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233900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 2) 피진정인 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은 원천 무효이므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킬 것 3) 피진정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법인 소속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퇴원 과정에서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피진정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고 유지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고 유지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