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983700

수용자 전화통화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피진정인은 전화통화보다는 고충상담이나 서신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전화통화신청 3건을 모두 불허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의 전화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83700 수용자 전화통화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의 전화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월 3회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2015. 11. 24. 민사소송 진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고소사건
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 공익법무관, ○○지검 ○
○지청 민원실, ○○지청을 수신자로 하는 전화통화신청서 3부를 제출하였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가여부는 소장의 재량사항이다. 수용자는 전화
통화신청서에 신청사유(통화목적), 수신자와의 관계(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역)를 기재하여 제출한 후 허가를 얻으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전화통화신청서에 공공기관 어느 부서의 누구(이○○ 법무
관, ○○지청, ○○지청으로만 기재)와 어떤 통화(소송을 위하여 법률구조공
단에 전화한다고만 신청서에 기록)를 할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수형자가 수감 중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적절하지 않아 전화통화를 불허하였다.
3) 소송 진행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고충처리반의 송무 전담직원을 통
하여 언제든지 해결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법
률 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화통화를 허가한다고 하여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통화시간 3분의 범위에서 충분
한 법률자문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익법무관(○○출장소의 경우 1명
내지 2명의 공익법무관이 근무)도 관할 구역 전 행정기관이 국가소송 및 행
정소송 등의 소송수행 또는 자문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상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통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의 전화통
화 수신자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기관 등
에 전화를 한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
의 질서유지와 수용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화통화 불허는 적절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전화통화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전화통화를 신청한 2015. 11. 24. 기준으로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는 완화경비처우급 S2급이다.
나. 2015. 11. 24. 진정인은 ○○○○○○공단 이○○법무관에게 법률자문,
○○지검 ○○지청 민원실에 사건관계 문의, ○○지검 ○○지청에 고소사건
진행 확인의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신청서 3부를 제출하
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어느 부서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형자가 수감 중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
아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하고, 고충처리반 상담, 공문 시행과
서신 발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
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준칙」제58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서
는, 범죄증거 인멸·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신청을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진정인의 전화통화 목적과 피진정인이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아니한 근거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전화통화 제
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진정인이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부교통권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나 공간적인 이동 등이 제약되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전화통화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은 전화통화보다는 고충상담이나 서신 등 대체수단을 이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전화통화신청 3건을 모두 불허한 것
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9.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서신수수 금
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
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4.「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준칙」
제58조(외부와의 교통)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
족 또는 친구와의 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통신, 전자, 디지털 등 수단을 통한 소통
(b) 접견
5.「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월 3회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2015. 11. 24. 민사소송 진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고소사건 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 공익법무관, ○○지검 ○
○지청 민원실, ○○지청을 수신자로 하는 전화통화신청서 3부를 제출하였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가여부는 소장의 재량사항이다. 수용자는 전화 통화신청서에 신청사유(통화목적), 수신자와의 관계(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역)를 기재하여 제출한 후 허가를 얻으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전화통화신청서에 공공기관 어느 부서의 누구(이○○ 법무 관, ○○지청, ○○지청으로만 기재)와 어떤 통화(소송을 위하여 법률구조공 단에 전화한다고만 신청서에 기록)를 할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수형자가 수감 중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적절하지 않아 전화통화를 불허하였다. 3) 소송 진행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고충처리반의 송무 전담직원을 통 하여 언제든지 해결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법 률 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화통화를 허가한다고 하여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통화시간 3분의 범위에서 충분 한 법률자문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익법무관(○○출장소의 경우 1명 내지 2명의 공익법무관이 근무)도 관할 구역 전 행정기관이 국가소송 및 행 정소송 등의 소송수행 또는 자문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상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통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의 전화통 화 수신자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기관 등 에 전화를 한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 의 질서유지와 수용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화통화 불허는 적절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전화통화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전화통화를 신청한 2015. 11. 24. 기준으로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는 완화경비처우급 S2급이다. 나. 2015. 11. 24. 진정인은 ○○○○○○공단 이○○법무관에게 법률자문,
○○지검 ○○지청 민원실에 사건관계 문의, ○○지검 ○○지청에 고소사건 진행 확인의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신청서 3부를 제출하 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어느 부서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형자가 수감 중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 아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하고, 고충처리반 상담, 공문 시행과 서신 발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 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준칙」제58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서 는, 범죄증거 인멸.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신청을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진정인의 전화통화 목적과 피진정인이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아니한 근거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전화통화 제 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진정인이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부교통권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나 공간적인 이동 등이 제약되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전화통화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은 전화통화보다는 고충상담이나 서신 등 대체수단을 이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전화통화신청 3건을 모두 불허한 것 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