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586400
국립대학교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진정인에 대하여 인사상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어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봉투에 인비처리한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를 개봉된 채로 진정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임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