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3481
부당한 이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1일
요지
○○교도소장에게 교육 등의 사유로 이송이 제한되는 수형자를 이송할 경우 관련 업무 부서 간에 이송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200x. x월경 검정고시반에 선발된 진정인을 당시 아무런 소란행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x. x. x.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검정고시 선발을 취소한 후 타교도소로 이송한 것은 부당하니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길 바란다
피진정인은 200x. x월경 검정고시반에 선발된 진정인을 당시 아무런 소란행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x. x. x.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검정고시 선발을 취소한 후 타교도소로 이송한 것은 부당하니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길 바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