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0300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26일
요지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2.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1.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2.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주문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 1. , ○○
정인 김 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2. .
정인 김 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위 원 회 1
결 정
사 건 명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인 : (06 300)
진 정 인 이 : ○○
피진정인 김 경찰서 수사과 : ( ) ○○ ○○
주 문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 1. , ○○
정인 김 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6. 4. 26.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최 금 숙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ㆍ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ㆍ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침 해 구 제 제 위 원 회 1
결 정
사 건 명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인 : (06 300)
진 정 인 이 : ○○
피진정인 김 경찰서 수사과 : ( ) ○○ ○○
주 문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 1. , ○○
정인 김 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6. 4. 26.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최 금 숙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ㆍ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ㆍ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