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정책0046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0일

요지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을 포함함)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의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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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