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804

보호의무자가 아닌자에 의한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7일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피진정인이 정신보건시설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화장실과 욕실까지 입원환자의 모습이 전면 노출되도록 CCTV를 설치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화장실과 욕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화장실과 욕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804 보호의무자가 아닌자에 의한 강제입원 등으로 인
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화장실과 욕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X. XX. XX. 형이 입원동의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
으나, 형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형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은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
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X. XX. 진정인의 형인 ○○○과 동행하여 담당 주치의
와 상담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하였다.
CCTV는 격리실 2곳, 화장실 3곳, 욕실 2곳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
며,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보니 환자는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병
원측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환자간의 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은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
본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 하였으나, 진정인과 주소가 다르
고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에 진정인의 동거녀가 있고 △△에 부
모님이 계신다. 진정인은 ○○과 △△을 왕래하며 살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술만 먹으면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였고, 이를 보다 못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게 되었다. 부모님에게 미리 알리면 반대할 것 같아서 부

모님에게는 진정인이 입원 후 나중에 알렸다.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진정인을 입원시키
게 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한 인정사실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
은 200X. XX. XX. 진정인의 친형인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
○○의 “지속적인 음주, 폭력적 행동 등으로 알코올 의존 하에 입원하였으
며,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동거녀가 거주하는 ○○과 모친이 거주하는 △△을 왕래하며
생활하였으며, 진정인의 형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모친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간호력에는 “술만 드시면 가족들에게 행패 부린다. 동거녀와
사이에 7세된 딸이 있는데 교육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의 형 ○○○은 200X. XX.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퇴원을 요
청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퇴원시키자 병원앞에 ◇◇요양원 직원을 대
기시켜 진정인을 다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양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0X. XX. XX. 새벽에 도
망 나왔고, 현재는 △△에 거주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한 인정사실
200X. XX. XX. 피진정인 병원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병원은 2층이 정신과 여자병동으로 80명이 입원중이고, 3층은
정신과 남자병동으로 140명이 입원 중에 있다.
2층 여자병동에는 모두 1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설치장소
는 욕실 1곳, 화장실 1곳, 보호실 5곳, 복도 1곳, 면회실 1곳, 흡연실 2곳,
기타 5곳이며, 욕실에 설치된 CCTV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층의 간호사실에는 2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1대의 모니터는 화
면을 4분할하여 보호실과 면회실의 CCTV 화면을 고정으로 보여주고 있으
며, 다른 1대의 모니터는 화면을 4분할하여 나머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2 ~ 4초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2층 화장실은 바닥에서 1미터 정도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상
반신은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서 천정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하면 입원
환자들의 용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3층 남자병동에는 모두 1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설치장소
는 화장실 3곳, 욕실 2곳, 흡연실 1곳, 보호실 4곳, 중환자실 2곳, 기타 5곳
이며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다.
간호사실에는 2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1대의 모니터는 화면을 4

분할하여 보호실과 중환자실을 고정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1대의 모니
터는 화면을 4분할하여 나머지 장소를 2 ~ 4초 간격으로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3층 화장실은 2층과 마찬가지로 1미터 정도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상반신은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서 천정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하
면 입원환자들의 용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3층 욕실 천정에 설치
된 CCTV 화면을 통하여 입원환자들의 알몸이 노출되고 있다.
피진정인이 설치한 CCTV에는 녹화나 편집기능이 없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자발적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
에 있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비자발적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
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보건법령에 규
정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이 아
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권고 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과 동행한 ○○○이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
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진정인의 친족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확인을 하지 않았고 200X. XX. X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이는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이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 (권익보호)은 “누
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설치한 CCTV는 녹화기능이 없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화장실과 욕실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과 욕
실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한 것은 CCTV 설치목적인 정

신보건시설내의 안전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사생
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피진정인이 정신보건시설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화장실과 욕실
까지 입원환자의 모습이 전면 노출되도록 CCTV를 설치한 것은 침해의 최
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
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4. 「정신보건법 (2009. 3. 22 시행)」
제41조 (권익보호)
②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
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X. XX. XX. 형이 입원동의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 으나, 형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형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은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 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X. XX. 진정인의 형인 ○○○과 동행하여 담당 주치의 와 상담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하였다. CCTV는 격리실 2곳, 화장실 3곳, 욕실 2곳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 며,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보니 환자는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병 원측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환자간의 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은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 본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 하였으나, 진정인과 주소가 다르 고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에 진정인의 동거녀가 있고 △△에 부 모님이 계신다. 진정인은 ○○과 △△을 왕래하며 살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술만 먹으면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였고, 이를 보다 못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게 되었다. 부모님에게 미리 알리면 반대할 것 같아서 부

모님에게는 진정인이 입원 후 나중에 알렸다.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진정인을 입원시키 게 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한 인정사실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 은 200X. XX. XX. 진정인의 친형인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
○○의 “지속적인 음주, 폭력적 행동 등으로 알코올 의존 하에 입원하였으 며,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동거녀가 거주하는 ○○과 모친이 거주하는 △△을 왕래하며 생활하였으며, 진정인의 형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모친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간호력에는 “술만 드시면 가족들에게 행패 부린다. 동거녀와 사이에 7세된 딸이 있는데 교육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의 형 ○○○은 200X. XX.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퇴원을 요 청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퇴원시키자 병원앞에 ◇◇요양원 직원을 대 기시켜 진정인을 다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양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0X. XX. XX. 새벽에 도 망 나왔고, 현재는 △△에 거주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한 인정사실 200X. XX. XX. 피진정인 병원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병원은 2층이 정신과 여자병동으로 80명이 입원중이고, 3층은 정신과 남자병동으로 140명이 입원 중에 있다. 2층 여자병동에는 모두 1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설치장소 는 욕실 1곳, 화장실 1곳, 보호실 5곳, 복도 1곳, 면회실 1곳, 흡연실 2곳,
기타 5곳이며, 욕실에 설치된 CCTV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층의 간호사실에는 2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1대의 모니터는 화 면을 4분할하여 보호실과 면회실의 CCTV 화면을 고정으로 보여주고 있으 며, 다른 1대의 모니터는 화면을 4분할하여 나머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2 ~ 4초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2층 화장실은 바닥에서 1미터 정도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상 반신은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서 천정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하면 입원 환자들의 용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3층 남자병동에는 모두 1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설치장소 는 화장실 3곳, 욕실 2곳, 흡연실 1곳, 보호실 4곳, 중환자실 2곳, 기타 5곳 이며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다. 간호사실에는 2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1대의 모니터는 화면을 4

분할하여 보호실과 중환자실을 고정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1대의 모니 터는 화면을 4분할하여 나머지 장소를 2 ~ 4초 간격으로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3층 화장실은 2층과 마찬가지로 1미터 정도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상반신은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서 천정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하 면 입원환자들의 용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3층 욕실 천정에 설치 된 CCTV 화면을 통하여 입원환자들의 알몸이 노출되고 있다. 피진정인이 설치한 CCTV에는 녹화나 편집기능이 없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자발적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 에 있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비자발적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 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보건법령에 규 정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이 아 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권고 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과 동행한 ○○○이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 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진정인의 친족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확인을 하지 않았고 200X. XX. X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이는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이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 (권익보호)은 “누 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설치한 CCTV는 녹화기능이 없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화장실과 욕실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과 욕 실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한 것은 CCTV 설치목적인 정

신보건시설내의 안전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사생 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피진정인이 정신보건시설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화장실과 욕실 까지 입원환자의 모습이 전면 노출되도록 CCTV를 설치한 것은 침해의 최 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