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40700
정신병원 입원 적법절차 위반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25일
요지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정인의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000도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000도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 우 퇴원시킬 것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40700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O O O
피진정인 O O 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
우 퇴원시킬 것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6. 10.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O O시 소재 O O 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다. 다음날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등이 정상범주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6. 10. 가족의 의뢰로 129 응급이송차량을 타고 병
원까지 후송되었으며, 이전에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3회에 걸쳐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
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친아들, O O O)
본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인의
입원상태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진정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이며,
이들은 평소 진정인의 음주습관 문제로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본인은 입원에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가거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재혼한 배우자 O O O과 친아들 O O O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상기 병증으로 인한 입
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2012. 6. 10.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친아들 O O O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에서는 O O O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O O O과 O O
O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
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진정인의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
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
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
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
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
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
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
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
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
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6. 10.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O O시 소재 O O 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다. 다음날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등이 정상범주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6. 10. 가족의 의뢰로 129 응급이송차량을 타고 병 원까지 후송되었으며, 이전에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3회에 걸쳐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 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친아들, O O O) 본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인의 입원상태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진정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이며,
이들은 평소 진정인의 음주습관 문제로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본인은 입원에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가거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재혼한 배우자 O O O과 친아들 O O O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상기 병증으로 인한 입 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2012. 6. 10.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친아들 O O O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에서는 O O O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O O O과 O O O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 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진정인의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 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40700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O O O
피진정인 O O 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
우 퇴원시킬 것
나.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6. 10.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O O시 소재 O O 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다. 다음날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등이 정상범주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6. 10. 가족의 의뢰로 129 응급이송차량을 타고 병
원까지 후송되었으며, 이전에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3회에 걸쳐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
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친아들, O O O)
본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인의
입원상태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진정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이며,
이들은 평소 진정인의 음주습관 문제로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본인은 입원에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가거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재혼한 배우자 O O O과 친아들 O O O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상기 병증으로 인한 입
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2012. 6. 10.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친아들 O O O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에서는 O O O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O O O과 O O
O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
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진정인의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
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
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
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
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
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
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
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
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
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6. 10.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O O시 소재 O O 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다. 다음날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등이 정상범주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6. 10. 가족의 의뢰로 129 응급이송차량을 타고 병 원까지 후송되었으며, 이전에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3회에 걸쳐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 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친아들, O O O) 본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인의 입원상태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진정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이며,
이들은 평소 진정인의 음주습관 문제로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본인은 입원에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가거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재혼한 배우자 O O O과 친아들 O O O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상기 병증으로 인한 입 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2012. 6. 10.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친아들 O O O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에서는 O O O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O O O과 O O O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 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진정인의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 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