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22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질환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산정특례 대상에 만성 가성 장폐색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