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720400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임용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31일

요지

피진정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보존기간이 수년이 도과한 수사경력(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여타의 다른 자료 없이 이를 유일한 사유로 들어 진정인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이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