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0300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26일

요지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2.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주문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 1. , ○○
정인 김 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위 원 회 1
결 정
사 건 명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인 : (06 300)
진 정 인 이 : ○○
피진정인 김 경찰서 수사과 : ( ) ○○ ○○
주 문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 1. , ○○
정인 김 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6. 4. 26.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최 금 숙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내 . 2005.12.20. 12:00 에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 " 끼야 니가 전에는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 나간 ,
다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내에 위치한 별도의 다용도실 안으로 " ,
진정인을 밀어 넣으면서 뒤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대1 구타하고 다용도실 안에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범 " , " 행추궁을 하였으며,
나 오후경 진정인은 유치장안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 . 12.26.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이를 보고는 그거 뭐야 가져와 봐 하며 위협을 " " 가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유치장내 면회실안으로 진정인 ,
을 데리고 들어가 니가 이거 쓸 줄 알았으면 일 동안 바깥에 벌벌 떨게 " 10 놓아둘 걸 불쌍해서 조사를 빨리 해줬더니 말이야 씹할 놈아 이리와서 똑 , ,,
바로 서 개새끼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는 신경 , " 질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빨리 기어들어가 하며 인격권을 침해 " "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 떠들어 다른 수사팀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사무실내에 위치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진정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 여 진정인의 어깨부분을 떠밀어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다용도실내에서 범 ,
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진정인이 부인으로 일관하여 목격자도 있고 " 증거자료가 충분한데 무슨 소리 하노 바른대로 이야기 해 야 임마 니가 , ,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나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테니 ,
너 말대로 법정에서 밝혀 빠져 나와 봐 라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리거나 " ,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경 키 측정표가 붙어 있는 유치장내 면회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2) 12.26. 들어가 진정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수법원지를 작성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 을 뿐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 ,
으며 다만 진정인이 워낙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신경질적으로 짜증 을 내며 다룬 일은 있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 구 , ,, ㆍ
속인 명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경 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 2005. 12. 20. 12:00 내에서 주거침입 절도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경 유치장 19:40 ㆍ
에 구금되었고 같은 달 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29 . 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는 조사 . 167 ( ) 4 " 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 바 피진정인이 다용도실을 조사장소로 이용함에 있어 소속 경찰관서장의 ,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까지 사기피의사건으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2005.12.19.~12.29. 되었던 참고인 황 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유치장내 면회 , 12. 26. ○○
실로 데리고 가서 진정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라 유치장 근무자인 참고인 김 경사는 당시 피진정인이 진 . 12. 26. , ○○
정인의 사진을 찍기위해 유치장에 왔으나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 단 4. 가 다용도실 밀실 조사 관련 . ()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 1) 인함에 따른 추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사 ,

는 그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 ,
정인이 진정인의 절도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강력범 죄수사팀 사무실을 벗어나 별도의 다용도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들어가 일 정시간 머물면서 범행을 추궁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조사자의 순수 한 의도를 떠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 ,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 조 임의성의 확보 제 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167 ( ) 4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 조제 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 2) 12 1 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진정 ,
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이와 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 」
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 욕설관련 . ,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 1) ,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만 진정인이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여 반 ,
말과 함께 신경질적으로 다룬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참고인 황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반말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 , ○○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받는 피의자신분이라 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 2)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 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조에 4 10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중 밀실조사 행위 및 비인격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김 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 , ○○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44 1

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 3911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