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539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5월 8일

요지

[1] 피해자 9명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비록 공부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 숙박이 아닌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며, 관련법령, 판결이나 국제조약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에 동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생계근거를 상실함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 [2] 피해자들이 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정인 ○○○구청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구청이 쪽방밀집지역 일부에 대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피해자 9명에 대하여 여관,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인지의 여부

주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1. 내지 8.에게 각 4,248,840원의 주거이전비를 지 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539 쪽방 거주자에 대한 재화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4. ○○○
5. ○○○
6. ○○○
7. ○○○
8. ○○○

9. 고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1. 내지 8.에게 각 4,248,840원의 주거이전비를 지
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쪽방 밀집지역 일부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9명에 대하여는
여관, 여인숙이라는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이 비록 상업시설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주거의
의사로 장기간 거주하여 온 사람들이고 전입신고지 또는 수급자의 주
거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이므로, 공부상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구에서는 1978. 8. 26. 결정된 철도연변 도시계획시설(녹지)
을 매연, 소음, 진동 등 제반공해를 완화하고자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을 1979년부터 연차적으로 녹지로 복구해오고 있다.
2.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거 지급대상은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
의 세입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주거이전비를 요구한 사람들은 여인숙
및 여관 객실을 임대하여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2003년에서 2004.
3월에 걸친 조사당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
물이 아닌 여관 및 여인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이들은 거주기간, 주민등록전입 여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와는
관련 없이,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에 의할 때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3. 당시 해당 가옥주들에게 숙박업 운영에 관한 영업보상을 위해 동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영업으로 인정된
여관 및 여인숙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시설현황
가. 피진정인 구청의 경부산업지 지장물 철거공사는 2003. 6. 30. 실
시계획이 인가되어 2004. 11. 4.까지 철거지역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
고, 보상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인 1가구 기준 4,248,840원이며, 2006. 7.
18.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나.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423-39번지 ○○여관, 423-64번
지 ○○여인숙, 423-73번지 ○○여인숙으로 각각 피진정인 구청에 숙박
업허가 및 영업신고 되어 있고 철거대상지역에 속하며, 2006. 4. 28. 현
재 ○○○1동 423번지 일대는 철거되지는 않았으나 폐기물처리업체 선
정 후 철거될 예정이다.
다. ○○여관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 1.은 방안에 개인 소유 이불, 취사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
고 월 18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여인
숙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하지 않고 월세로만 방을 임
대하고 있으며, 피해자 3.내지 7. 및 9.는 방안에 개인소유 이불, 취사
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고 월세를 지불하며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여인숙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 8.은 방안에 개인 소유 이불, 취사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고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며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시설 이용 현황
가. 피해자 1.은 ○○여관에 1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 4. 동 여관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나. 피해자 2.는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피해자 3.은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2002. 9. 동 여
인숙에 전입신고 하였다.
라. 피해자 4.는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인숙에 동 기간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
을 통하여 확인 받은 바 있다.
마. 피해자 5.는 ○○여인숙에 2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2. 6.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다.
바. 피해자 6.은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2002. 12.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사. 피해자 7.은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인숙에 동 기간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
을 통하여 확인 받은 바 있다.
아. 피해자 8.은 ○○여인숙에 1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1.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자. 피해자 9.는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2005. 10. 24. 사망하였다.
Ⅴ. 판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여관 및 여인숙으로 법령상 주
거이전비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대상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부
상의 표시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도
고려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다
음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국제조약의 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
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
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주대책을 실시하도
록 함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05.7.6.선고 87 다카2024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은 모든
사람이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제18절은 강제퇴
거 행위는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유엔인권위원
회 결의안 1993/77」은 강제퇴거 피해자들에 즉각적인 보상, 배상 및
대안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호)고 판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1. 내지 9.는 각 ○○여
관, ○○여인숙 및 ○○여인숙에 각 4년 내지 2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
쳐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여 왔고, 이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시설
내 구조 및 설비 등이 여관의 객실이라기보다는 항구적인 거주를 목적
으로 개인소유의 가구, 취사도구나 이불등을 갖추고 있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부는 동 장소로 전입신고까지 하고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동 시설에 단기 숙박객이 거의
없고 장기거주자들이 다수를 이뤄 통상 여인숙, 여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1. 내지 9.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비록 공부상 숙
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 숙박이 아닌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법령, 판결이나 국제조약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 동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피
해자들에게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생계근거를 상
실함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단지 형식적으로 공부 기재
상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다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
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
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지급대상
자들에게 적용한 지급기준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관 계 법 령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년 7월 10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제1006호)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
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 "적절한 주거의
권리" (1991. 12. 13.)
제18절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강제퇴거의 행위는 명백히 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예외적
인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고, 국제법의 관련 원칙들에 부합하여야 한다
고 간주한다.
3.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1993/77
제4절 모든 정부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자들과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
망과 요청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들 혹은 피해자 집단과 만족할만한 공동 협
상에 따라 즉각적인 보상, 배상 및/혹은 적절하고 충분한 주거 혹은 토지
대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
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7. 주민등록법
제14조(거주지의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Ⅰ.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쪽방 밀집지역 일부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9명에 대하여는 여관, 여인숙이라는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이 비록 상업시설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주거의 의사로 장기간 거주하여 온 사람들이고 전입신고지 또는 수급자의 주 거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이므로, 공부상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구에서는 1978. 8. 26. 결정된 철도연변 도시계획시설(녹지) 을 매연, 소음, 진동 등 제반공해를 완화하고자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을 1979년부터 연차적으로 녹지로 복구해오고 있다. 2.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거 지급대상은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 의 세입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주거이전비를 요구한 사람들은 여인숙 및 여관 객실을 임대하여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2003년에서 2004. 3월에 걸친 조사당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 물이 아닌 여관 및 여인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이들은 거주기간, 주민등록전입 여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와는 관련 없이,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에 의할 때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3. 당시 해당 가옥주들에게 숙박업 운영에 관한 영업보상을 위해 동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영업으로 인정된 여관 및 여인숙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시설현황 가. 피진정인 구청의 경부산업지 지장물 철거공사는 2003. 6. 30. 실 시계획이 인가되어 2004. 11. 4.까지 철거지역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 고, 보상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인 1가구 기준 4,248,840원이며, 2006. 7. 18.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나.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423-39번지 ○○여관, 423-64번 지 ○○여인숙, 423-73번지 ○○여인숙으로 각각 피진정인 구청에 숙박 업허가 및 영업신고 되어 있고 철거대상지역에 속하며, 2006. 4. 28. 현 재 ○○○1동 423번지 일대는 철거되지는 않았으나 폐기물처리업체 선 정 후 철거될 예정이다. 다. ○○여관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 1.은 방안에 개인 소유 이불, 취사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 고 월 18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여인 숙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하지 않고 월세로만 방을 임 대하고 있으며, 피해자 3.내지 7. 및 9.는 방안에 개인소유 이불, 취사 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고 월세를 지불하며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여인숙은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 8.은 방안에 개인 소유 이불, 취사도구, 가구 등을 구비하고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며 장기간 거주해 오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시설 이용 현황 가. 피해자 1.은 ○○여관에 1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 4. 동 여관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나. 피해자 2.는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피해자 3.은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2002. 9. 동 여 인숙에 전입신고 하였다. 라. 피해자 4.는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인숙에 동 기간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 을 통하여 확인 받은 바 있다. 마. 피해자 5.는 ○○여인숙에 2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2. 6.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다. 바. 피해자 6.은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2002. 12.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사. 피해자 7.은 ○○여인숙에 26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 여인숙에 동 기간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 을 통하여 확인 받은 바 있다. 아. 피해자 8.은 ○○여인숙에 11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1.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동 여관을 "주거"로 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자. 피해자 9.는 ○○여인숙에 4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 동 여인숙에 전입신고 하였고, 2005. 10. 24. 사망하였다.
Ⅴ. 판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여관 및 여인숙으로 법령상 주 거이전비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대상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부 상의 표시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도 고려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다 음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국제조약의 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 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 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주대책을 실시하도 록 함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05.7.6.선고 87 다카2024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은 모든 사람이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제18절은 강제퇴 거 행위는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유엔인권위원 회 결의안 1993/77」은 강제퇴거 피해자들에 즉각적인 보상, 배상 및 대안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호)고 판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1. 내지 9.는 각 ○○여 관, ○○여인숙 및 ○○여인숙에 각 4년 내지 2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 쳐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여 왔고, 이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시설 내 구조 및 설비 등이 여관의 객실이라기보다는 항구적인 거주를 목적 으로 개인소유의 가구, 취사도구나 이불등을 갖추고 있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부는 동 장소로 전입신고까지 하고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동 시설에 단기 숙박객이 거의 없고 장기거주자들이 다수를 이뤄 통상 여인숙, 여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1. 내지 9.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비록 공부상 숙 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 숙박이 아닌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법령, 판결이나 국제조약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 동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피 해자들에게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생계근거를 상 실함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단지 형식적으로 공부 기재 상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다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 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 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지급대상 자들에게 적용한 지급기준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