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4정책0010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것을 권고
위원회 조사결과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조사결과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 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고,
2.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3.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 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 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고,
2.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3.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 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
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고,
2.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3.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
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고등교육법」개정(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상당수 인권센
터에서 전담인력 없이 운영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운영의 내실
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기
구로서 안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과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
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2016. 11.
4.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대학의 특성과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1. 대학의 특성
대학은 우리 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러한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나아가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학은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는 대
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권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개정 과정
대학인권센터 법제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의 노력이 제21대 국회로
이어져 제20대 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세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되었
다.
위 규정 신설의 구체적 이유는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
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
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
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
는 한편,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 대학인권센터 법제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권센터가 설치될 경우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기관들
과의 업무 조율에 관하여,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양성
평등센터와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을 논의한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명시적으로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
였다.
둘째,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법제화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부담
이 증가하는바, 인권센터의 필요성 및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두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Ⅳ.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설립을 견인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고등교
육법」개정 이후에는 단시간 내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고, 1~2년 새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설립유형, 학생 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
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원회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317개 대학(95.2%)에 인권센터가 설
치되어 있고, 미설치 대학은 16개교(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설치 대학의 경우, 현재 규정 등 정비를 통한 설치 검토 중이라거나,
소규모 대학으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을 인권센터
미설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 중 직제상 "총장(부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경우가 132개교(4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설(속) 기관" 106개교(33.4%), 학
생처나 교학처 등 "부처 소속"인 경우가 69개교(21.8%)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장(부총장) 직속인 경우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나 오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인권센터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총장(부총장)의 의지와 성향
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가. 인권센터 인력 현황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대학인권센터들의 총 인원은 1,010명으로 인권
센터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권센터에 직원이 1명
인 대학이 22개(6.9%), 2명인 대학이 92개(29%), 3명인 대학이 100개(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는 총 214
개교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1명으로 운영되고 있
는 대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수에 대한 기준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부의 2018년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규모의 대학에서는 인권침해 등 조사 및 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조
사 업무" 인력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상담사와 조사 담당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 교육, 홍보 분야
까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재학생 수에 따른 대학 규모별 인권센
터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5백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4명, 5백 명 이상 1
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9명,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1명,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0명,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8명, 2만 명 이상의 대학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규모 대학의 재학생 수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임에
도 인원수가 약 1.2배 수준이며, 재학생 수가 4배 이상인 경우에도 인원수
는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규모 대학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규모를 고려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유형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인권센터의 인원수는 일반대학
평균 3.5명, 교육대학 평균 3.6명, 전문대학 평균 3.1명, 사이버대학 평균 2.6
명, 대학원대학이 평균 2.2명, 각종학교·기술대학·산업대학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대학이 평균 4.3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대학은 대학원(석·박사) 과정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 상
당수의 학교가 정원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건물 한 채
나 빌딩 한 층 또는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 특성의
영향으로 인권센터의 평균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하다.
라. 대학인권센터 인력 운영 형태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인력 운영 형태
는 전담 인력이 평균 0.9명, 겸직 인력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고, 전담 인
력 없이 모든 직원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181개교로 전
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대학인권센터의 인력은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권 업무 이
외의 학교 행정업무, 학생상담, 장애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
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인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
인권센터는 12개교(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 대상 대학 중 3인 이하의 인원수로 운영하는 214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직원이 겸직인 대학은
약 66%를 차지하였고, 담당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Ⅴ. 개선 방안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부분의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
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인력 기준 마련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소규모 대학의 2배 이상 많지만, 인권센터
의 인력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을 갖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 특성이나 규모 등
대학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인권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담인력 배치의 강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유업무 외의 학교 행정업
무, 학생상담, 장애 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60%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에서 서로 긴
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 등을
한 사람의 직원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3.8%)에 불과하여, 고도로 훈련된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한 인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인권 업무는 업무 난도가 높아 고도로 훈련된 역량
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 인력은 해당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전
시키며 업무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겸직 인력은 여러 업무를 병행
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업무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에 안정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면서 내실 있는 인권센
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마다
전담 인력을 적어도 1명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전문성 및 예방
교육, 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산하 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을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재원의 지원 및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의 반영
2022. 3.부터 대학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
지 않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대학은 미응답(15%)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인
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수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그중 10개교는 재학생 수 600명 이하인 대학으로, 인권센터가 없
는 대학은 주로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은 인력과 재원 부족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
치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운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점검이 필
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법」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공개되고 있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신규로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4. 1. 11.
위 원 장 송두환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
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
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
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
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
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
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
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
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
을 갖출 것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
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
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
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
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
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 제1
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
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
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
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5. 3.>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
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
항
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대학 연 1회 6월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
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
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
평가 건수
대학 연 1회 6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
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6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업 현황 등 학생의 진
로에 관한 사항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
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
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
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삭제 <2017. 1. 31.>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ㆍ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
당 교육비의 산정근
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이상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
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연 1회 10월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특성화계획
12. 교원의 연구ㆍ학생
에 대한 교육 및 산
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자. 삭제 <2022. 5. 3.>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삭제 <2022. 5. 3.>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
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8월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타.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파. 성폭력ㆍ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하.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비고
1.“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Ⅰ. 권고의 배경
「고등교육법」개정(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상당수 인권센 터에서 전담인력 없이 운영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운영의 내실 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기 구로서 안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과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 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2016. 11. 4.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대학의 특성과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1. 대학의 특성 대학은 우리 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러한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나아가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학은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는 대 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권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개정 과정 대학인권센터 법제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의 노력이 제21대 국회로 이어져 제20대 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세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되었 다. 위 규정 신설의 구체적 이유는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 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 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 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 는 한편,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 대학인권센터 법제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권센터가 설치될 경우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기관들 과의 업무 조율에 관하여,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양성 평등센터와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을 논의한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명시적으로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 였다. 둘째,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법제화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부담 이 증가하는바, 인권센터의 필요성 및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두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Ⅳ.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설립을 견인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고등교 육법」개정 이후에는 단시간 내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고, 1~2년 새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설립유형, 학생 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 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원회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317개 대학(95.2%)에 인권센터가 설 치되어 있고, 미설치 대학은 16개교(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설치 대학의 경우, 현재 규정 등 정비를 통한 설치 검토 중이라거나,
소규모 대학으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을 인권센터 미설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 중 직제상 "총장(부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경우가 132개교(4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설(속) 기관" 106개교(33.4%), 학 생처나 교학처 등 "부처 소속"인 경우가 69개교(21.8%)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장(부총장) 직속인 경우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나 오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인권센터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총장(부총장)의 의지와 성향 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가. 인권센터 인력 현황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대학인권센터들의 총 인원은 1,010명으로 인권 센터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권센터에 직원이 1명 인 대학이 22개(6.9%), 2명인 대학이 92개(29%), 3명인 대학이 100개(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는 총 214 개교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1명으로 운영되고 있 는 대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수에 대한 기준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부의 2018년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규모의 대학에서는 인권침해 등 조사 및 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조 사 업무" 인력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상담사와 조사 담당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 교육, 홍보 분야 까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재학생 수에 따른 대학 규모별 인권센 터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5백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4명, 5백 명 이상 1 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9명,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1명,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0명,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8명, 2만 명 이상의 대학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규모 대학의 재학생 수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임에 도 인원수가 약 1.2배 수준이며, 재학생 수가 4배 이상인 경우에도 인원수 는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규모 대학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규모를 고려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유형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인권센터의 인원수는 일반대학 평균 3.5명, 교육대학 평균 3.6명, 전문대학 평균 3.1명, 사이버대학 평균 2.6 명, 대학원대학이 평균 2.2명, 각종학교.기술대학.산업대학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대학이 평균 4.3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대학은 대학원(석ㆍ박사) 과정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 상 당수의 학교가 정원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건물 한 채 나 빌딩 한 층 또는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 특성의 영향으로 인권센터의 평균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하다. 라. 대학인권센터 인력 운영 형태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인력 운영 형태 는 전담 인력이 평균 0.9명, 겸직 인력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고, 전담 인 력 없이 모든 직원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181개교로 전 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대학인권센터의 인력은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권 업무 이 외의 학교 행정업무, 학생상담, 장애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 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인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 인권센터는 12개교(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 대상 대학 중 3인 이하의 인원수로 운영하는 214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직원이 겸직인 대학은 약 66%를 차지하였고, 담당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Ⅴ. 개선 방안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부분의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 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인력 기준 마련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소규모 대학의 2배 이상 많지만, 인권센터 의 인력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을 갖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 특성이나 규모 등 대학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인권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담인력 배치의 강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유업무 외의 학교 행정업 무, 학생상담, 장애 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60%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에서 서로 긴 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 등을 한 사람의 직원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3.8%)에 불과하여, 고도로 훈련된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한 인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인권 업무는 업무 난도가 높아 고도로 훈련된 역량 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 인력은 해당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전 시키며 업무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겸직 인력은 여러 업무를 병행 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업무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에 안정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면서 내실 있는 인권센 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마다 전담 인력을 적어도 1명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전문성 및 예방 교육, 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산하 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을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재원의 지원 및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의 반영 2022. 3.부터 대학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 지 않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대학은 미응답(15%)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인 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수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그중 10개교는 재학생 수 600명 이하인 대학으로, 인권센터가 없 는 대학은 주로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은 인력과 재원 부족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
치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운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점검이 필 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법」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공개되고 있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신규로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
력 배치 및 적정 인력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고,
2.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3.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
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고등교육법」개정(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상당수 인권센
터에서 전담인력 없이 운영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운영의 내실
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기
구로서 안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과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
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2016. 11.
4.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대학의 특성과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1. 대학의 특성
대학은 우리 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러한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나아가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학은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는 대
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권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개정 과정
대학인권센터 법제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의 노력이 제21대 국회로
이어져 제20대 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세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되었
다.
위 규정 신설의 구체적 이유는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
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
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
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
는 한편,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 대학인권센터 법제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권센터가 설치될 경우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기관들
과의 업무 조율에 관하여,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양성
평등센터와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을 논의한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명시적으로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
였다.
둘째,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법제화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부담
이 증가하는바, 인권센터의 필요성 및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두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Ⅳ.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설립을 견인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고등교
육법」개정 이후에는 단시간 내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고, 1~2년 새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설립유형, 학생 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
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원회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317개 대학(95.2%)에 인권센터가 설
치되어 있고, 미설치 대학은 16개교(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설치 대학의 경우, 현재 규정 등 정비를 통한 설치 검토 중이라거나,
소규모 대학으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을 인권센터
미설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 중 직제상 "총장(부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경우가 132개교(4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설(속) 기관" 106개교(33.4%), 학
생처나 교학처 등 "부처 소속"인 경우가 69개교(21.8%)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장(부총장) 직속인 경우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나 오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인권센터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총장(부총장)의 의지와 성향
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가. 인권센터 인력 현황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대학인권센터들의 총 인원은 1,010명으로 인권
센터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권센터에 직원이 1명
인 대학이 22개(6.9%), 2명인 대학이 92개(29%), 3명인 대학이 100개(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는 총 214
개교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1명으로 운영되고 있
는 대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수에 대한 기준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부의 2018년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규모의 대학에서는 인권침해 등 조사 및 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조
사 업무" 인력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상담사와 조사 담당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 교육, 홍보 분야
까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재학생 수에 따른 대학 규모별 인권센
터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5백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4명, 5백 명 이상 1
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9명,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1명,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0명,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8명, 2만 명 이상의 대학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규모 대학의 재학생 수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임에
도 인원수가 약 1.2배 수준이며, 재학생 수가 4배 이상인 경우에도 인원수
는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규모 대학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규모를 고려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유형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인권센터의 인원수는 일반대학
평균 3.5명, 교육대학 평균 3.6명, 전문대학 평균 3.1명, 사이버대학 평균 2.6
명, 대학원대학이 평균 2.2명, 각종학교·기술대학·산업대학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대학이 평균 4.3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대학은 대학원(석·박사) 과정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 상
당수의 학교가 정원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건물 한 채
나 빌딩 한 층 또는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 특성의
영향으로 인권센터의 평균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하다.
라. 대학인권센터 인력 운영 형태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인력 운영 형태
는 전담 인력이 평균 0.9명, 겸직 인력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고, 전담 인
력 없이 모든 직원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181개교로 전
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대학인권센터의 인력은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권 업무 이
외의 학교 행정업무, 학생상담, 장애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
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인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
인권센터는 12개교(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 대상 대학 중 3인 이하의 인원수로 운영하는 214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직원이 겸직인 대학은
약 66%를 차지하였고, 담당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Ⅴ. 개선 방안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부분의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
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인력 기준 마련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소규모 대학의 2배 이상 많지만, 인권센터
의 인력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을 갖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 특성이나 규모 등
대학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인권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담인력 배치의 강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유업무 외의 학교 행정업
무, 학생상담, 장애 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60%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에서 서로 긴
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 등을
한 사람의 직원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3.8%)에 불과하여, 고도로 훈련된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한 인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인권 업무는 업무 난도가 높아 고도로 훈련된 역량
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 인력은 해당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전
시키며 업무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겸직 인력은 여러 업무를 병행
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업무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에 안정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면서 내실 있는 인권센
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마다
전담 인력을 적어도 1명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전문성 및 예방
교육, 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산하 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을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재원의 지원 및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의 반영
2022. 3.부터 대학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
지 않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대학은 미응답(15%)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인
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수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그중 10개교는 재학생 수 600명 이하인 대학으로, 인권센터가 없
는 대학은 주로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은 인력과 재원 부족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
치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운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점검이 필
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법」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공개되고 있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신규로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4. 1. 11.
위 원 장 송두환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
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
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
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
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
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
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
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
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
을 갖출 것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
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
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
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
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
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 제1
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
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
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
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5. 3.>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
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
항
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대학 연 1회 6월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
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
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
평가 건수
대학 연 1회 6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
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6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업 현황 등 학생의 진
로에 관한 사항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
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
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
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삭제 <2017. 1. 31.>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ㆍ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
당 교육비의 산정근
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이상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
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연 1회 10월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특성화계획
12. 교원의 연구ㆍ학생
에 대한 교육 및 산
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자. 삭제 <2022. 5. 3.>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삭제 <2022. 5. 3.>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
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8월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타.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파. 성폭력ㆍ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하.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비고
1.“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Ⅰ. 권고의 배경
「고등교육법」개정(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상당수 인권센 터에서 전담인력 없이 운영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운영의 내실 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기 구로서 안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과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 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2016. 11. 4.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대학의 특성과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1. 대학의 특성 대학은 우리 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러한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나아가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학은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는 대 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권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개정 과정 대학인권센터 법제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의 노력이 제21대 국회로 이어져 제20대 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세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되었 다. 위 규정 신설의 구체적 이유는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 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 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 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 는 한편,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고등교육법」개정 과정에서 대학인권센터 법제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권센터가 설치될 경우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기관들 과의 업무 조율에 관하여,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담하고 있는 양성 평등센터와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을 논의한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명시적으로 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 였다. 둘째,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법제화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부담 이 증가하는바, 인권센터의 필요성 및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두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Ⅳ.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설립을 견인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고등교 육법」개정 이후에는 단시간 내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고, 1~2년 새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설립유형, 학생 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 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원회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317개 대학(95.2%)에 인권센터가 설 치되어 있고, 미설치 대학은 16개교(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설치 대학의 경우, 현재 규정 등 정비를 통한 설치 검토 중이라거나,
소규모 대학으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설치 어려움을 인권센터 미설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 중 직제상 "총장(부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경우가 132개교(4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설(속) 기관" 106개교(33.4%), 학 생처나 교학처 등 "부처 소속"인 경우가 69개교(21.8%)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장(부총장) 직속인 경우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나 오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인권센터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총장(부총장)의 의지와 성향 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2.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가. 인권센터 인력 현황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대학인권센터들의 총 인원은 1,010명으로 인권 센터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권센터에 직원이 1명 인 대학이 22개(6.9%), 2명인 대학이 92개(29%), 3명인 대학이 100개(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는 총 214 개교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1명으로 운영되고 있 는 대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수에 대한 기준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부의 2018년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규모의 대학에서는 인권침해 등 조사 및 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조 사 업무" 인력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상담사와 조사 담당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 교육, 홍보 분야 까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재학생 수에 따른 대학 규모별 인권센 터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5백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4명, 5백 명 이상 1 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2.9명,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1명,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0명,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학은 평균 3.8명, 2만 명 이상의 대학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규모 대학의 재학생 수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임에 도 인원수가 약 1.2배 수준이며, 재학생 수가 4배 이상인 경우에도 인원수 는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규모 대학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규모를 고려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유형별 인권센터 구성원 수 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인권센터의 인원수는 일반대학 평균 3.5명, 교육대학 평균 3.6명, 전문대학 평균 3.1명, 사이버대학 평균 2.6 명, 대학원대학이 평균 2.2명, 각종학교.기술대학.산업대학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대학이 평균 4.3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대학은 대학원(석ㆍ박사) 과정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 상 당수의 학교가 정원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건물 한 채 나 빌딩 한 층 또는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 특성의 영향으로 인권센터의 평균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하다. 라. 대학인권센터 인력 운영 형태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인력 운영 형태 는 전담 인력이 평균 0.9명, 겸직 인력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고, 전담 인 력 없이 모든 직원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181개교로 전 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대학인권센터의 인력은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권 업무 이 외의 학교 행정업무, 학생상담, 장애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 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인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 인권센터는 12개교(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 대상 대학 중 3인 이하의 인원수로 운영하는 214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대상으로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직원이 겸직인 대학은 약 66%를 차지하였고, 담당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Ⅴ. 개선 방안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부분의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인권센터가 대학 구성 원들에게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기구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서는 대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인력 기준 마련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소규모 대학의 2배 이상 많지만, 인권센터 의 인력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을 갖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 특성이나 규모 등 대학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인권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규모별 인권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담인력 배치의 강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유업무 외의 학교 행정업 무, 학생상담, 장애 학생 지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60%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에서 서로 긴 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 등을 한 사람의 직원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3.8%)에 불과하여, 고도로 훈련된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한 인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인권 업무는 업무 난도가 높아 고도로 훈련된 역량 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 인력은 해당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전 시키며 업무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겸직 인력은 여러 업무를 병행 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업무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에 안정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면서 내실 있는 인권센 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마다 전담 인력을 적어도 1명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전문성 및 예방 교육, 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산하 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을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재원의 지원 및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의 반영 2022. 3.부터 대학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 지 않은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대학은 미응답(15%)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333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인 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중 14개 대학이 재학생 수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그중 10개교는 재학생 수 600명 이하인 대학으로, 인권센터가 없 는 대학은 주로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은 인력과 재원 부족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
치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운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점검이 필 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법」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공개되고 있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신규로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