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106400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관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피진정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배치하고자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시설, 예산, 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설치를 거부한 행위는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중증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전학을 사실상 거부하고자 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감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감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 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106400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감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
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이다. 피해자는 진정외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데 집에서 이동거리와 시설 등의 문제로 불
편을 겪어 2017. 11.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로 전학을 하려

고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전학을 위해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학교는 특수학급이 없고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전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고, 지적장애도 있어서 통합교육이 불가
능한 상황이다. 2017. 11. ○○○○교육청에 피해자의 전학을 위한 피진정학
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
부하여 전학 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가 정식으로 전학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학을 거부한 적
이 없다. 다만, 2017. 11. 및 12. ○○○○교육청에서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한 적은 있으며, 이에 대해 건물 내부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
한 승강기가 없는 등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한 점, 2018년도 학급 수
감축으로 유휴교실이 1개 생겼으나 상담실로 사용 예정이라 특수학급을 설
치할 교실이 없는 점, 특수학급을 신설할 경우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특수학급 수요가 없어질 경우 기 채용한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에 어려움이
있는 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에는 이미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가 통합학급 배치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다. 관계인(○○○○교육감)
○○○○교육청은 특수학급 증설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
우 일반학급 교실 재배치를 위한 이전비, 특수학급의 리모델링비, 교실이
부족할 경우 증축 공사비, 특수교사 인건비 등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특수학급 수요가 없어져 특수교사가 과원이 될
경우 특수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공립학교로 배치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도 있다.
2017. 11.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전학을 위해 피진정학교에 특수
학급 설치를 요청하였고, 2017. 11., 12. 및 2018. 3.에 피진정학교와 특수학
급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진정학교에서 시설 노후화, 교실
부족, 교원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19xx년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설립된 ○○○○ □
□시 소재 사립고등학교이며, 2017년 총 30학급이었다가 2018년에 한 학급
이 줄어 29학급이 되었다. 피진정학교는 자체 회의를 통해 유휴교실 1학급
을 상담실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은 없고 총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합학급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의 건물은
본관 및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 1층에는 교장실, 이사장실, 행정

실, 과학실, 실험실, 직원회의실 등이 있다.
나. 피진정학교의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
도는 청각장애 2명, 경증 정신지체장애 1명, 하지 지체장애 2명(1명은 경증
의 뇌병변 있음)이다.
다. 피해자는 2018년 현재 진정 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2학년에 재학 중
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이며, 하지 지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 중
인 중증의 중복장애인이다.
라. 피해자는 재학 중인 진정 외 고등학교의 이동거리와 시설 문제로 인
해 피진정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 2017. 11.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를 요청하였다.
마. ○○○○교육청에서는 2017. 11., 2017. 12. 및 2018. 3.에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진정학교는 건물
등 학교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부재한 점, 2018년 생긴 유휴교실 1학급은 상담실로 운영하기로
한 점,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원이 될 경우
인력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교사, 학교 운영
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학
급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바. 위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비용은 예
산으로 지원이 된다고 밝혔으며, 특수교사 과원 문제도 재배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
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21조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1
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 피진정학교로 피해자가 공식적인
전학을 신청했거나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다. 하
지만 진정인은 지적장애 1급이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가 거주
지에서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피진정학교로의 전학을 위해서는 특수학급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의 설치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건물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 편
의시설이 미비하고 학교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하다는 점, △2018년 생긴 유
휴교실 1학급을 상담실로 운영하기로 하여 특수학급으로 운영할 교실이 없
다는 점,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특수학급
수요가 없어질 경우 특수교사 배치 등 처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 △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특수학급 설치의 불가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인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피진정학
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피진정인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특수학급 설
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은 물론 피진정학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수교사
과원 문제도 교육청 차원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이미 알린 것
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특수교사의 채용 여
부가 특수학급 설치 거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기타 이동권 보
장 등의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유는 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
당한 편의제공 의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피진정인 주장과 관련해서도, ○○○○교육
청이 리모델링 비용은 물론 교실이 부족할 경우 증축 공사비까지 지원 가
능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급 설치 거부의 타당한 이유
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2018년부터 생긴 유휴학
급을 상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실 사용의 결정
은 의견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서는 의견수

렴이 필수적 절차여서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더욱
이 이미 피진정학교에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음에도 유휴교
실의 용도 전환 결정 과정에서 특수학급으로의 활용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특수학급에 대한 피진정인의 소극적 인식은 물론이고 피진정인
입장에서 교육관리가 용이한 경증의 특수교육대상자만을 입학시키고 피해
자와 같은 증증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
닌지 의심된다.
따라서 관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피진정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배
치하고자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시설, 예산, 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
원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설치
를 거부한 행위는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같
은 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중증의 중복장애
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전학을 사실상 거부하고자 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0.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이하 생략)
2.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
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
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
조를 준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
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
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
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
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
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
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
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
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
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21조 (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
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
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이다. 피해자는 진정외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데 집에서 이동거리와 시설 등의 문제로 불 편을 겪어 2017. 11.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로 전학을 하려

고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전학을 위해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학교는 특수학급이 없고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전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고, 지적장애도 있어서 통합교육이 불가 능한 상황이다. 2017. 11. ○○○○교육청에 피해자의 전학을 위한 피진정학 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 부하여 전학 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가 정식으로 전학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학을 거부한 적 이 없다. 다만, 2017. 11. 및 12. ○○○○교육청에서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한 적은 있으며, 이에 대해 건물 내부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 한 승강기가 없는 등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한 점, 2018년도 학급 수 감축으로 유휴교실이 1개 생겼으나 상담실로 사용 예정이라 특수학급을 설 치할 교실이 없는 점, 특수학급을 신설할 경우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특수학급 수요가 없어질 경우 기 채용한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에 어려움이 있는 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에는 이미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가 통합학급 배치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다. 관계인(○○○○교육감)
○○○○교육청은 특수학급 증설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 우 일반학급 교실 재배치를 위한 이전비, 특수학급의 리모델링비, 교실이 부족할 경우 증축 공사비, 특수교사 인건비 등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특수학급 수요가 없어져 특수교사가 과원이 될 경우 특수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공립학교로 배치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도 있다. 2017. 11.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전학을 위해 피진정학교에 특수 학급 설치를 요청하였고, 2017. 11., 12. 및 2018. 3.에 피진정학교와 특수학 급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진정학교에서 시설 노후화, 교실 부족, 교원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19xx년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설립된 ○○○○ □
□시 소재 사립고등학교이며, 2017년 총 30학급이었다가 2018년에 한 학급 이 줄어 29학급이 되었다. 피진정학교는 자체 회의를 통해 유휴교실 1학급 을 상담실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은 없고 총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합학급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의 건물은 본관 및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 1층에는 교장실, 이사장실, 행정

실, 과학실, 실험실, 직원회의실 등이 있다. 나. 피진정학교의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 도는 청각장애 2명, 경증 정신지체장애 1명, 하지 지체장애 2명(1명은 경증 의 뇌병변 있음)이다. 다. 피해자는 2018년 현재 진정 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2학년에 재학 중 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이며, 하지 지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 중 인 중증의 중복장애인이다. 라. 피해자는 재학 중인 진정 외 고등학교의 이동거리와 시설 문제로 인 해 피진정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 2017. 11.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를 요청하였다. 마. ○○○○교육청에서는 2017. 11., 2017. 12. 및 2018. 3.에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진정학교는 건물 등 학교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부재한 점, 2018년 생긴 유휴교실 1학급은 상담실로 운영하기로 한 점,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원이 될 경우 인력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교사, 학교 운영 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학 급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바. 위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비용은 예 산으로 지원이 된다고 밝혔으며, 특수교사 과원 문제도 재배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 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21조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1 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 피진정학교로 피해자가 공식적인 전학을 신청했거나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다. 하 지만 진정인은 지적장애 1급이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가 거주 지에서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피진정학교로의 전학을 위해서는 특수학급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의 설치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건물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 편 의시설이 미비하고 학교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하다는 점, △2018년 생긴 유 휴교실 1학급을 상담실로 운영하기로 하여 특수학급으로 운영할 교실이 없 다는 점,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특수학급 수요가 없어질 경우 특수교사 배치 등 처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 △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특수학급 설치의 불가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인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피진정학 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피진정인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특수학급 설 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은 물론 피진정학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수교사 과원 문제도 교육청 차원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이미 알린 것 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특수교사의 채용 여 부가 특수학급 설치 거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기타 이동권 보 장 등의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유는 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 당한 편의제공 의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피진정인 주장과 관련해서도, ○○○○교육 청이 리모델링 비용은 물론 교실이 부족할 경우 증축 공사비까지 지원 가 능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급 설치 거부의 타당한 이유 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2018년부터 생긴 유휴학 급을 상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실 사용의 결정 은 의견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서는 의견수

렴이 필수적 절차여서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더욱 이 이미 피진정학교에 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음에도 유휴교 실의 용도 전환 결정 과정에서 특수학급으로의 활용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특수학급에 대한 피진정인의 소극적 인식은 물론이고 피진정인 입장에서 교육관리가 용이한 경증의 특수교육대상자만을 입학시키고 피해 자와 같은 증증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 닌지 의심된다. 따라서 관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피진정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배 치하고자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시설, 예산, 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 원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설치 를 거부한 행위는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같 은 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중증의 중복장애 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전학을 사실상 거부하고자 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