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858500
구치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계속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6일
요지
주문 1 :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및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의 법 문언을 해석하면, 보호장비의 해제사유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때’이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교정시설에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질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사유로 수용자의 반성, 심적 안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장기화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및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의 법 문언을 해석하면, 보호장비의 해제사유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때’이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교정시설에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질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사유로 수용자의 반성, 심적 안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장기화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주문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 에도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수 용관리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58500 구치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계속 사용으로 인
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교감 ○○○ 등 교도관들
주 문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
에도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수
용관리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 지시불이행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는데, 직원과의 말
다툼 중 언성이 높아졌다. 피진정인 1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3박 4일
동안 수갑과 포승,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고, 손목, 발목에 흉터가 생겼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목이 졸려 눈에 핏줄이 터져 출혈
이 생겼다. 또한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외부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판명을
받았고, 약을 받고 있지만 호전되고 있지 않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수용되어 있던 ****. **. **. 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지시하는
수용관리팀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수용관리팀 사무실에 동행되자 “여기
가 공산주의 사회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진정인은 이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고, 같은 날 11:40경
순찰중인 담당근무자가 앉아있을 것을 지시하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다. 씨발 뭐가 문제냐”, “해 볼테면 해봐라. 아니면 한 판 하게 문 열고 들
어와라”고 폭언을 하고 담당 교도관을 위협했다. 또한 같은 날 13:00경에는
근무자에게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하고 거실 문을 몸과
머리로 수회 들이박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규정에 따
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의무관 및 의
료과 관계 직원이 꾸준하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적법
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 직후 ****. **. **. 상담과정에서 특별히 몸이 불
편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31. 자필로 반성문을 작
성하였으므로 보호장비 사용 이후 진정인에게 신체적 후유증도 거의 존재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진정인은 변호인 접견 직전까지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으나, 당시 피
고인이었던 진정인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접견이 이
루어졌다. 흥분한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거나 심적 안정
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접견 후 흥분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진정인의 경우는 접견 이후에도 폭언과 위협이 멈추지 않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달 27. 아버지와의 접견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 상대방)의 진술
참고인은 진정인의 담당변호사로 진정인을 접견하러 갔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진정인은 독방에서 바로 나온 상태였고, 외관상 주
먹으로 얼굴을 맞은 듯이 부어있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무슨 문제가 있
어 구치소에서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증거
로 남기고자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남기고 싶다”고 접견담당 계장에게 이
야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접견이 끝나고 나서 민원실에 개선요구
를 하였는데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피진정인 2 등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자살·자해·타해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인데 참고인은 접견 당시에 전혀 그런 상황을 느
끼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의 발로 걸어와서 참고인과 약 20분간 구두로
대화를 나눴으며 접견이 끝나고는 자기 발로 돌아갔다. 접견의 목적 상 진
정인의 형사사건을 이야기하였으나, 진정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겪고
있는 보호장비 착용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였다. 참고인은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추가 의견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2차례의 답변
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 및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등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기관 업무담당자 3인 각각의 의견서, 참고인의 진술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x. xx.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피진정기관에 피
의입소하여 같은 해 xx. xx. ○○○○○○교도소로 이송조치된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같은 해 5. 24. 09:50경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조사수용 되었다.
나.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같은 날 11:40경 근무자의
지시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수용관리팀
장이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자 “뭔데 지랄이야. 한 번 해보든가”라고 소
리치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태도를 보였다. 피진정인 1은 11:50경 진정
인에 대하여 금속보호장비를 사용하고, 11:55부터는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
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진정인은 같은 날 12:10경 보호장비를 착
용한 채 화장실 변기위에 올라갔고, 근무자가 내려오도록 지시하자 "이거
(보호장비)나 얼른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있든 무슨 상관이냐. 또라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13:00경에는 거실문 배식구를 통해 근무
자를 협박하며 몸을 거실 문에 수회 들이받았고 근무자가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머리를 거실 문에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혐의에 대한
징벌 조사에서 수용자 ○○○, ○○○은 피진정기관에 동정관찰사항 기재내
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 **. **. 11:50~5.
27. 10:00(누적 58:40분) 진정인에 대해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
호장비가 사용되었음과 해당기간 동안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고 보호
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근무자들과 보안감독자들의 의견이 반복
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용변, 석식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고, 그 외 ****. **. **. 13:45~14:55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또한, 같
은 달 27. 08:55~09:50 접견(아버지와의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 사용을 일
시중지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접견 이후 보호
장비를 재사용하며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 큼”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의 접견기록에는 참고인이 ****. **. **. 13:53~14:08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정인을 접견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 **. **.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신변(체포 후 둘째
출산)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으며, 사회에서부터 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
다는 점과 함께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
니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에는 "당뇨, 고혈압 및 우울증으로
국가지급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해 9. 9. 피진정기관에 자술
서를 제출하며 ****. **. **. 08:1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방문턱을 밟고 넘
어지려하여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벽 모서리에 부딪쳐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호소하였고, (좌측)제2수지 골절로 같은 해 9. 10. ○○
○○병원 정형외과로 이송하여 3개월간 깁스를 유지하고 내복약을 처방받
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는 “어느 누구
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금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하여 “행형법상의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408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
다)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유 소멸 시 사용중단"의 재량
적 제한방식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
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보
호장비 사용 시, 필요 이상의 사용 가능성이나 착용자에 대한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
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시설 내 흥분상태 수용자에게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만한 조항은 제1항 제2호 "도주·자
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피진정인들은 ****. **. **. 11:50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태
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
하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물론 담당자가 기록한 사항이 당시
상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진정인의 행위가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
는지 또는 진정인의 행위와 흥분상태에 비하여 피진정인들의 보호장비 사
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적할 만하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과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
대부분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과 같은 해 9. 9. 자술서, 같은 달 10. 치료내역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디스크나 손가락 부상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보
호장비를 조이는 등으로 부당한 사용을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약 4일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수
차례 일시중지 하였는데, 2차례의 접견 시에도 일시중지 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였다. 보호장비의 "일시 중지"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2항에 따라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한 뒤 일정시간 뒤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호장비의 사용과 해제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
용) 및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의 법 문언을 해석하면, 보호장비
의 해제사유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때"이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교
정시설에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질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사유로 수용자의 반
성, 심적 안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장기화되는 현실적
인 이유이다.
3)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 **. **. 13:00경
머리와 몸으로 거실문을 들이받았는데, 약 45분 뒤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가 일시해제 된 상태로 보호실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한 뒤, 약
15분간 참고인과 접견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호실로
이동한 뒤 보호장비가 재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피진정
인들의 소명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
호장비가 일시해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특이행동을 하였다는 어
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접견 상대방인 참고인은 진정인에게서 위협이
나 자살, 자해의 우려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물론 수용자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현존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보호장비의
해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수용자가 스
스로 보호실을 이탈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지속되면서도 변호인 접견이 가
능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진정인은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마쳤다는 점은
진정인이 변호인에게 위해를 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자살 등을 할 만한 우려
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
서 이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가 아니라 보호장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할 중대한 사정이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 이후 진정인에게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호장비의 일시해제 및 재사용
이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장
비를 사용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결국, 피진정인들은 ****. **. **. 13:45~14:55 진정인이 변호인 접견을
특이사항 없이 마쳐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위험이 소멸했을 개연성 등 중
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새로 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종전의 자살 등의 우려가 계속 되는 것으
로 간주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였는데, 이는 법규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와 중단을 잘못 적용하여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함
으로써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6.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
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
여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
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
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
인·점검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
다.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
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
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
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
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 지시불이행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는데, 직원과의 말 다툼 중 언성이 높아졌다. 피진정인 1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3박 4일 동안 수갑과 포승,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고, 손목, 발목에 흉터가 생겼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목이 졸려 눈에 핏줄이 터져 출혈 이 생겼다. 또한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외부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판명을 받았고, 약을 받고 있지만 호전되고 있지 않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수용되어 있던 ****. **. **. 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지시하는 수용관리팀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수용관리팀 사무실에 동행되자 “여기 가 공산주의 사회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진정인은 이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고, 같은 날 11:40경 순찰중인 담당근무자가 앉아있을 것을 지시하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다. 씨발 뭐가 문제냐”, “해 볼테면 해봐라. 아니면 한 판 하게 문 열고 들 어와라”고 폭언을 하고 담당 교도관을 위협했다. 또한 같은 날 13:00경에는 근무자에게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하고 거실 문을 몸과 머리로 수회 들이박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규정에 따 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의무관 및 의 료과 관계 직원이 꾸준하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적법 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 직후 ****. **. **. 상담과정에서 특별히 몸이 불 편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31. 자필로 반성문을 작
성하였으므로 보호장비 사용 이후 진정인에게 신체적 후유증도 거의 존재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진정인은 변호인 접견 직전까지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으나, 당시 피 고인이었던 진정인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접견이 이 루어졌다. 흥분한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거나 심적 안정 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접견 후 흥분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진정인의 경우는 접견 이후에도 폭언과 위협이 멈추지 않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달 27. 아버지와의 접견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 상대방)의 진술 참고인은 진정인의 담당변호사로 진정인을 접견하러 갔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진정인은 독방에서 바로 나온 상태였고, 외관상 주 먹으로 얼굴을 맞은 듯이 부어있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무슨 문제가 있 어 구치소에서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증거 로 남기고자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남기고 싶다”고 접견담당 계장에게 이 야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접견이 끝나고 나서 민원실에 개선요구 를 하였는데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피진정인 2 등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자살ㆍ자해ㆍ타해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인데 참고인은 접견 당시에 전혀 그런 상황을 느 끼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의 발로 걸어와서 참고인과 약 20분간 구두로 대화를 나눴으며 접견이 끝나고는 자기 발로 돌아갔다. 접견의 목적 상 진 정인의 형사사건을 이야기하였으나, 진정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겪고
있는 보호장비 착용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였다. 참고인은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추가 의견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2차례의 답변 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 및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등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기관 업무담당자 3인 각각의 의견서, 참고인의 진술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x. xx.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피진정기관에 피 의입소하여 같은 해 xx. xx. ○○○○○○교도소로 이송조치된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같은 해 5. 24. 09:50경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조사수용 되었다. 나.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같은 날 11:40경 근무자의 지시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수용관리팀 장이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자 “뭔데 지랄이야. 한 번 해보든가”라고 소 리치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태도를 보였다. 피진정인 1은 11:50경 진정 인에 대하여 금속보호장비를 사용하고, 11:55부터는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 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진정인은 같은 날 12:10경 보호장비를 착
용한 채 화장실 변기위에 올라갔고, 근무자가 내려오도록 지시하자 "이거 (보호장비)나 얼른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있든 무슨 상관이냐. 또라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13:00경에는 거실문 배식구를 통해 근무 자를 협박하며 몸을 거실 문에 수회 들이받았고 근무자가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머리를 거실 문에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혐의에 대한 징벌 조사에서 수용자 ○○○, ○○○은 피진정기관에 동정관찰사항 기재내 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 **. **. 11:50~5. 27. 10:00(누적 58:40분) 진정인에 대해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 호장비가 사용되었음과 해당기간 동안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고 보호 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근무자들과 보안감독자들의 의견이 반복 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용변, 석식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고, 그 외 ****. **. **. 13:45~14:55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또한, 같 은 달 27. 08:55~09:50 접견(아버지와의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 사용을 일 시중지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접견 이후 보호 장비를 재사용하며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 큼”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의 접견기록에는 참고인이 ****. **. **. 13:53~14:08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정인을 접견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 **. **.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신변(체포 후 둘째 출산)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으며, 사회에서부터 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 다는 점과 함께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
니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에는 "당뇨, 고혈압 및 우울증으로 국가지급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해 9. 9. 피진정기관에 자술 서를 제출하며 ****. **. **. 08:1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방문턱을 밟고 넘 어지려하여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벽 모서리에 부딪쳐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호소하였고, (좌측)제2수지 골절로 같은 해 9. 10. ○○
○○병원 정형외과로 이송하여 3개월간 깁스를 유지하고 내복약을 처방받 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는 “어느 누구 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금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하여 “행형법상의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408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 다)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유 소멸 시 사용중단"의 재량 적 제한방식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 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보 호장비 사용 시, 필요 이상의 사용 가능성이나 착용자에 대한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 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시설 내 흥분상태 수용자에게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만한 조항은 제1항 제2호 "도주·자 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피진정인들은 ****. **. **. 11:50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태 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 하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물론 담당자가 기록한 사항이 당시 상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진정인의 행위가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 는지 또는 진정인의 행위와 흥분상태에 비하여 피진정인들의 보호장비 사 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적할 만하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과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 대부분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과 같은 해 9. 9. 자술서, 같은 달 10. 치료내역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디스크나 손가락 부상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보 호장비를 조이는 등으로 부당한 사용을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약 4일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수 차례 일시중지 하였는데, 2차례의 접견 시에도 일시중지 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였다. 보호장비의 "일시 중지"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2항에 따라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한 뒤 일정시간 뒤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호장비의 사용과 해제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 용) 및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의 법 문언을 해석하면, 보호장비 의 해제사유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때"이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교 정시설에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질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사유로 수용자의 반 성, 심적 안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장기화되는 현실적 인 이유이다.
3)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 **. **. 13:00경 머리와 몸으로 거실문을 들이받았는데, 약 45분 뒤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가 일시해제 된 상태로 보호실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한 뒤, 약 15분간 참고인과 접견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호실로 이동한 뒤 보호장비가 재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피진정 인들의 소명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 호장비가 일시해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특이행동을 하였다는 어 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접견 상대방인 참고인은 진정인에게서 위협이 나 자살, 자해의 우려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물론 수용자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현존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보호장비의 해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수용자가 스 스로 보호실을 이탈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지속되면서도 변호인 접견이 가 능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진정인은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마쳤다는 점은 진정인이 변호인에게 위해를 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자살 등을 할 만한 우려 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 서 이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가 아니라 보호장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할 중대한 사정이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 이후 진정인에게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호장비의 일시해제 및 재사용 이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장 비를 사용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결국, 피진정인들은 ****. **. **. 13:45~14:55 진정인이 변호인 접견을 특이사항 없이 마쳐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위험이 소멸했을 개연성 등 중 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새로 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종전의 자살 등의 우려가 계속 되는 것으 로 간주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였는데, 이는 법규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와 중단을 잘못 적용하여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함 으로써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58500 구치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계속 사용으로 인
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교감 ○○○ 등 교도관들
주 문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
에도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수
용관리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 지시불이행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는데, 직원과의 말
다툼 중 언성이 높아졌다. 피진정인 1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3박 4일
동안 수갑과 포승,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고, 손목, 발목에 흉터가 생겼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목이 졸려 눈에 핏줄이 터져 출혈
이 생겼다. 또한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외부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판명을
받았고, 약을 받고 있지만 호전되고 있지 않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수용되어 있던 ****. **. **. 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지시하는
수용관리팀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수용관리팀 사무실에 동행되자 “여기
가 공산주의 사회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진정인은 이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고, 같은 날 11:40경
순찰중인 담당근무자가 앉아있을 것을 지시하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다. 씨발 뭐가 문제냐”, “해 볼테면 해봐라. 아니면 한 판 하게 문 열고 들
어와라”고 폭언을 하고 담당 교도관을 위협했다. 또한 같은 날 13:00경에는
근무자에게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하고 거실 문을 몸과
머리로 수회 들이박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규정에 따
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의무관 및 의
료과 관계 직원이 꾸준하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적법
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 직후 ****. **. **. 상담과정에서 특별히 몸이 불
편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31. 자필로 반성문을 작
성하였으므로 보호장비 사용 이후 진정인에게 신체적 후유증도 거의 존재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진정인은 변호인 접견 직전까지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으나, 당시 피
고인이었던 진정인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접견이 이
루어졌다. 흥분한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거나 심적 안정
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접견 후 흥분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진정인의 경우는 접견 이후에도 폭언과 위협이 멈추지 않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달 27. 아버지와의 접견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 상대방)의 진술
참고인은 진정인의 담당변호사로 진정인을 접견하러 갔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진정인은 독방에서 바로 나온 상태였고, 외관상 주
먹으로 얼굴을 맞은 듯이 부어있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무슨 문제가 있
어 구치소에서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증거
로 남기고자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남기고 싶다”고 접견담당 계장에게 이
야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접견이 끝나고 나서 민원실에 개선요구
를 하였는데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피진정인 2 등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자살·자해·타해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인데 참고인은 접견 당시에 전혀 그런 상황을 느
끼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의 발로 걸어와서 참고인과 약 20분간 구두로
대화를 나눴으며 접견이 끝나고는 자기 발로 돌아갔다. 접견의 목적 상 진
정인의 형사사건을 이야기하였으나, 진정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겪고
있는 보호장비 착용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였다. 참고인은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추가 의견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2차례의 답변
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 및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등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기관 업무담당자 3인 각각의 의견서, 참고인의 진술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x. xx.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피진정기관에 피
의입소하여 같은 해 xx. xx. ○○○○○○교도소로 이송조치된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같은 해 5. 24. 09:50경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조사수용 되었다.
나.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같은 날 11:40경 근무자의
지시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수용관리팀
장이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자 “뭔데 지랄이야. 한 번 해보든가”라고 소
리치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태도를 보였다. 피진정인 1은 11:50경 진정
인에 대하여 금속보호장비를 사용하고, 11:55부터는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
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진정인은 같은 날 12:10경 보호장비를 착
용한 채 화장실 변기위에 올라갔고, 근무자가 내려오도록 지시하자 "이거
(보호장비)나 얼른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있든 무슨 상관이냐. 또라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13:00경에는 거실문 배식구를 통해 근무
자를 협박하며 몸을 거실 문에 수회 들이받았고 근무자가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머리를 거실 문에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혐의에 대한
징벌 조사에서 수용자 ○○○, ○○○은 피진정기관에 동정관찰사항 기재내
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 **. **. 11:50~5.
27. 10:00(누적 58:40분) 진정인에 대해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
호장비가 사용되었음과 해당기간 동안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고 보호
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근무자들과 보안감독자들의 의견이 반복
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용변, 석식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고, 그 외 ****. **. **. 13:45~14:55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또한, 같
은 달 27. 08:55~09:50 접견(아버지와의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 사용을 일
시중지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접견 이후 보호
장비를 재사용하며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 큼”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의 접견기록에는 참고인이 ****. **. **. 13:53~14:08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정인을 접견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 **. **.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신변(체포 후 둘째
출산)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으며, 사회에서부터 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
다는 점과 함께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
니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에는 "당뇨, 고혈압 및 우울증으로
국가지급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해 9. 9. 피진정기관에 자술
서를 제출하며 ****. **. **. 08:1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방문턱을 밟고 넘
어지려하여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벽 모서리에 부딪쳐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호소하였고, (좌측)제2수지 골절로 같은 해 9. 10. ○○
○○병원 정형외과로 이송하여 3개월간 깁스를 유지하고 내복약을 처방받
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는 “어느 누구
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금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하여 “행형법상의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408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
다)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유 소멸 시 사용중단"의 재량
적 제한방식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
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보
호장비 사용 시, 필요 이상의 사용 가능성이나 착용자에 대한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
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시설 내 흥분상태 수용자에게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만한 조항은 제1항 제2호 "도주·자
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피진정인들은 ****. **. **. 11:50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태
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
하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물론 담당자가 기록한 사항이 당시
상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진정인의 행위가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
는지 또는 진정인의 행위와 흥분상태에 비하여 피진정인들의 보호장비 사
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적할 만하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과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
대부분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과 같은 해 9. 9. 자술서, 같은 달 10. 치료내역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디스크나 손가락 부상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보
호장비를 조이는 등으로 부당한 사용을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약 4일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수
차례 일시중지 하였는데, 2차례의 접견 시에도 일시중지 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였다. 보호장비의 "일시 중지"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2항에 따라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한 뒤 일정시간 뒤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호장비의 사용과 해제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
용) 및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의 법 문언을 해석하면, 보호장비
의 해제사유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때"이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교
정시설에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질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사유로 수용자의 반
성, 심적 안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장기화되는 현실적
인 이유이다.
3)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 **. **. 13:00경
머리와 몸으로 거실문을 들이받았는데, 약 45분 뒤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가 일시해제 된 상태로 보호실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한 뒤, 약
15분간 참고인과 접견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호실로
이동한 뒤 보호장비가 재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피진정
인들의 소명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
호장비가 일시해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특이행동을 하였다는 어
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접견 상대방인 참고인은 진정인에게서 위협이
나 자살, 자해의 우려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물론 수용자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현존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보호장비의
해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수용자가 스
스로 보호실을 이탈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지속되면서도 변호인 접견이 가
능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진정인은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마쳤다는 점은
진정인이 변호인에게 위해를 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자살 등을 할 만한 우려
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
서 이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가 아니라 보호장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할 중대한 사정이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 이후 진정인에게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호장비의 일시해제 및 재사용
이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장
비를 사용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결국, 피진정인들은 ****. **. **. 13:45~14:55 진정인이 변호인 접견을
특이사항 없이 마쳐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위험이 소멸했을 개연성 등 중
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새로 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종전의 자살 등의 우려가 계속 되는 것으
로 간주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였는데, 이는 법규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와 중단을 잘못 적용하여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함
으로써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6.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
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
여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
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
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
인·점검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
다.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
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
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
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
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 지시불이행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는데, 직원과의 말 다툼 중 언성이 높아졌다. 피진정인 1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3박 4일 동안 수갑과 포승,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고, 손목, 발목에 흉터가 생겼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여 목이 졸려 눈에 핏줄이 터져 출혈 이 생겼다. 또한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외부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 판명을 받았고, 약을 받고 있지만 호전되고 있지 않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수용되어 있던 ****. **. **. 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지시하는 수용관리팀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수용관리팀 사무실에 동행되자 “여기 가 공산주의 사회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진정인은 이 혐의로 조사수용 되었고, 같은 날 11:40경 순찰중인 담당근무자가 앉아있을 것을 지시하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다. 씨발 뭐가 문제냐”, “해 볼테면 해봐라. 아니면 한 판 하게 문 열고 들 어와라”고 폭언을 하고 담당 교도관을 위협했다. 또한 같은 날 13:00경에는 근무자에게 보호장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하고 거실 문을 몸과 머리로 수회 들이박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규정에 따 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의무관 및 의 료과 관계 직원이 꾸준하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적법 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 직후 ****. **. **. 상담과정에서 특별히 몸이 불 편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31. 자필로 반성문을 작
성하였으므로 보호장비 사용 이후 진정인에게 신체적 후유증도 거의 존재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진정인은 변호인 접견 직전까지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으나, 당시 피 고인이었던 진정인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접견이 이 루어졌다. 흥분한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거나 심적 안정 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접견 후 흥분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진정인의 경우는 접견 이후에도 폭언과 위협이 멈추지 않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달 27. 아버지와의 접견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 상대방)의 진술 참고인은 진정인의 담당변호사로 진정인을 접견하러 갔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진정인은 독방에서 바로 나온 상태였고, 외관상 주 먹으로 얼굴을 맞은 듯이 부어있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무슨 문제가 있 어 구치소에서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증거 로 남기고자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남기고 싶다”고 접견담당 계장에게 이 야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접견이 끝나고 나서 민원실에 개선요구 를 하였는데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피진정인 2 등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자살ㆍ자해ㆍ타해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인데 참고인은 접견 당시에 전혀 그런 상황을 느 끼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의 발로 걸어와서 참고인과 약 20분간 구두로 대화를 나눴으며 접견이 끝나고는 자기 발로 돌아갔다. 접견의 목적 상 진 정인의 형사사건을 이야기하였으나, 진정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겪고
있는 보호장비 착용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였다. 참고인은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추가 의견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2차례의 답변 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 및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등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기관 업무담당자 3인 각각의 의견서, 참고인의 진술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x. xx.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피진정기관에 피 의입소하여 같은 해 xx. xx. ○○○○○○교도소로 이송조치된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같은 해 5. 24. 09:50경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조사수용 되었다. 나.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같은 날 11:40경 근무자의 지시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수용관리팀 장이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자 “뭔데 지랄이야. 한 번 해보든가”라고 소 리치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태도를 보였다. 피진정인 1은 11:50경 진정 인에 대하여 금속보호장비를 사용하고, 11:55부터는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 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진정인은 같은 날 12:10경 보호장비를 착
용한 채 화장실 변기위에 올라갔고, 근무자가 내려오도록 지시하자 "이거 (보호장비)나 얼른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있든 무슨 상관이냐. 또라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13:00경에는 거실문 배식구를 통해 근무 자를 협박하며 몸을 거실 문에 수회 들이받았고 근무자가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머리를 거실 문에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혐의에 대한 징벌 조사에서 수용자 ○○○, ○○○은 피진정기관에 동정관찰사항 기재내 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 **. **. 11:50~5. 27. 10:00(누적 58:40분) 진정인에 대해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 호장비가 사용되었음과 해당기간 동안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고 보호 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근무자들과 보안감독자들의 의견이 반복 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용변, 석식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고, 그 외 ****. **. **. 13:45~14:55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또한, 같 은 달 27. 08:55~09:50 접견(아버지와의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 사용을 일 시중지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는 접견 이후 보호 장비를 재사용하며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 큼”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의 접견기록에는 참고인이 ****. **. **. 13:53~14:08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정인을 접견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 **. **.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신변(체포 후 둘째 출산)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으며, 사회에서부터 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 다는 점과 함께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
니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에는 "당뇨, 고혈압 및 우울증으로 국가지급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해 9. 9. 피진정기관에 자술 서를 제출하며 ****. **. **. 08:1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방문턱을 밟고 넘 어지려하여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벽 모서리에 부딪쳐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호소하였고, (좌측)제2수지 골절로 같은 해 9. 10. ○○
○○병원 정형외과로 이송하여 3개월간 깁스를 유지하고 내복약을 처방받 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는 “어느 누구 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금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하여 “행형법상의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408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 다)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유 소멸 시 사용중단"의 재량 적 제한방식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 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보 호장비 사용 시, 필요 이상의 사용 가능성이나 착용자에 대한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 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시설 내 흥분상태 수용자에게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만한 조항은 제1항 제2호 "도주·자 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피진정인들은 ****. **. **. 11:50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태 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금속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 하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물론 담당자가 기록한 사항이 당시 상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진정인의 행위가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 는지 또는 진정인의 행위와 흥분상태에 비하여 피진정인들의 보호장비 사 용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적할 만하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과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 대부분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진정인의
****. **. **. 상담기록사항과 같은 해 9. 9. 자술서, 같은 달 10. 치료내역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디스크나 손가락 부상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보 호장비를 조이는 등으로 부당한 사용을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약 4일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수 차례 일시중지 하였는데, 2차례의 접견 시에도 일시중지 후 보호장비를 재 사용하였다. 보호장비의 "일시 중지"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2항에 따라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한 뒤 일정시간 뒤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호장비의 사용과 해제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 용) 및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의 법 문언을 해석하면, 보호장비 의 해제사유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때"이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교 정시설에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없어질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사유로 수용자의 반 성, 심적 안정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장기화되는 현실적 인 이유이다.
3)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 **. **. 13:00경 머리와 몸으로 거실문을 들이받았는데, 약 45분 뒤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보호장비가 일시해제 된 상태로 보호실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한 뒤, 약 15분간 참고인과 접견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호실로 이동한 뒤 보호장비가 재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피진정 인들의 소명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 호장비가 일시해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특이행동을 하였다는 어 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접견 상대방인 참고인은 진정인에게서 위협이 나 자살, 자해의 우려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물론 수용자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현존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보호장비의 해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수용자가 스 스로 보호실을 이탈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지속되면서도 변호인 접견이 가 능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진정인은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마쳤다는 점은 진정인이 변호인에게 위해를 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자살 등을 할 만한 우려 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 서 이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가 아니라 보호장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할 중대한 사정이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 이후 진정인에게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호장비의 일시해제 및 재사용 이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장 비를 사용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결국, 피진정인들은 ****. **. **. 13:45~14:55 진정인이 변호인 접견을 특이사항 없이 마쳐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위험이 소멸했을 개연성 등 중 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새로 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종전의 자살 등의 우려가 계속 되는 것으 로 간주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재사용하였는데, 이는 법규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일시해제와 중단을 잘못 적용하여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함 으로써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