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3일

이유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1. 시행령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19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 의한 입소)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2항의 정신질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그 사람을 정신요
양시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를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
게 지체 없이 입소 사유ㆍ
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제19조 삭제
제20조 수정
"입원 또는 입소", "입원등"
용어를 "입원" 으로 수정·
보완하기 바람.
○ 개정법 제3조 제4호는 정
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정의
하면서 같은 법 제40조에
서 앞 두 개의 기관을 통
칭하여 "정신의료기관등"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입원"과 "입원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정
신의료기관의 경우 "입
원",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의 개념을 사용하
고, 입원 또는 입소를 "입
원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41조(자의
입원등), 제42조(동의입
원등), 제43조(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등)에서
"입원등"이라고 표현함.
- 반면, 제44조(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에서는 "입
원"이라고 표현함.
- 이는 통상 "행정입원"이

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
소시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
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
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
가 계속 입소할 필요가 있
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
신요양시설에 입소를 의
뢰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소 의뢰를 한 때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
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
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
속하여 입소가 필요한 사
라고 명명되고 있는 제
44조에 의한 입원의 경
우는"입원"만이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시행령안 제19조
는 개정법 제44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입원을
"입소"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안 제19조
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한 것으로 삭제하기 바
람.
○ 또한, 개정법 제44조와 관
련된 시행령안 제20조도
"입원 또는 입소", "입원등"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
정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기 바람.

유 및 기간,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 또는 처
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
구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최초로 입소를 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입소
를 해제하여야 하며, 입소
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
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정
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요양시설
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
신질환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
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
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소할 경
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
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소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3개월 이
후의 1차 입소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소
기간 연장 이후의 입소 기
간 연장: 매 입소 기간 연
장 시 마다 6개월 이내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입소 기간을 연장하여 정
신질환자를 입소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
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에게 입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0조(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
한 입원 및 입소) ⑦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소견이 있을 경우 그
소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입원한 사람에게 법 제4
1조에 따른 자의입원등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동
의입원등 신청을 하게 하
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4
3조에 따른 입원등 신청
을 하게 하는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44조제4항에서 지정한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
양시설(이하 “지정정신의
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입원

또는 이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입소를 의뢰하는
것
⑧ 법 제44조제4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의뢰를 받아 그 사
람을 입원시킨 지정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
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
결과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입원 및 이 영 제19
조제4항에 따른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이에 따른 입원등을 의
뢰하여야 한다. 다만, 진
단 결과 법 제44조제7항
에 따른 입원 또는 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입소

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사람을 즉시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시키고 그 퇴원등 사
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법 제44조제3항
에 따른 진단의뢰, 법 제4
4조제7항 또는 이 영 제19
조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입원등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뢰대상자
에게 진단을 받거나 입원
등을 하도록 진단·입원
등을 할 정신의료기관등
의 명칭, 진단·입원등의
기간 등을 정하여 통지하
여야 한다.
부칙 제3조(입원등연장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정
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이 영 제18조제1항
부칙 제3조(입원등연장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이 영 제18조
○개정법 제43조 제3항은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2주간
의 진단입원 기간을 두고,
- 같은 조 제4항은 2주내
에 소속이 다른 정신건
강의학전문의의 진단을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심
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법 부칙 제5조에 의
해 이 영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제
6항 및 이 영 제18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입원등
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입원등 연장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법 제43조제11항에 따
라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어 법 제
4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입원진단이 어려운 경우
에는 법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
터 3개월까지 법 제43조
제6항 및 이 영 제19조제1
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등을 한 후 이 영 시
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전에 최초
로 입원등을 한 후 3개월
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
제6항 및 이 영 제18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입
원등 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입원등
연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이하 삭제)
2. 이 영 시행 전에 최초
로 입원등을 한 후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
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법 제43조제6항 및
이 영 제18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를 할 때에는 입원등 기
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입원등 연장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삭제)
통해 치료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최
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간의 치료입원 기간을
두었음.
○ 개정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입
원등을 한 후 3개월이 경
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원등을 시키거
나 입원적합성심사 청구
하도록 하여, 이미 입원
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령안 부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의 단서는 그러한 예외
에 대한 추가의 예외를
규정하여, 입원등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 3
개월까지 심사청구 하
면 되도록 하였음.
○ 이는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입원을 하도록 하고 정

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법 제43조제6항 및 이
영 제18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입원등 기간 만료
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입원등 연장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
조제11항에 따라 정신의
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어 법 제43조제
6항제1호에 따른 입원진
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 1회에 한
하여 입원등 기간 만료일
이 경과한 후 3개월까지
법 제43조제6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이
입원되는 것을 막으려는
개정법의 취지에 정면으
로 반하는 것이고 개정
법 부칙 상의 1개월의 특
례에 대한 추가적인 특
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시행령안 부칙 제
3조 제1호 및 제2호의 단
서는 삭제하기 바람.

2. 시행규칙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30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
합지원) ② 법 제52조제2
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
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
받은 환자 주거지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퇴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
합지원) ② 법 제52조제2
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
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
받은 환자 주거지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퇴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정)
○ 개정법 제52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
원한 사람들에 대한 지
역사회의 지원을 위하여
퇴원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
는 보건소장에게 퇴원등
을 할 사람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
원방안 마련 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30
조 제2항은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재활 및 사
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임
의규정화 한바, 이는 상
위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정법에 부합하
도록 의무규정화하기 바
람.
제31조(가족에 대한 정보제
공과 교육 등) ① 법 제38
조제1항에 따라 가족에게
제31조(가족에 대한 정보제
공과 교육 등) ① 법 제38
조제1항에 따라 가족에게
○ 개정법 제38조는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

제공할 수 있는 정신질환
자등의 보호와 이해에 필
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정신질환자등의 보호와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기
술
제공할 수 있는 정신질환
자등의 회복과 자립의 지
원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의 지원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
단체에게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
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
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31
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
환자등의 "보호와 이해에
필요한 내용"으로 용어와
의미에서 다르게 규정하
고 있음. 이는 개정법이
지향하는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의 지원"이
라는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는바, 개정법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회복과
자립의 지원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로 수정하기
바람.
시행규칙안 제34조(동의입
원등 신청 및 퇴원등) ①
정신질환자가 법 제42조
시행규칙안 제34조(동의입
원등 신청 및 퇴원등) ①
정신질환자가 법 제42조
○ 시행규칙안 제34조 제1항
은 동의입원 시 입원등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
관등에 입원등을 하려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
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입원등 당시 다
음 각 호의 서류가 구비
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
0호 서식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
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3일 이내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서류
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
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의
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
관등에 입원등을 하려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
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입원등 당시 야
간, 주말, 법정공휴일 등
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
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3일 이내에 보호의무자에
게 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수정)
1. 삭제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1부
가. 삭제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각종 증명서
출하도록 하면서, 미비시
입원 후 3일 내에 구비하
도록 하고 있음.
- 입원요건을 엄격히 하려
는 개정법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환자 및 보
호의무자의 신원확인 서
류는 입원시 구비되어야
함.
○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34
조 제1항는 "입원등 당시
야간, 주말,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해 제2호의 나
목, 다목, 라목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만
3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바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
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
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
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
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시행규칙안 제35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등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
의무자가 입원 또는 입소
(이하 “보호입원등”이라
한다)를 시키려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입원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등 당시 다음 각 호의 서
시행규칙안 제35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등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
의무자가 입원 또는 입소
(이하 “보호입원등”이라
한다)를 시키려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입원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등 당시 야간, 주말, 법
○ 시행규칙안 제35조 제1항
은 보호입원 시 입원등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
출하도록 하면서, 미비시
입원 후 3일 내에 구비하
도록 하고 있음.
- 입원요건을 엄격히 하려
는 개정법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환자 및 보
호의무자의 신원확인 서
류는 입원시 구비되어야
함.

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
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3일 이내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서류
를 구비하게 하여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
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의
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
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
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
정공휴일 등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구
비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3일 이내에 보호
의무자에게 그 서류를 구
비하게 하여야 한다.(수
정)
1. 삭제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1부
가. 삭제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
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
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35
조 제1항은 "입원등 당시
야간, 주말,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해 제2호의 나
목, 다목, 라목, 제3호, 제
4호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만 3일 이내
에 서류를 구비할 수 있
도록 수정하기 바람.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 [별표 13] 자신의 건
강·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 기준(제35조제
5항 관련)
1. 질병(疾病)에 관한 기준
가. 조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나. 조현병(調絃病)
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중독성장애
라. 기질성(器質性) 정신
장애
마. 인격장애
바. 지적장애
2. 증상에 관한 기준
가. 환각
나. 망상
다. 흥분 및 공격성
라. 의식장애 및 혼미
마. 우울, 무기력, 정신운
동지체
바. 고양감, 들뜬 기분, 충
동성
3. 자신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성 기
준
가. 자살 또는 자해의 시
도 및 임박하거나 잠재적
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 개정법은 기존 「정신보
건법」에 비해 정신질환
자를 축소하여 정의하고
있음. 이는 알코올 및 약
물중독 등 비정신적 정신
질환의 삭제를 통한 정신
질환의 범위 축소, 부정
적 인식 제거, 중증 정신
질환이 아닌 사람의 입원
방지, 정신질환자의 직
업·자격 취득에서의 배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특히 보호입원 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자·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를 입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헌법재판소(2014헌가9결
정)도 기존 「정신보건
법」의 "자·타해 위험"
요건이 추상적이고 구체
적 기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시행규칙안 별표13은 "자
신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을 질
병기준(제1호), 증상기준

나.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
한 위험 및 물질적 피해
위험
다.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
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
나 급박한 위험
라.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마. 방화, 기물파손, 타인
에 대한 공격적 언행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
히고 심리적 위협감을 주
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
는 경우
4. 판단의 방법
자신의 건강·안전에 대
한 위험 및 타해 위험은
제1호 각 목, 제2호 각 목,
제3호 각 목의 각 기준과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하
며, 그 사람의 기왕력, 현
재의 병력과 이와 관련된
행위 및 증상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제2호), 자신의 건강·안
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성 기준(제3호) 등 3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도
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
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추
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1호의 질병기준에는
개정법의 "정신질환자"
의 정의에서 명시되지
않은 "알코올중독, 약물
중독 등의 중독성 장
애", "인격장애" 및 정신
질환이 아닌 "지적장애"
가 명시되어 있고,
- 제2호의 증상기준에는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흥분 및 공격성",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고양감, 들뜬 기분, 충
동성" 등 통상적 정신
장애 증상들이 망라되
어 있고,
- 제3호의 위험성 기준에
는 정신질환자의 신체
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자·타해
등의 위험이 즉각적이

거나 급박한 경우이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
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의 위험"이 포함되어 있
고, "건강의 중대한 위
험", "공격적 언행", "심리
적 위협감을 주거나, 그
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라는 자의적 판단의 소
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고,
- 제4호의 판단방법에서
는 위의 세 가지 기준
과 인과관계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나 그 의
미가 추상적이고 불명
확함.
- 따라서 시행규칙안의
자·타해 위험 기준은
"정신질환자 범위 축
소"라는 개정법의 취지
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법에 명시된 질병·
증상뿐만 아니라 새로
운 질병·증상을 추가
하고, 위험성 판단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않음으로써 혼란과
자의적 판단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행규칙안 별표
13의 자·타해 위험 기준
에서 인격장애, 지적장애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는 등 보
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
환의 질병, 증상, 위험성,
판단방법 등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개정법의 취
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바람.
시행규칙안 제36조(보호입
원등을 위한 진단의 예
외) ① 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의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
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법 제21조 또는 제2
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
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이하 본 조에
서 같다)의 진단에 대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시행규칙안 제36조(보호입
원등을 위한 진단의 예
외) ① 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의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
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법 제21조 또는 제2
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
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이하 본 조에
서 같다)의 진단에 대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 개정법 제43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2
주간의 진단입원 기간을
두고, 제4항은 2주 내에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
학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치료입원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36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는 2주의 진단기간을 1회
에 한하여 2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최소한의 기간 내에 하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
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
이 있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역의 국립·공
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이하 “지정진단의료기
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법
제43조제3항 및 법 제43
조제6항의 기간 내에 서
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
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
여 2주 연장할 수 있다.
2. 해당 지역의 지정진단
의료기관과 그 소속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제1
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정신질환자를 우선적으
로 진단하고 소견을 즉시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
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
이 있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해당 지역의 지정진단
의료기관과 그 소속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제1
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정신질환자를 우선적으
로 진단하고 소견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간에도(이상 삭제) 서
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없는 부
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정
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
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이 있는 것으로 해당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법 제
43조제4항 및 법 제43조
제6항제1호에 해당 한다
도록 하는 개정법의 취
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
단됨.
○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36
조 제1항 제1호 및 이와
관련된 제2호의 내용 일
부는 삭제하기 바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간에도 서로 다른 정신
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
치된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법 제43조제4항 및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해
당 한다 보아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보아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신설 ○ 개정법 제74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을 금지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안
에는 진료기록부 내용 중
"통신 및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이 누
락되어 있음.
- 기존 「정신보건법시행
규칙」은 이에 대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에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으

로 "통신 및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구체화한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
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
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
가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