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1144

지방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3월 11일

요지

기각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144 지방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도지사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와 ○○○ 내 각 시군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와 ○
○○ 내 각 시군인 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므로 ○○○ 내
에 주소지가 있으면 ○○○ 내 어떤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나. 연초에 공고되지 아니한 수시 또는 추가 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연초
(예컨대 2008. 1. 1. 이전)가 아닌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로
되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년도 ○○○ 지방직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관련사항을 2007.
11. 1. 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
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가 ○○○내로 되어 있는 자(도 일괄)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
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2) ○○○내 지역인재에 대한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인
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실정의 이해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거주지를 제한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 후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시·군 인력수급 차질 등 심
각한 부작용을 방지(2005~2007년 타 시도 전출자 : 97명, 2007년 임용포기자 :
23명)하고 공직채용에 시·군 수요반영 및 장·단기적 인력수급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3) ○○○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군간 원거리
등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타 지역 합격자의 경우 연고지역으로 전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이 경우 시·군 인력수급 차질 및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문제
가 있어 지역제한이 필요하고, 특히 임용 및 채용권한이 있는 시·군의 건
의를 반영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제2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는 임용권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는 2008. 1. 1.부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
시자격 으로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
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상 거주지 제한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광역자치단체별 "거주지 제한" 규정 현황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
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
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
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
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
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가능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 1. 1.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
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 기 도
2008. 1. 1.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
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시·도명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강원도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
기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북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남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북도
당해연도 1. 1.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
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
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남도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
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
으로 되어 있는 자(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
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북도
2008.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
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남도
○도 일괄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
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시·군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
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도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제주특별
자치도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 1. 1. 이전부터 당해 시험
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 ·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라. ○○○의 2008년 채용공고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8년 채용공고 현황 (1월~8월 일부 발췌)
시험구분 임용예정분야, 채용기관 거주지 요건(선발예정 인원, 일부발췌)
제1회
공개경쟁
(9급)
일반행정 도 일괄(20) 시·군 제한(○○33, ○○28, ○○7등)
일반행정 (장애) 도 일괄
지방세 도 일괄, 시·군 제한 (○○2, ○○2, ○○1등)
사회복지 도 일괄
전산 도 일괄
제1회
제한경쟁
특채
학예연구(학예일반) 도 일괄
수의연구(수의) 도 일괄
농업연구(농업환경) 도 일괄
농촌지도(농업) 도 일괄
의료기술 도 일괄
제2회
공개경쟁
7급 일반행정 도 일괄
7급 수의 도 일괄
9급 일반기계 도 일괄
9급 일반농업 도 일괄, 시·군 제한
보건 도 일괄, 시·군 제한
일반환경 도 일괄, 시·군 제한
소방사 도 일괄
계약직
공채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인재개발원
제한 없음
기능직특채 차량운행 및 관리 제한 없음
지방연구직
특채
지방수의연구사 제한 없음
지방연구직
특채
DMZ박물관 전시 연출
기획 시공 등
도 일괄
기능직
특채
농기계운전, 시험 포장 관리,
차량관리
해안농업시험장- 강릉, 사천
옥수수시험장-홍천, 두촌
산채시험장 - 평창, 봉평
2005. 7. 15.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
기능직
공무원 특채
선박운항 및 어업지도 단속,
환동해출장소
도 일괄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
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며, 특히 ○
○○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군간 원거리 등 지역적
인 특수성, 위 <표 2>에 보듯이 일부 직렬 채용시에는 거주지 제한 등을
두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차별
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시·군
단위에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당해연도 1. 1.로 거주기간을 제한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결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 거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1.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규정
1.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2009.2.6, 일부개정]
제27조 (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을 대
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311호, 2009.2.6, 일부개정]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① 생략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지방공무원인사규칙」[규칙 제2804호, 2008. 12. 29. 일부개정]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생략)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
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 1. 8.>

1. 진정의 요지 가. ○○○와 ○○○ 내 각 시군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와 ○
○○ 내 각 시군인 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므로 ○○○ 내 에 주소지가 있으면 ○○○ 내 어떤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나. 연초에 공고되지 아니한 수시 또는 추가 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연초 (예컨대 2008. 1. 1. 이전)가 아닌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로 되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년도 ○○○ 지방직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관련사항을 2007. 11. 1. 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 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가 ○○○내로 되어 있는 자(도 일괄)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 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2) ○○○내 지역인재에 대한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인 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실정의 이해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거주지를 제한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 후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시.군 인력수급 차질 등 심 각한 부작용을 방지(2005~2007년 타 시도 전출자 : 97명, 2007년 임용포기자 :
23명)하고 공직채용에 시.군 수요반영 및 장.단기적 인력수급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3) ○○○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군간 원거리 등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타 지역 합격자의 경우 연고지역으로 전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이 경우 시·군 인력수급 차질 및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문제 가 있어 지역제한이 필요하고, 특히 임용 및 채용권한이 있는 시.군의 건 의를 반영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제2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는 임용권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는 2008. 1. 1.부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 시자격 으로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 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상 거주지 제한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광역자치단체별 "거주지 제한" 규정 현황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 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 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 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 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 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가능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 1. 1.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 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 기 도 2008. 1. 1.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 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시·도명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강원도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 기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북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남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북도 당해연도 1. 1.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 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 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남도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 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 으로 되어 있는 자(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 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북도 2008.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 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남도
○도 일괄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 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시·군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 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도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제주특별 자치도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 1. 1. 이전부터 당해 시험 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 ·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라. ○○○의 2008년 채용공고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8년 채용공고 현황 (1월~8월 일부 발췌) 시험구분 임용예정분야, 채용기관 거주지 요건(선발예정 인원, 일부발췌) 제1회 공개경쟁 (9급) 일반행정 도 일괄(20) 시·군 제한(○○33, ○○28, ○○7등) 일반행정 (장애) 도 일괄 지방세 도 일괄, 시·군 제한 (○○2, ○○2, ○○1등) 사회복지 도 일괄 전산 도 일괄 제1회 제한경쟁 특채 학예연구(학예일반) 도 일괄 수의연구(수의) 도 일괄 농업연구(농업환경) 도 일괄 농촌지도(농업) 도 일괄 의료기술 도 일괄 제2회 공개경쟁 7급 일반행정 도 일괄 7급 수의 도 일괄 9급 일반기계 도 일괄 9급 일반농업 도 일괄, 시·군 제한 보건 도 일괄, 시·군 제한 일반환경 도 일괄, 시·군 제한 소방사 도 일괄 계약직 공채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인재개발원 제한 없음 기능직특채 차량운행 및 관리 제한 없음 지방연구직 특채 지방수의연구사 제한 없음 지방연구직 특채 DMZ박물관 전시 연출 기획 시공 등 도 일괄 기능직 특채 농기계운전, 시험 포장 관리,
차량관리 해안농업시험장- 강릉, 사천 옥수수시험장-홍천, 두촌 산채시험장 - 평창, 봉평 2005. 7. 15.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 기능직 공무원 특채 선박운항 및 어업지도 단속,
환동해출장소 도 일괄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 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며, 특히 ○
○○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군간 원거리 등 지역적 인 특수성, 위 <표 2>에 보듯이 일부 직렬 채용시에는 거주지 제한 등을 두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차별 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시.군 단위에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당해연도 1. 1.로 거주기간을 제한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결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 거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