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838500·17진정1228700(병합)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진정인의 200x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x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x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 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 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38500·17진정1228700(병합)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
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
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년에 전일제 강사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 입학
하여 201×년에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2017. ×. ××. 피
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 자격신청을 거부하였다.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도에는 전일제 강사의 의미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
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사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진정인의 전일제 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교육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입학자격(이수대상자)
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
경력의 범위는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그러나 200×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였으며,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 및 제22
조 제1항에 따라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정인이 200×년 전일제 강사로 채용 될 당시 기간제 교원은 정원범
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였고, 강사는 정원범위 외에 교
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였다. 진정인은
당시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분은
업무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에 의해 정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나 종일제(전일제) 강사는 인정이 불가함을 별도로 표
기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자격 및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임의적으로 전일제 강사를 기간제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법체계의
안정성 및 국가사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이나 지침
의 개정 없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다. 관계인 진술(교육부 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교육경력"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강사는 동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으로서의 경
력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자격검정령」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별표 2]에 따른 강사 자격 기준은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달리 교원자격 소지 여부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
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교원인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정원 내 기간제 교사의 경력과 마
찬가지로「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여러 해에 걸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교육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03
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
년), ○○교육청 ○○교육과-○○○○(2009. ×. ××.) 공문(초·중등고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200×년 당시 진정인에 대한 전일제 강사 임용보
고 공문, 진정인이 ○○중학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및 200×년도 "계약제교
원 채용계약서"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년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여
201×년 위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7. ×. ××. 피진정인에게「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
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력 중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
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진정인은 ○○중학교 교장과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0×. 2. 28.~200×. 2. 28.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 3. 1. ~200×. 2.
28.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200×년도 계약 당시 진정인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담당과목은 ○○(○○)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진정인
은 학급 담임을 맡았다.
진정인이 ○○중학교 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계약서와 200×년도 계
약서상 상이한 점은 계약기간 및 채용구분(200×년 : 전일제 강사, 200×년 :
기간제)이며, 임무, 호봉, 보수지급방법 등 다른 조항들의 내용은 동일하고,
진정인의 호봉 및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
용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
무) 규정 및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
을 적용하였다.
라.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200×년도에 적용된 교육인적자원부
의 2003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정원 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
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하는 산
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였다.
위 지침에 따른 계약제 교원의 근무시간은 계약제 교원의 종류에 따
라 선택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하
며, 기타 계약직 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
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적용여부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
규교원과 동일하게, 기타 계약직 교원에게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년)"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주당 44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강사이며,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수 단위 또는 주중 일부
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일제 강사를 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임
용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바.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알림(2009. 2.
23.)" 공문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
고, 채용계약서에 계약의 해지("휴직교원의 휴직사유소멸로 인하여 휴직교사
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될 경우") 조항을 추가하였다.
사.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
면,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 대상자는 현직 교원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
며, 위 이수대상자에 기간제(종일제 강사 포함) 교사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
교육부의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면, 전문상
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는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위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령」제8조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으로 인정
하면서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 ○○교육청의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
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
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 및 자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임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 등이며, 임용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
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사의 임용 사유 및 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
22조를 적용하여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 또는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임용자격으로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자.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가 휴직 또는 파
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채용
되는 기간제 교원이며,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 교원 또는 정규
교원 정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
화언어강사를 전일제(종일제) 강사로 분류하고 있다.
차. 2018. 4. 1. 기준 국·공·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46,935명 중 "정원외 기
간제 교원"은 6,634명으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모두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
함된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전
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 위 교
육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
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포함하되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발급 기준이 되는 교육경
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년도 당시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그 자격
요건 및 업무가 동일하였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전일제 강사를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계약제 교
원을 결원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교원
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
에서 발간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자격 요건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
사는 현재의 전일제 강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재의 전일제 강사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
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를 칭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며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임용기간의 경력을 호봉
으로 인정해 주는 등 다른 일반 강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었고,
현재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2009
년에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2009년도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
되었던 진정인의 200×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
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교
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보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
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한편 피진정인은 현재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경력에 포함
하지 않은 것인데, 진정인과 같은 사례가 ○○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시·
도교육청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전일제 강
1)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9. 4.) 109쪽
사로 채용되었으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
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
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
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
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
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
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
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
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제18조 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
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
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개정 2015.12.15.>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생략-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
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
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
학점 이상
-생략-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년에 전일제 강사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 입학 하여 201×년에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2017. ×. ××. 피 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 자격신청을 거부하였다.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도에는 전일제 강사의 의미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 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사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진정인의 전일제 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교육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입학자격(이수대상자) 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 경력의 범위는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그러나 200×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였으며,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 및 제22 조 제1항에 따라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정인이 200×년 전일제 강사로 채용 될 당시 기간제 교원은 정원범 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였고, 강사는 정원범위 외에 교 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였다. 진정인은 당시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분은 업무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에 의해 정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나 종일제(전일제) 강사는 인정이 불가함을 별도로 표 기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자격 및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임의적으로 전일제 강사를 기간제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법체계의 안정성 및 국가사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이나 지침 의 개정 없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다. 관계인 진술(교육부 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교육경력"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강사는 동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으로서의 경 력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자격검정령」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별표 2]에 따른 강사 자격 기준은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달리 교원자격 소지 여부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 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교원인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정원 내 기간제 교사의 경력과 마 찬가지로「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여러 해에 걸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교육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03 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
년), ○○교육청 ○○교육과-○○○○(2009. ×. ××.) 공문(초·중등고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200×년 당시 진정인에 대한 전일제 강사 임용보 고 공문, 진정인이 ○○중학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및 200×년도 "계약제교 원 채용계약서"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년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여 201×년 위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7. ×. ××. 피진정인에게「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 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력 중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 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진정인은 ○○중학교 교장과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0×. 2. 28.~200×. 2. 28.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 3. 1. ~200×. 2. 28.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200×년도 계약 당시 진정인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담당과목은 ○○(○○)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진정인 은 학급 담임을 맡았다. 진정인이 ○○중학교 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계약서와 200×년도 계 약서상 상이한 점은 계약기간 및 채용구분(200×년 : 전일제 강사, 200×년 :
기간제)이며, 임무, 호봉, 보수지급방법 등 다른 조항들의 내용은 동일하고,
진정인의 호봉 및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 용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 무) 규정 및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 을 적용하였다. 라.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200×년도에 적용된 교육인적자원부 의 2003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정원 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 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하는 산
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였다. 위 지침에 따른 계약제 교원의 근무시간은 계약제 교원의 종류에 따 라 선택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하 며, 기타 계약직 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 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적용여부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 규교원과 동일하게, 기타 계약직 교원에게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년)"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주당 44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강사이며,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수 단위 또는 주중 일부 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일제 강사를 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임 용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바.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알림(2009. 2. 23.)" 공문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 고, 채용계약서에 계약의 해지("휴직교원의 휴직사유소멸로 인하여 휴직교사 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될 경우") 조항을 추가하였다. 사.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 면,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 대상자는 현직 교원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 며, 위 이수대상자에 기간제(종일제 강사 포함) 교사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 교육부의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면, 전문상 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는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위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령」제8조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으로 인정 하면서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 ○○교육청의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 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 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 및 자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임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 등이며, 임용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 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사의 임용 사유 및 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 22조를 적용하여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 또는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임용자격으로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자.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가 휴직 또는 파 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채용 되는 기간제 교원이며,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 교원 또는 정규 교원 정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 화언어강사를 전일제(종일제) 강사로 분류하고 있다. 차. 2018. 4. 1. 기준 국·공·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46,935명 중 "정원외 기 간제 교원"은 6,634명으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모두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 함된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전 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 위 교 육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
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포함하되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발급 기준이 되는 교육경 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년도 당시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그 자격 요건 및 업무가 동일하였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전일제 강사를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계약제 교 원을 결원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교원 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 에서 발간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자격 요건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 사는 현재의 전일제 강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재의 전일제 강사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 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를 칭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며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임용기간의 경력을 호봉
으로 인정해 주는 등 다른 일반 강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었고,
현재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2009 년에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2009년도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 되었던 진정인의 200×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 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교 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보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 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한편 피진정인은 현재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경력에 포함 하지 않은 것인데, 진정인과 같은 사례가 ○○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시. 도교육청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전일제 강 1)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9. 4.) 109쪽
사로 채용되었으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 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38500·17진정1228700(병합)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
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
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년에 전일제 강사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 입학
하여 201×년에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2017. ×. ××. 피
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 자격신청을 거부하였다.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도에는 전일제 강사의 의미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
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사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진정인의 전일제 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교육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입학자격(이수대상자)
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
경력의 범위는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그러나 200×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였으며,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 및 제22
조 제1항에 따라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정인이 200×년 전일제 강사로 채용 될 당시 기간제 교원은 정원범
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였고, 강사는 정원범위 외에 교
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였다. 진정인은
당시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분은
업무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에 의해 정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나 종일제(전일제) 강사는 인정이 불가함을 별도로 표
기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자격 및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임의적으로 전일제 강사를 기간제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법체계의
안정성 및 국가사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이나 지침
의 개정 없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다. 관계인 진술(교육부 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교육경력"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강사는 동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으로서의 경
력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자격검정령」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별표 2]에 따른 강사 자격 기준은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달리 교원자격 소지 여부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
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교원인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정원 내 기간제 교사의 경력과 마
찬가지로「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여러 해에 걸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교육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03
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
년), ○○교육청 ○○교육과-○○○○(2009. ×. ××.) 공문(초·중등고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200×년 당시 진정인에 대한 전일제 강사 임용보
고 공문, 진정인이 ○○중학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및 200×년도 "계약제교
원 채용계약서"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년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여
201×년 위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7. ×. ××. 피진정인에게「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
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력 중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
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진정인은 ○○중학교 교장과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0×. 2. 28.~200×. 2. 28.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 3. 1. ~200×. 2.
28.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200×년도 계약 당시 진정인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담당과목은 ○○(○○)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진정인
은 학급 담임을 맡았다.
진정인이 ○○중학교 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계약서와 200×년도 계
약서상 상이한 점은 계약기간 및 채용구분(200×년 : 전일제 강사, 200×년 :
기간제)이며, 임무, 호봉, 보수지급방법 등 다른 조항들의 내용은 동일하고,
진정인의 호봉 및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
용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
무) 규정 및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
을 적용하였다.
라.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200×년도에 적용된 교육인적자원부
의 2003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정원 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
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하는 산
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였다.
위 지침에 따른 계약제 교원의 근무시간은 계약제 교원의 종류에 따
라 선택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하
며, 기타 계약직 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
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적용여부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
규교원과 동일하게, 기타 계약직 교원에게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년)"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주당 44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강사이며,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수 단위 또는 주중 일부
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일제 강사를 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임
용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바.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알림(2009. 2.
23.)" 공문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
고, 채용계약서에 계약의 해지("휴직교원의 휴직사유소멸로 인하여 휴직교사
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될 경우") 조항을 추가하였다.
사.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
면,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 대상자는 현직 교원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
며, 위 이수대상자에 기간제(종일제 강사 포함) 교사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
교육부의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면, 전문상
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는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위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령」제8조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으로 인정
하면서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 ○○교육청의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
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
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 및 자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임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 등이며, 임용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
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사의 임용 사유 및 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
22조를 적용하여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 또는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임용자격으로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자.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가 휴직 또는 파
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채용
되는 기간제 교원이며,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 교원 또는 정규
교원 정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
화언어강사를 전일제(종일제) 강사로 분류하고 있다.
차. 2018. 4. 1. 기준 국·공·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46,935명 중 "정원외 기
간제 교원"은 6,634명으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모두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
함된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전
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 위 교
육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
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포함하되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발급 기준이 되는 교육경
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년도 당시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그 자격
요건 및 업무가 동일하였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전일제 강사를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계약제 교
원을 결원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교원
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
에서 발간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자격 요건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
사는 현재의 전일제 강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재의 전일제 강사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
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를 칭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며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임용기간의 경력을 호봉
으로 인정해 주는 등 다른 일반 강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었고,
현재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2009
년에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2009년도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
되었던 진정인의 200×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
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교
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보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
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한편 피진정인은 현재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경력에 포함
하지 않은 것인데, 진정인과 같은 사례가 ○○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시·
도교육청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전일제 강
1)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9. 4.) 109쪽
사로 채용되었으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
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
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
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
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
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
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
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
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제18조 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
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
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개정 2015.12.15.>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생략-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
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
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
학점 이상
-생략-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년에 전일제 강사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 입학 하여 201×년에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2017. ×. ××. 피 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 자격신청을 거부하였다.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도에는 전일제 강사의 의미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 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사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진정인의 전일제 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교육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입학자격(이수대상자) 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 경력의 범위는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그러나 200×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였으며,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 및 제22 조 제1항에 따라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정인이 200×년 전일제 강사로 채용 될 당시 기간제 교원은 정원범 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였고, 강사는 정원범위 외에 교 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였다. 진정인은 당시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분은 업무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에 의해 정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나 종일제(전일제) 강사는 인정이 불가함을 별도로 표 기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자격 및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임의적으로 전일제 강사를 기간제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법체계의 안정성 및 국가사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이나 지침 의 개정 없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다. 관계인 진술(교육부 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교육경력"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강사는 동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으로서의 경 력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자격검정령」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별표 2]에 따른 강사 자격 기준은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달리 교원자격 소지 여부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 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교원인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정원 내 기간제 교사의 경력과 마 찬가지로「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여러 해에 걸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교육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03 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
년), ○○교육청 ○○교육과-○○○○(2009. ×. ××.) 공문(초·중등고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200×년 당시 진정인에 대한 전일제 강사 임용보 고 공문, 진정인이 ○○중학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및 200×년도 "계약제교 원 채용계약서"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년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여 201×년 위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7. ×. ××. 피진정인에게「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 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력 중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 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진정인은 ○○중학교 교장과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0×. 2. 28.~200×. 2. 28.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 3. 1. ~200×. 2. 28.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200×년도 계약 당시 진정인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담당과목은 ○○(○○)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진정인 은 학급 담임을 맡았다. 진정인이 ○○중학교 교장과 체결한 200×년도 계약서와 200×년도 계 약서상 상이한 점은 계약기간 및 채용구분(200×년 : 전일제 강사, 200×년 :
기간제)이며, 임무, 호봉, 보수지급방법 등 다른 조항들의 내용은 동일하고,
진정인의 호봉 및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 용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 무) 규정 및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 을 적용하였다. 라.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200×년도에 적용된 교육인적자원부 의 2003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정원 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 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하는 산
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였다. 위 지침에 따른 계약제 교원의 근무시간은 계약제 교원의 종류에 따 라 선택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하 며, 기타 계약직 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 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적용여부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 규교원과 동일하게, 기타 계약직 교원에게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교육청 계약제교원 중 전일제강사 운영 안내(200×년)"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주당 44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강사이며, 시간제 강사는 수업시수 단위 또는 주중 일부 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일제 강사를 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임 용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바.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알림(2009. 2. 23.)" 공문에 따르면, 전일제 강사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 고, 채용계약서에 계약의 해지("휴직교원의 휴직사유소멸로 인하여 휴직교사 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될 경우") 조항을 추가하였다. 사.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 면,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 대상자는 현직 교원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 며, 위 이수대상자에 기간제(종일제 강사 포함) 교사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 교육부의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르면, 전문상 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는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위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령」제8조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으로 인정 하면서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 ○○교육청의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 르면, 계약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 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 및 자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임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 등이며, 임용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 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사의 임용 사유 및 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 22조를 적용하여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 또는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임용자격으로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자.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가 휴직 또는 파 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채용 되는 기간제 교원이며,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 교원 또는 정규 교원 정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 화언어강사를 전일제(종일제) 강사로 분류하고 있다. 차. 2018. 4. 1. 기준 국·공·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46,935명 중 "정원외 기 간제 교원"은 6,634명으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이므로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모두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 함된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전 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14년~2017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 위 교 육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기간제 교
사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포함하되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발급 기준이 되는 교육경 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정인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년도 당시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그 자격 요건 및 업무가 동일하였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의미로 전일제 강사를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계약제 교 원을 결원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교원 으로 활용하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 에서 발간한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자격 요건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 사는 현재의 전일제 강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재의 전일제 강사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 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를 칭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200×년 당시의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며 기간제 교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임용기간의 경력을 호봉
으로 인정해 주는 등 다른 일반 강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었고,
현재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2009 년에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2009년도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 되었던 진정인의 200×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 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교 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0×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보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 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한편 피진정인은 현재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에 따라 종일제(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경력에 포함 하지 않은 것인데, 진정인과 같은 사례가 ○○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시. 도교육청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전일제 강 1) 200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9. 4.) 109쪽
사로 채용되었으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 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