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3499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요지
피진정기관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아파트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43세대의 장애인 거주세대가 있었음에도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설치되어 있던 17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면 폐쇄하였고, 이미 거주세대 대비 주차대수가 약 3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함으로써 전체 거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문제가 해소되는 정도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이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법적 의무 부존재만을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됨.
OO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복원하기 바라며, 구청장은 OO주공1차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복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람.
OO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복원하기 바라며, 구청장은 OO주공1차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복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람.
주문
1. ○○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복원하기 바 란다. 2. 피진정인2는 ○○주공1차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복원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499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의한 장애
인 차별
진 정 인 임○○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1. ○○주공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 ○○○도 ○○시 ○○구청장
주 문
1. ○○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복원하기 바
란다.
2. 피진정인2는 ○○주공1차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복원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2015. 4. 27. 피해자의 장모가 살고 있는
○○주공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방문하였다가,
119동 앞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1은 “아파트 주
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
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비장애인의 항의가
많았고, 관할구청인 ○○구청에서도 없애도 괜찮다고 해서 없앴다”고 하였
다. 해당 아파트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졌다 하더라
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없앤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장애
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입주민들이 아
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데 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느냐?”며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폐쇄여부를 결정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진정인1이 관할 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문의한 결
과,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없애게 되었다.
본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하고, 문제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
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 세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세대의 요구에
따라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 1면을 설치하여 지정된 장애인 차량 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피진정인2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이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으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능
하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대해 문의하였을
당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폐쇄하지 않기를 요청하였고,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한 거주세대(1세대)를
위하여 따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세대수는 총 1,992세대, 주차대
수는 총 1,665대이다. 입주민 중 장애인 거주 세대는 43세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17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1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2015. 1.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폐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
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피진정인1은 ○○시 ○○구청 ○○○○과에 전화하여 "당 아파
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적용 이전인 1995. 12. 30. 사업승인된 아파트로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권익과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피진정인1은 201×.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폐쇄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
해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거주 1세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1면을 설치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201×.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1990년
대에 신축된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거나, 있어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행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5. 7. 1. 이전 건축허
가 신청한 아파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행정청에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하나, 장
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 권고하는 등의 행정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장애인주차구역을 시설주 등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설치한 경
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크기(가로 3.3m 세로 5m)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설치하였어도 무방하나,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폐쇄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고 답하
였다.
마. 피진정인2는 2016. 3. 10.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에게 "귀
공동주택의 경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
애인들의 이동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
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12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
라,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구분·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따른 편의제공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상 아
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은 2004. 6. 29.에 같
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부칙에 따라 2005. 7. 1.부터 시행된
바, 그 이전인 199×. ××. ××.에 사용 승인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규정
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17면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를 폐쇄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세대수 총 1,992세대, 주차대
수 총 1,665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가능대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비장애
거주민이 기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받고 관리사무소로 항의를 하는 등 모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책무가 있는 피진정인1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
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피진정인1의 문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
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이라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43세대의 장애인 거주세대가 있었음에도 이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설치
되어 있던 17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면 폐쇄하였고, 이미 거주세대
대비 주차대수가 약 3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폐쇄함으로써 전체 거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문제가 해소되는 정도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법적 의무 부존재만을 이유로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1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아 실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공1차아파트 관
리규약」 제27조 제3항은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대한 의결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인 피진정인2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권
익증진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종전대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
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
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
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
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
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
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7.1.] [대통령령 제18462호, 2004.6.29., 일부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부 칙 <대통령령 제18462호, 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
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주공1차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
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정
한다)을 포함한다.
③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
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
로 본다.
(2)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
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4.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
에 관한 사항
5. 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규약 제78조 제3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커뮤티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규약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사항
11.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2.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13. ~ 15. 생략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2015. 4. 27. 피해자의 장모가 살고 있는
○○주공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방문하였다가,
119동 앞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1은 “아파트 주 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 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비장애인의 항의가 많았고, 관할구청인 ○○구청에서도 없애도 괜찮다고 해서 없앴다”고 하였 다. 해당 아파트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졌다 하더라 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없앤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장애 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입주민들이 아 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데 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느냐?”며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폐쇄여부를 결정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진정인1이 관할 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문의한 결 과,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없애게 되었다. 본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하고, 문제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 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 세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세대의 요구에 따라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 1면을 설치하여 지정된 장애인 차량 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피진정인2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이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으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능 하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대해 문의하였을 당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폐쇄하지 않기를 요청하였고,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한 거주세대(1세대)를 위하여 따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세대수는 총 1,992세대, 주차대 수는 총 1,665대이다. 입주민 중 장애인 거주 세대는 43세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17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1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2015. 1.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폐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 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피진정인1은 ○○시 ○○구청 ○○○○과에 전화하여 "당 아파 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적용 이전인 1995. 12. 30. 사업승인된 아파트로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권익과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피진정인1은 201×.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폐쇄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 해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거주 1세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1면을 설치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201×.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1990년 대에 신축된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거나, 있어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행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5. 7. 1. 이전 건축허 가 신청한 아파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행정청에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하나, 장 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 권고하는 등의 행정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장애인주차구역을 시설주 등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설치한 경 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크기(가로 3.3m 세로 5m)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설치하였어도 무방하나,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폐쇄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고 답하 였다. 마. 피진정인2는 2016. 3. 10.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에게 "귀 공동주택의 경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
애인들의 이동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 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12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 라,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구분.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따른 편의제공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상 아 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은 2004. 6. 29.에 같 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부칙에 따라 2005. 7. 1.부터 시행된 바, 그 이전인 199×. ××. ××.에 사용 승인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규정 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17면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를 폐쇄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세대수 총 1,992세대, 주차대 수 총 1,665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가능대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비장애 거주민이 기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받고 관리사무소로 항의를 하는 등 모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책무가 있는 피진정인1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 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피진정인1의 문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 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이라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43세대의 장애인 거주세대가 있었음에도 이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설치 되어 있던 17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면 폐쇄하였고, 이미 거주세대 대비 주차대수가 약 3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폐쇄함으로써 전체 거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문제가 해소되는 정도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법적 의무 부존재만을 이유로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1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아 실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공1차아파트 관 리규약」 제27조 제3항은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대한 의결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인 피진정인2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권 익증진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종전대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499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의한 장애
인 차별
진 정 인 임○○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1. ○○주공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 ○○○도 ○○시 ○○구청장
주 문
1. ○○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복원하기 바
란다.
2. 피진정인2는 ○○주공1차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복원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2015. 4. 27. 피해자의 장모가 살고 있는
○○주공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방문하였다가,
119동 앞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1은 “아파트 주
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
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비장애인의 항의가
많았고, 관할구청인 ○○구청에서도 없애도 괜찮다고 해서 없앴다”고 하였
다. 해당 아파트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졌다 하더라
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없앤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장애
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입주민들이 아
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데 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느냐?”며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폐쇄여부를 결정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진정인1이 관할 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문의한 결
과,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없애게 되었다.
본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하고, 문제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
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 세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세대의 요구에
따라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 1면을 설치하여 지정된 장애인 차량 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피진정인2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이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으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능
하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대해 문의하였을
당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폐쇄하지 않기를 요청하였고,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한 거주세대(1세대)를
위하여 따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세대수는 총 1,992세대, 주차대
수는 총 1,665대이다. 입주민 중 장애인 거주 세대는 43세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17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1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2015. 1.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폐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
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피진정인1은 ○○시 ○○구청 ○○○○과에 전화하여 "당 아파
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적용 이전인 1995. 12. 30. 사업승인된 아파트로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권익과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피진정인1은 201×.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폐쇄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
해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거주 1세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1면을 설치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201×.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1990년
대에 신축된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거나, 있어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행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5. 7. 1. 이전 건축허
가 신청한 아파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행정청에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하나, 장
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 권고하는 등의 행정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장애인주차구역을 시설주 등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설치한 경
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크기(가로 3.3m 세로 5m)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설치하였어도 무방하나,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폐쇄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고 답하
였다.
마. 피진정인2는 2016. 3. 10.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에게 "귀
공동주택의 경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
애인들의 이동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
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12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
라,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구분·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따른 편의제공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상 아
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은 2004. 6. 29.에 같
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부칙에 따라 2005. 7. 1.부터 시행된
바, 그 이전인 199×. ××. ××.에 사용 승인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규정
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17면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를 폐쇄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세대수 총 1,992세대, 주차대
수 총 1,665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가능대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비장애
거주민이 기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받고 관리사무소로 항의를 하는 등 모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책무가 있는 피진정인1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
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피진정인1의 문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
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이라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43세대의 장애인 거주세대가 있었음에도 이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설치
되어 있던 17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면 폐쇄하였고, 이미 거주세대
대비 주차대수가 약 3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폐쇄함으로써 전체 거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문제가 해소되는 정도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법적 의무 부존재만을 이유로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1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아 실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공1차아파트 관
리규약」 제27조 제3항은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대한 의결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인 피진정인2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권
익증진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종전대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
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
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
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
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
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
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7.1.] [대통령령 제18462호, 2004.6.29., 일부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부 칙 <대통령령 제18462호, 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
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주공1차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
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정
한다)을 포함한다.
③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
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
로 본다.
(2)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
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4.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
에 관한 사항
5. 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규약 제78조 제3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커뮤티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규약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사항
11.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2.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13. ~ 15. 생략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2015. 4. 27. 피해자의 장모가 살고 있는
○○주공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방문하였다가,
119동 앞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1은 “아파트 주 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 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비장애인의 항의가 많았고, 관할구청인 ○○구청에서도 없애도 괜찮다고 해서 없앴다”고 하였 다. 해당 아파트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졌다 하더라 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없앤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장애 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입주민들이 아 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데 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느냐?”며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폐쇄여부를 결정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진정인1이 관할 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문의한 결 과,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없애게 되었다. 본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하고, 문제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 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 세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확인 후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세대의 요구에 따라 차량번호전용 주차구역 1면을 설치하여 지정된 장애인 차량 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피진정인2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이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으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능 하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대해 문의하였을 당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폐쇄하지 않기를 요청하였고,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한 거주세대(1세대)를 위하여 따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0길 00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 ××. ××.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세대수는 총 1,992세대, 주차대 수는 총 1,665대이다. 입주민 중 장애인 거주 세대는 43세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은 17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1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2015. 1.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폐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 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피진정인1은 ○○시 ○○구청 ○○○○과에 전화하여 "당 아파 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적용 이전인 1995. 12. 30. 사업승인된 아파트로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권익과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피진정인1은 201×.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폐쇄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 해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거주 1세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소유 차량번호를 지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1면을 설치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201×.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1990년 대에 신축된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거나, 있어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행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5. 7. 1. 이전 건축허 가 신청한 아파트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행정청에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는 불가하나, 장 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 권고하는 등의 행정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장애인주차구역을 시설주 등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설치한 경 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크기(가로 3.3m 세로 5m)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설치하였어도 무방하나, 임의로 설치하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폐쇄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고 답하 였다. 마. 피진정인2는 2016. 3. 10.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에게 "귀 공동주택의 경우 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나, 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
애인들의 이동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 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12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 라,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구분.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따른 편의제공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상 아 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은 2004. 6. 29.에 같 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부칙에 따라 2005. 7. 1.부터 시행된 바, 그 이전인 199×. ××. ××.에 사용 승인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규정 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17면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를 폐쇄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세대수 총 1,992세대, 주차대 수 총 1,665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가능대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비장애 거주민이 기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받고 관리사무소로 항의를 하는 등 모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책무가 있는 피진정인1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 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피진정인1의 문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운 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이라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43세대의 장애인 거주세대가 있었음에도 이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설치 되어 있던 17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면 폐쇄하였고, 이미 거주세대 대비 주차대수가 약 3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폐쇄함으로써 전체 거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문제가 해소되는 정도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법적 의무 부존재만을 이유로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1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아 실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공1차아파트 관 리규약」 제27조 제3항은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대한 의결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인 피진정인2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권 익증진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종전대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