
받은 이래 입실거부로 반복적 징벌처분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서신
에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검열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자신의 정신적 불안 증세, 혼거
생활 및 고시반 출역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
지 않은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도관의 지적을 수긍하여 제출한 서
신을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서신 발송을 불허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은 2009. 11. 12. "교도소 내 판매물품 공급과정의 비리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없는 세상" 앞으로 보
내고자 하였으나,??????교도소의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교도

소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박??는 "진정인의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 동봉여
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형집
행법」이 규정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보고 후 검열하였다"고 진술(2010. 8. 16.)하고 있
다.
또한 같은 교도소의 「수용자 허위사실 기재 의심 서신 건 관련 조사
결과 보고」(2009.11.19.)에는 "??없는 세상"에 대한 동향보고 후 "진정인의
서신은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김??이 보안검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신
인이 위 단체 소속 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열을 실시한
결과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고 판단하여 정보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조사지원팀에 통보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이 "교도소 내 판매물품의 독과점 공급"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 보내는 서신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를 들어 발신을 불
허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교도소 내의 물품공급제도에 대한 비판이 외부로 알려져 교도소
가 외부사회의 비판에 처할 경우 교도소의 물품공급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수형자의 비판에 의해 그와 같은 변화가 실현된다면 다른 수형자들도 교도
소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질서의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설령 교정기관을 비
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발신을 금지한
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교도소에 대한 비판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

되어 이 때문에 다른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대해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도소의 책임일 뿐 비판을 제기한 사람의 책
임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진정인은 반전을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
전단체와 소통할 경우 진정인의 교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
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는 것과 병역을 위계나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써
피하는 것은 엄연히 별도의 사안이라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는 일반 범죄자와 범죄단체의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
다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체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
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상기해 보면 이 두 번째 우
려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
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은 서신의 발송 지연과 관련하여 ??교도소 서신담당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2010. 2. 24. ??경찰서장에게 보내고
자 하였으나, ??교도소의 서신 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또한 ??교도
소 내 비리를 고소하려고 하니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같은 해 3. 10. ??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교도소 서신
담당 원??는 "통상 08:30경 우편물을 수거하여 수신자가 언론매체, 경찰
서,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교정본부 등 일 경우에는 마약사범, 공안사

범, 조직사범 및 관심대상 수용자의 경우와 같이 검열하고 있으며, 고소, 고
발, 진정, 헌법소원 등 송무관련 서신은 고충처리반으로 인계하고 일반서신
은 사회복귀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이 2010. 2. 24.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교도소 서??(2010.
2. 24.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교도소 서신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
하는 내용의 명백한 거짓사실이어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수용
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
는 때) 및 제7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의거하
여 발신불허 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이 2010. 3. 10.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교도소 교도관 회의
록(2010. 3. 15.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경찰서장에게 ??교도소 비리
에 대한 고소를 하고자 하니 임의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등의 조
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외부기관에 유포하여 수
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
불허하기로 의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각각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행정행위이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
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면서 작성한 문건들에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는 교정행정의 서신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애매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서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발신 불허를 결정
했다고 하지만, 서신발송 지연이 고의적인 직무유기라는 고발과 교도소 내
비리문제에 대한 고발은 교도관이 사전에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며, 만일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이는 형 집행의 목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
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10. 4. 1.자)에는 "이??은
교도소측이 서신검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
을 검열한 후 회수하도록 종용하였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또 다시 부당하게 검열하여 발송을 불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신담당 교도관 이??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10. 3. 12.자)에는 "서신담당 이??가
피해자 이??의 서신에 의무과 등 관련부서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겠느냐며 서신 내용을 유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
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교화"하여 서신 발송을 철회하도록 "설득"하였을
뿐 현행 법규에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걱정할 것을
걱정하여 발신을 불허하고 설유했다"고 한 것은 교정현장에서 수형자의 서
신수발 관련 업무가 얼마나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
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4. 수형자 서신검열 및 발송허가 제도에 대한 판단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 및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
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
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지침의 서신검열 조건인 "수형자의 교화 또
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
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너무나 넓은 범위의 서신들을 검열의 위험에
놓이도록 하기 때문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검열사유를 명백
히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집행법」은 수형자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서신을 보기 전에 검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가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
944호) 제29조는 "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법조항의 취지에 위
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열을 허용한 법 제43조
를 실질적으로는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신의 검열을 너무 쉽
게 허용함은 물론 검열을 한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법 제43조의
준수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진정사건의 경우를 보면 서신검열이 교도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자와의 범죄공모 가
능성, 형사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가능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
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수형자 인권이나 교도관 비리 등
교정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칫 교도소 내부의 문제
점을 은폐하는데 서신검열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모든 발신서신에 대해 개봉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신서신 또한 개봉된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65조,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이 정한 바에 따라 개봉하고 있다. 다. 참고인 : 법무부장관 수.발신 서신 내 금지물품 반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을 경우에 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마약이나 범죄에 이용될 물건이 반입되어 구금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는 등 수용질서를 현저 하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바,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4조 제1항 (진정 제기 당시 규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29조 제1항에 해당)에서 정한 개봉 원칙은 형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진정인 수신 편지 개봉 여부 2009. 1. 6.부터 같은 해 2. 9.까지 진정인에게 발송된 공공기관의 민원 회신 등 약 8통의 수신 편지가 개봉된 상태로 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관련 규정 및 교정 실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이 들어 있 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신을 사실상 개봉하여 확인한 후 수용자 에게 전달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10. 9. 15. 결정(09진인 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병합, 별지2 결정문 참조)에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형집행법 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 허 조건을 일선 구금시설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고 보아, 각 교정시설의 장에게 현 법령 하의 검열 가능 조건과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 러한 제한 일탈 책임의 일부는 수.발신 제한 가능 조건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도 위원회의 기결 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2010. 9. 15.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권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피진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