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586400

국립대학교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진정인에 대하여 인사상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어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봉투에 인비처리한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를 개봉된 채로 진정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임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