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771
계속입원 사유 등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 ○○구보건소 정신보건업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 ○○구보건소 정신보건업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과 ○○시 ○○구보건소 정신보건업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771 계속입원 사유 등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과 ○○시 ○○구보건소 정신보건업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병원, ○○○○병원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 정신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보호자에게만 계속입원 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3.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
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료를 의
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한○○는 같은 달 25. 진정인의 아
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
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08. 1. 8.부터
같은 해 4. 8.까지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을 받아 진정
인을 ○○병원에 계속 입원조치 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김○
○은 같은 해 1. 23. 진정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을
서면 통지하였고,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2008. 5. 30.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남○○의
진단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
료를 의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이○○는 같은 해 6. 2. 진정
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
항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
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
신의료기관에 계속입원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
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나,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
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계속입
원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
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⑦생략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④생략
2. 「구 정신보건법」[시행 2006. 7. 1][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
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생략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
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
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삭제
⑧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
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도지사는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
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
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
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
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시행 2008. 2. 29][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
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생략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
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
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삭제
⑧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
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도지사는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
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
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
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
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 정신보건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생략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3. 삭제
4.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와 법
제2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5. 생략
6.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7. 생략
5. 「구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생략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와 법
제2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5. 생략
6.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7. 생략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병원, ○○○○병원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 정신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보호자에게만 계속입원 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3.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 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료를 의 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한○○는 같은 달 25. 진정인의 아 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 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08. 1. 8.부터 같은 해 4. 8.까지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을 받아 진정 인을 ○○병원에 계속 입원조치 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김○
○은 같은 해 1. 23. 진정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을 서면 통지하였고,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2008. 5. 30.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남○○의 진단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 료를 의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이○○는 같은 해 6. 2. 진정 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 항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 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 신의료기관에 계속입원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 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나,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
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계속입 원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 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771 계속입원 사유 등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과 ○○시 ○○구보건소 정신보건업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병원, ○○○○병원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 정신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보호자에게만 계속입원 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3.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
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료를 의
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한○○는 같은 달 25. 진정인의 아
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
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08. 1. 8.부터
같은 해 4. 8.까지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을 받아 진정
인을 ○○병원에 계속 입원조치 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김○
○은 같은 해 1. 23. 진정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을
서면 통지하였고,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2008. 5. 30.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남○○의
진단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
료를 의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이○○는 같은 해 6. 2. 진정
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
항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
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
신의료기관에 계속입원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
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나,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
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계속입
원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
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⑦생략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④생략
2. 「구 정신보건법」[시행 2006. 7. 1][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
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생략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
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
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삭제
⑧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
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도지사는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
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
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
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
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시행 2008. 2. 29][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
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생략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
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
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삭제
⑧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
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도지사는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
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
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
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
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 정신보건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생략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3. 삭제
4.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와 법
제2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5. 생략
6.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7. 생략
5. 「구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생략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와 법
제2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5. 생략
6.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7. 생략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병원, ○○○○병원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 정신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보호자에게만 계속입원 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3.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 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료를 의 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한○○는 같은 달 25. 진정인의 아 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 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08. 1. 8.부터 같은 해 4. 8.까지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을 받아 진정 인을 ○○병원에 계속 입원조치 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김○
○은 같은 해 1. 23. 진정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을 서면 통지하였고,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2008. 5. 30.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남○○의 진단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 료를 의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이○○는 같은 해 6. 2. 진정 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 항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 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 신의료기관에 계속입원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 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나,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
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계속입 원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 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