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2004
사생활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3년 9월 22일
요지
가처분 결정의 공시방법이 진정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당해 진정을 기각하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또는 새로운 대법원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함.
현행 가처분 결정의 공시방법은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또는 새로운 대법원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한 사례
현행 가처분 결정의 공시방법은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또는 새로운 대법원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