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15300

정신병원의 장기간 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주문 1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학제 평가팀’을 구성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한 자체 ‘격리 및 강박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 뿐만 아니라 관내 정신건강복지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총 13일 15시간(327시간)동안 연속하여 시행되었다. 피해자는 강박 중에 한쪽 손이 묶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4포인트(상지·하지)와 2포인트(상지) 강박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수면 중에도 강박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양쪽 발과 왼쪽 복숭아뼈 아래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장기간 강박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는 정신보건업무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피진정인은 특별히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 안내 공문을 받지 않더라도 한 해의 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2019. 4월부터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연속 최대 강박 시간(연속 8시간)을 넘는 강박을 지속하였고, 최대강박시간 연장 심사를 위한 ‘다학제 평가팀’도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다학제 평가팀’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피진정인은 강박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 노력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해자를 장시간 강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견주어 과도하게 강박을 시행하고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학제 평가팀"을 구성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한 자체 "격리 및 강박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 뿐만 아니라 관내 정신건강복지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보건복 지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15300 정신병원의 장기간 강박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학제 평가팀"을
구성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한 자체 "격리
및 강박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 뿐만 아니라 관내 정신건강복지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보건복
지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다. 2019. 5. 9. 진정인은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
들, 피해자와 함께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피
해자를 보호입원 시켰다.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의 사지를 묶은
채 보름 동안이나 보호실에 강박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자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피진정병원은 보름이 넘게 본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박하였다.
밥 먹을 때만 손을 풀어줬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았다. 간호사가 불쌍했
는지 새벽에 잠깐씩만 풀어줬는데, 그것도 두세 번 뿐이다. 2019. 5. 27. 본
인은 손 강박이 느슨해졌을 때 강박을 풀고 나와서 간호사와 보호사를 흉
기 같은 것으로 위협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차를 타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나. 피진정인
1) 실제 환자(피해자)의 사지를 계속해서 묶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지만 강박한 시간도 많았고 강박을 풀고 식사를 하도록 한 적도 있다.
2019. 3월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2) 2019. 5. 13. 14:00경에 환자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직
원을 발로 차려고 하여 보호실에 격리하고 주사처치를 하였다. 피해자가 계
속 흥분하고 진정되지 않고 보호실 창문을 머리로 깨 그 파편이 튀면서 간
호사(관계자 1) 얼굴이 다치기도 하였다. 또한, 발로 본원 직원의 배를 가격
하는 등 폭행과 난동이 있었고 본원 직원들에 의해서도 조절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와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3) 2019. 5. 13.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난동 행위 등을 알렸고, 다른 병원
으로 전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피해
자는 같은 날 17:20경에 본원으로 다시 귀원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타
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입원시킬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
강박할 수밖에 없다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4) 이후에도 진정인 등 보호의무자들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본원 직원
이 다쳤고, 피해자의 난동과 타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원 직원과 환자
들이 피해자를 두려워하여, 본원에서 피해자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지체 없이 옮기라"고 계속 이야기 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은
"피해자를 계속 격리·강박해도 상관없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 사정을
봐 달라고 하였다.
5) 보호의무자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지 않고 본원에 방치하였
고, 피해자가 본원에 있을 때 간호사를 다치게 하는 등의 치를 떨게 한 폭
행 사실이 있었지만, 본원은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유지와 케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6) 2019. 5. 27. 피해자가 본원 간호사를 가위로 위협하여, 본원에서 경
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였다.

다. 관계인 진술
1) 관계인 1
본인은 피진정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다. 2019. 5. 13. 환자(피해자)
가 프로그램실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하여 보호사가 주의를
주자, 갑자기 욕설과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타해 우려가 있어 당
직의사의 지시 하에 보호실에 입실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었다.
직원 5명이 힘을 합쳐도 제압이 안 될 정도로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흥
분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보호실 문 앞에서 눈빛이 변하며 눈을 부릅뜨고
뒤로 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달려와 자신의 머리로 보호실 아크릴 창문을
깼다. 깨진 파편이 본인의 얼굴로 날아들어 오른쪽 얼굴 피부가 긁히면서
파이고 피가 났다.
오른 쪽 얼굴 상처 치료 중에 피부과에서는 흉이 질 것 같다고 하고,
상처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하였으나, 4일 후 성형외과에서는 4일
지난 상태에서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퇴근 후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환자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
과 두려움으로 도저히 출근 할 수가 없어 이틀 정도 병가를 낼 정도로 정
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2) 관계인 2
본인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주무관이다. 보건복지부 2019년도
개정된 「격리·강박 지침」은 ◆2019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 3. 29. 전국 시·도 단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공문 내
용은 시·도에서는 각 자치구 보건소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각 정신의
료기관으로 전파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격리·강박 지침」 내용을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의 실제 적용하는 시점은 4. 1. 부터이다.

3) 관계인 3
본인은 ○○시 보건소 건강안전과 정신보건팀 담당자이다. 2019. 4. 2.
에 경기도로부터 변경된 「격리 및 강박 지침」이 포함된 ◆2019 정신건강사
업 안내◆ 알림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2019 정신건강사업 안내◆ 내용이 홈
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이라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별도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다.
4) 관계인 4
본인은 ○○경찰서 강력4팀 경사이다. 피해자는 덩치가 크고 폭력성
이 강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2019. 5. 3.경에 피해자의 자살 시도와 부모에
게 욕설 및 폭언 등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노부모 신고에 의하
여 현장 출동했지만 입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관할 주소지인 양천
구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입원을 시도하였으나,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거절되었다. 이후 같은 해 5. 9. 진정인이 또 신고를 하여 경찰
관들과 보건소 직원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진정병원에
가서 보호의무자 2인에 의한 보호입원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병
원측에서도 받기 힘든 환자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5) 관계인 5
본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사이다. 2019. 5. 27.에 병원 측 신고
를 받고 피진정병원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병동 간호사실에서 가
위를 들고 서 있었지만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왔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 왔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신변을 인계하였다. 병원 측에서
는 당일 진정인의 위협에 대하여 상해 및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었고, 따로

병원 측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처벌 요구나 고소·고발
을 하지 않아서 서로 합의하에 현장 종결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의사지시서, 간호일지, 직원과 보호자간 통화
녹취파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1996. 1. 2. 정신질환의 일
종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이 최초 발병한 후, ○○○○병원 정신과에 9
회에 걸쳐서 1개월 내지 3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24년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피진정인은 「의료법」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라 한다)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며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정신질환으
로 보호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 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9. 5. 9. 부모인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신청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2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일
치된 진단결과에 의하여, 치료입원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격리는 전
문의 김진나의 지시로 2019. 5. 9.과 같은 달 13.에 걸쳐 시행되었고, 강박은
피진정인의 지시로 같은 달 13. 17:20부터 4포인트와 2포인트로 6일 13시간
동안, 같은 달 20. 08:00부터 2포인트와 4포인트로 7일 2시간 동안 시행되었

다.
다. 2019. 5. 13. 14:10 피해자는 흥분한 상태에서 보호실 아크릴 창문을
머리로 박아 파손시켰으며, 아크릴 창문이 깨지면서 파편이 간호사 ○○○
오른쪽 얼굴에 스치면서 상처가 났다. 같은 날 14:15 피해자는 보호실에서
깨진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보호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진정병원 직원 4명에 의해서도 전혀 제압이 안 되어 피진정인 지
시 하에 피진정병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14:42 피해자를 데
려간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를 타 병원으로 옮기고 퇴원조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같은 날 17:20경에 피진정병원으로 귀원하였다.
라. 2019. 5. 14.과 같은 달 21. 피해자를 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
병원 직원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계속 묶어 놓
을 수 없으니 빨리 데려가라고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은 항암치료 중이
고 진정인의 아내는 몸이 아파서 피해자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며 피해자
를 다른 병원에서 안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서 팀장에게 알아보라
거나 나는 모르겠다는 등으로 답변하면서, 피진정병원의 요구를 외면하였
다.
마. 피진정병원에서는 강박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1시간 마다 혈압 등을
체크하였고, 2시간 마다 혈액순환, 대소변 점검, 그리고 체위변경을 하였으
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물(음료)과 식사를 제공하였다. 강박상태는 수면 중
에도 지속되었고, 대소변의 경우 강박 초창기에는 기저귀를 착용하다가 시
간이 지나면서 소변은 강박상태에서 소변통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대변은

강박을 풀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식사의 경우에 처음에는 강박상
태에서 보호사가 먹여주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지 강박 중 오른
손을 해제하고 침대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다시 강박하였다.
바. 격리 및 강박과정에서 2019. 5. 16.부터 피해자는 왼쪽 발등 고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6.에는 왼쪽으로 기울며 걸을 정도로 왼쪽 발등과 왼
쪽 복숭아뼈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
신체부위에 맨소래담을 발라주거나 체위변경을 해주었다.
사. 2019. 5. 27. 10:30 피해자는 보호실 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스스로 강박을 풀고 간호사실로 나와서, 가위로 직원을 위협하였다. 피진정
병원 직원이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진정시킨
상태에서 임의동행 하에 ○○지구대로 갔다. ○○지구대에서 피해자와 피진
정인은 상호 피해구제 및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피
해자는 지구대에 도착한 진정인과 함께 귀가하면서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
였다.
아. 사건 당시에 피진정인은 ○○시 ○○구 보건소로부터 2019. 3. 28. 보
건복지부에서 개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 내용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전달
받지 못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격리 및 강박 연속
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하였으며, 격리 및 강박을 연장할 경우에 필요한 "다학
제 평가팀"도 설치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헌법」 제10조), 모
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2조).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질
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
침」은 격리 및 강박 시 시행조건으로 “환자 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시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 유엔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의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 12. 17.)」에서 “환자의 신체적 강
박이나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
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
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목적에 반드시 필요
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원칙 11-11)”고 밝히고 있다.

4) 2019. 3. 28. 개정되고 2019. 4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
박지침」에서는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격리 강박이 시행되더라
도 가급적 최소의 시간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침은
격리 및 강박의 1회 최대허용시간은 성인 기준 강박은 4시간 이하이며, 연장
을 하게 되더라도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넘기
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허용 시간을 초과
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 평가팀"
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
록에 기록하여 보관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보호실 창문
을 부수고 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얼굴을 다치게 하거나 직원을 발로 차는
등의 공격적 행동 등 피해자의 타해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진정인과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가 최초 시행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 시행 조건
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총 13일 15시간(327시간)동안 연속하
여 시행되었다. 피해자는 강박 중에 한쪽 손이 묶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4포인트(상지·하지)와 2포인트(상지) 강박 상태
가 유지되었으며, 수면 중에도 강박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양쪽
발과 왼쪽 복숭아뼈 아래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장기간 강박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는 정신보건
업무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피진정인은
특별히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 안내 공문을 받지 않더라도 한 해의 업
무 수행을 위해 매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2019. 4월부터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연속 최대 강박 시간(연속 8시간)을 넘는 강박을 지속하
였고, 최대강박시간 연장 심사를 위한 "다학제 평가팀"도 구성하지 못하였으
며 "다학제 평가팀"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피진정인은 강박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 노력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해자를 장시간 강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격
리 및 강박 지침」에 견주어 과도하게 강박을 시행하고 피해의 최소성 원칙
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