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857200

경찰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주문 1 : 1. OO경찰서장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미란다 원칙 미고지’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3 : 3. 법무부장관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4 : 4.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붙임 참조

주문

1. ○○○○경찰서장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 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미란다 원칙 미고지"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3. 법무부장관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4.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

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57200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장, ????경찰서 ??지구대)
2. △△△(경위, 위 같은 소속)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
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미란다 원칙 미고지"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3. 법무부장관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4.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

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9. 11. 3. 12:30경 ○○○애견숍에서 진정인을 퇴거불응
죄로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수를
착용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피진정인들은 2019. 11. 3. 12:37경 ○○○애견숍에서 "손님과 업주 간 시
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2:44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양측의 시비 경위를 각각 청취하였다. 진정인은 “약 3일 전 이곳에 찾
아 와서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어 업주에게 계약금 10만원을 주었는데,
오늘 분양을 받으러 와서 보니 3일 전에 보았던 강아지가 아니어서 업주에
게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주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시비가 생겼다”고 하고, 업주는 “진정인과 말이 통하지 않고, 영업에 방해
가 되니 진정인을 가게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계약금 관련 분쟁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진정

인에게 고지하고,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
과, 계속 업소 내에서 나가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안내
하였다. 그럼에도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출동한지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
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진술거
부권 및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
포하였다.
체포 당시 진정인의 반항이 심해 뒷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지구대 인
치 후에는 한 쪽 수갑을 사용하여 좌석에 착석 시켰고, ????경찰서 인
계시에는 앞수갑을 사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들의 주장, 위원회 심의 시 피진정인 측의 출석진술, 현행범인
체포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당시 바디
캠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11. 3. 12:30경 ○○○애견숍(??시 ??동 소재) 업주
와 계약금과 관련한 다툼을 하였고, 업주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12:44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13:55경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 바디캠 영상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수차례 "영업에 방해가 된다",
"퇴거불응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모습
2) 진정인이 "(업주가) 사기꾼이다, 양심불량이다", "소비자원이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걸 해야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고, 매장 내에서 계속하여 계약금 반환
을 주장하는 모습
3) 피진정인들이 애견숍 매장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퇴거를
권유하던 중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팔뚝을 잡아 이끌며 밖으로 나가서 이
야기하자고 하자, 진정인이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진정인 2의 손을
뿌리치며 “왜 강제로 그러시냐, 억울해 죽겠는데”라며 출입문 앞에 멈춰 서
서 계속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
4) 피진정인들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진정인이 이에 응
하지 않자 피진정인 1이 “여기서 뭐하자는 거에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
리세요,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잖
아요“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
5)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며 언성을 높이며 따지
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퇴거불응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며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모습
6) 체포 당시 진정인이 체포를 거부하려는 듯 팔을 움직이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팔을 뒤로 잡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모습. 이어서 진정인이 별다른 발언이나 저항 없이 순찰차로 이동하는 모습
다. 진정인은 왼쪽 팔에 의수를 착용한 경증 장애인이다. 체포·구속 피의

자 신체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이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이라는 기재 내
용은 없고, 평소 지병으로 간경화가 있었음이 기재되어있다.
5. 판단
가. 체포이유 등 권리 미고지에 대하여
1) 기본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
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헌법 제12조 제5
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
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이 약 1시간에 걸쳐 진정인에게 법률
적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퇴거 불응 시 체포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
음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므로 체포 외에는 진정인의 위법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위법·부당한
체포라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체포이유 등 권리고지
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체포 당시 체포이유 등 권리고지에
있어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시 사건현장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을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항 및 제214조의2항에 따라 피의사
실의 요지 및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들 권리 외에 진술거부권도 체포와 동시에 고
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
권 등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현재는 수사기관이 체포나 피
의자신문 전에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
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대상자
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9. 11.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54호) 개정을 통해 체포·구속 시 진술거부권
의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제57조 제4항), 이는 정식 피의자신문
이 개시되기 전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
나름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 범위에 대해 일선 현
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이하의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
고, 이미 경찰이 인권침해 상황의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스스로 피의자 체
포·구속 시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체포이
유 등 권리 고지인 일명 "미란다 원칙"의 범위에는 진술거부권이 포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봄

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체포일시는 2019. 11. 3.로 「(경찰청)범
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54호)의 개정 전이므로, 당시 피진정인들로서는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체포 시 뒷수갑 사용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관은 현행범 등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 및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 등 역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수갑 등의 경찰장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
른 사용방식, 정도 등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
다. 이 사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퇴거요구에 1시간에 걸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진정인의 저항을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언성을 높이던 진정인이 체포를 거부하려 약하게 팔
을 움직인 사실만 확인될 뿐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만한 신체의 움직임은 없다. 아울러, 진정인이 체포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찰차로 이동하였고, 이후의 이송 과정에서 특별히 저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체포상황에서의 뒷수갑 사용은 그 사용 요건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갑 사용 자체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이 왼쪽 팔에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 의
무를 게을리 하였고, 진정인을 뒷수갑 상태에서 지구대로 이송하였는바, 이
는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상태로 인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수갑 등 사
용지침」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수갑 사용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경찰
장구를 사용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뒷수갑 사용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하
고, 체포이유 등 권리 미고지에 대한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위 진정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어
느 범위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차적으로 상위법령과 하위규정 간 권리고지의 범위
가 달리 규정되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위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고지 범위의 불명확함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각 법령상 어떻게 권리고지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헌법 제12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
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현행범인 체포 시 피체포자에게 체포의 이
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범죄수
사규칙」 제57조 제4항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
하는 때에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0조 제5항
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
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별지의 확
인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

포·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을 고지
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이 상위법령 보다 더욱 폭넓
게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까지를 의무고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로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의 체포 또는 구속 시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
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권리행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법
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체포 및 이송 이후 피의자의 권리행
사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이고, 반드시 체포와 동시
에 그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경우, 다양한 사건현장의 특성상 체포 및 이송 과정
에서 사실상 피의자신문이 행해지는 경우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포와 동시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
하게 피의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경찰청이 수사절차상 대상자
의 인권보호 목적 하에 훈령으로써 그 의무를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
로 부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면, 진술거부권은 「형
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체포시 권리고지의 의무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조가 「(경찰청)범죄수사규
칙」과 달리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별도의 고지의무 규정이 없
는 불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명의 기회"에 대해

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함
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
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지만, 현행 규
정만으로는 이때의 변명의 기회라는 것이 체포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고지
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혐의에 항변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체포·구속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피
의자에게 그 혐의를 적극 항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라면, 피의자 방어
권의 핵심인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체포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으면서, 왜 변명의 기회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
렵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변명의 기회는 체포 시 진술거부권과 함
께 고지될 때 피의자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을 통해 그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체포 시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이는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하는 것임은 물론, 짧은 시간에 사건현장에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하는 일선 수사기관에게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혼선을 정리하여 체포·구속된 피
의자와 일선 수사기관에게 체포와 동시에 신속히 고지되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체포이유 등의 권
리고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를 진술거부권을 포함하
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일선 경찰관들
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
도록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3, 4
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