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5702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는 경우 자의입원으로 변경할 것, 다만 진정인이 자?타해 우려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나. 향후,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는 경우 자의입원으로 변경할 것, 다만 진 정인이 자.타해 우려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정 신보건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나. 향후,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5702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유00
피진정인 00000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는 경우 자의입원으로 변경할 것, 다만 진
정인이 자·타해 우려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정
신보건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나. 향후,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x. x. x.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남동생에 의해 00000병원 (이
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동생 유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변00의 “퇴행,행
동조절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진정 인
의 주소지는 "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이고,남동생 유00은 "000도 00군
000읍"이다.
진정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200x년에 진정인의
자녀들이 진정인을 면회한 후 보호자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진정인
의 남동생이 보호자가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남동생 유00)
진정인의 아들과 딸은 병원과 연락이 잘 안되어 본인이 보호자가 되었
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된 후 개인 비용을 들여 치료비와 간식비를 내고

있다. 진정인은 약 4년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현재 병원 치료비는 들
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관련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x. x. x. 진정인은 동생 유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변00의 “퇴행,
행동조절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가족관계증명서 상,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이
고, 남동생 유00은 "000도 00군 00읍"이며,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최초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은 동생
유00이 진정인에게 경제적 지원 등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아들과 딸이 입원동의
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서도 제출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보호의
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
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른 보호의무자는「민법」제
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
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에 동의한 친족이 정신질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 주소지가 다르다면 상당기간 가계지원이나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
인의 아들과 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아들과 딸이 보호의무자
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진정인의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하였다고 하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입
증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처럼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
정병원이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의에 의해 진정인을 계속
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
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
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x. x. x.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남동생에 의해 00000병원 (이 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동생 유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변00의 “퇴행,행 동조절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진정 인 의 주소지는 "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이고,남동생 유00은 "000도 00군 000읍"이다. 진정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200x년에 진정인의 자녀들이 진정인을 면회한 후 보호자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진정인 의 남동생이 보호자가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남동생 유00) 진정인의 아들과 딸은 병원과 연락이 잘 안되어 본인이 보호자가 되었 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된 후 개인 비용을 들여 치료비와 간식비를 내고

있다. 진정인은 약 4년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현재 병원 치료비는 들 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관련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x. x. x. 진정인은 동생 유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변00의 “퇴행,
행동조절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가족관계증명서 상,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이 고, 남동생 유00은 "000도 00군 00읍"이며,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최초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은 동생 유00이 진정인에게 경제적 지원 등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아들과 딸이 입원동의 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서도 제출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보호의 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 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른 보호의무자는「민법」제 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 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에 동의한 친족이 정신질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 주소지가 다르다면 상당기간 가계지원이나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 인의 아들과 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아들과 딸이 보호의무자 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진정인의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하였다고 하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입 증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처럼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 정병원이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의에 의해 진정인을 계속 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