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169
공무원의 각서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6일
요지
○○세무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세무 업무인 ‘채권 압류 해제’의 요건으로 진정인에게 진정 남발 등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진정을 일삼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이 채권 압류 해제의 요건에 진정인의 각서 제출을 포함시킨 행위는 사실상 각서 서명을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인이 그동안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 내용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민원사무에 대한 친절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또한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세무 업무인 ‘채권 압류 해제’의 요건으로 진정인에게 진정 남발 등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진정을 일삼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이 채권 압류 해제의 요건에 진정인의 각서 제출을 포함시킨 행위는 사실상 각서 서명을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인이 그동안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 내용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민원사무에 대한 친절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또한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