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4진정0110200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주문 1: OOOOO소장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기동순찰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집행법 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에게 부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피진정기관 기동순찰팀 직원들에 대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주문

1. ○○○○○소장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 게 해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기동순찰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110200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소장
2. ○○○(의정부교도소 교감)
주 문
1. ○○○○○소장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
게 해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기동순찰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피진
정인 2는 2023. 7. 25. 수용동 순찰 중 진정인이 자신을 노려봤다는 사유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기동순찰팀(CRPT)를 동원하여 진정인을 팀 사무실
로 끌고 와서 진정인에게 보호의자를 7시간이나 착용시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심지어 진정인은 오른쪽 손등에 핀이 3개 박혀있었고 평소에 깁스를 계
속 하고 있었지만, 세면 직후 끌려가 보호의자에 묶이는 바람에 깁스 없이
붕대만 메어진 상태로 보호장비에 묶였다.
보호의자에 묶인 후 진정인은 "오른손에 핀이 박혀있는데, 너무 아프다",
"오른손이라도 묶지 않으면 안되냐", "피도 안 통해서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간호기록, 진료기록에 거짓이 섞여 있는데, 과도한
보호의자 사용으로 몇 주간 극심한 통증이 와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3. 7. 25. 09:10경 수용관리팀장인 피진정인 2가 수용동 순시 중 진
정인이 옷을 벗고 있어 지적을 하자, 진정인은 “방금 씻고 나왔습니다.”라
고 하여 피진정인 2는 “알았으니 바로 입어라”라고 지시했는데, 진정인이
다친 팔의 붕대를 풀고 묶는 행동을 반복하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십니
까, 감정 있습니까, 왜 선입견을 갖고 바라봅니까,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다친

팔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는 등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오른쪽 손
목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으므로 금속보호대 사용이 어려워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보호의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의무관이 같은 날 09:20경, 13:20경, 16:41경 세 차례의 활력징후(호흡, 체
온, 심장 박동 등)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또한 외관상 진정인이 주
장하는 고름, 진물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2023. 7. 25. 활력징후 및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적혀있으며, 7. 27. 의정부백병원 정형외과 화상진료 시 담당
의사가 X-ray상 괜찮아 보인다고 언급하였고, 8. 3. 위 담당의로부터 유격은
있으나 핀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다고 통보 받았으며, 8. 10. 별다른 이상
이 없다는 말과 함께 핀을 다음 주에 제거한다는 소견을 받아, 8. 14. 의정
부백병원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손뼈가 잘 붙었다는 소견 하에 핀 제거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호의자 착용 당시 손목에 큰 이상이 없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
로 의정부백병원에서 화상진료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채증 영상 등 제출된 자
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3. 7. 25. 09:10경 수용거실 내에서 순찰 중인 피진정인 2
와 언쟁이 있었다.
다. 진정인은 2023. 7. 25. 09:2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에서 보호의자에
강박된 이후 보호실에 입소하여 같은 날 16:38까지 약 7시간 18분 동안 보
호의자에 강박되어 있었다.
라. 보호의자에 강박된 상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보호의자 사용방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 14}

마. 2023. 7. 25. 09:20경 진정인이 보호의자에 강박되던 당시 채증된 영상
속 대화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23. 7. 25. 진정인이 보호의자에 강박되던 당시 대화 내용
발화자 발화 내용
(상황) 진정인은 약 5명의 CRPT 대원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상태로 피진정인 2(수
용관리팀장)와 대화를 하고 있음.
피진정인 2
○ 계장님, 봤죠 다, 나한테 눈 부라리고 막 응, 나한테, 사동에
서 내가 옷 벗고 있어가지고 지적하니깐 눈을 부라리는 거야 나
한테, 이, 저, 저 지금 흥분해 있어 지금 흥분해있어 지고 안돼.
여기 금속보호대를 좀 채워서 저저기 방 어디에다가 넣을지 좀..
(진정인을 가르키면서)너.. 눈 부라리고 수용동 팀장한테 큰..
큰.. 뭐 흥분하고 그랬고
진정인 내가 무슨? 무슨 흥분을..
피진정인 2
의자로 교체하겠습니다. 보호의자로 (항변하는 진정인에게)응 알
았어, 알았어
CRPT 1 보호의자요?
CRPT 2 의자 가져와
CRPT 1 (다른 직원에게) △△△△ 한테 전화하셔서..
CRPT 2 (다른 직원에게) ~~ 전화해서 의자좀 달라고해
(보호의자를 가져오는 중)
피진정인 2 왜 막 나한테 부릅뜨고 왜 선입견 가지고 있다고 그래? 응?
피진정인 2
지금 흥분해서 대든 거야 나한테, 내가 저기 왜 옷 벗고 있냐고
하니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
냐, 그게 흥분한 거야 그게
진정인 그게 어떻게 흥분입니까?
피진정인 2 그게 흥분한 거라니깐 ○ 계장님~, 얘 흥분한 거 아니라는데.
피진정인 2
너 흥분한 거야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정당한 내 지시, 너가, 너
가
진정인 무슨 지시를 거부했어요 제가
피진정인 2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눈 부라리고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그랬잖
아
진정인 제가 무슨 지시를 거부했냐니깐요?
CRPT 1 그만해

바. 2023. 7. 25.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는 아래의 <그림 2>와 같
진정인 제가 무슨 지시를 거부했냐니깐요?
피진정인 2
담당 팀장이.. 정당하게 정당하게 지적을 한 거 가지고 눈을 부
라리고
(상황) 5명의 CRPT 직원들이 진정인의 양 팔을 붙잡고 둘러싸며
CRPT 1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진정인 아니 어떻게 붕대..
CRPT 1 아니 그냥 잡고 있어 어처피 보호의자 해야하니깐
피진정인 2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인을) 조사수용 하고 조사수용 사유는 지
시불이행 및 소란, 폭언, 직원에 대한 폭언. 눈 부라리고...
진정인 제가 언제 폭언을 했어요? 예?
CRPT 1 그만해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냐고요 예?
CRPT 1 그만 얘기해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냐고요
CRPT 1 그만 얘기해
피진정인 2 아까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냐고요 그러니깐
피진정인 2 나한테 했잖아?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어요?
피진정인 2 큰소리로 왜~~~ 하냐고
진정인 그게 폭언이에요?
피진정인 2 어
진정인 욕한 게 폭언이지
피진정인 2 욕한 것만 폭언이 아니야~
진정인 반말하는 건 그럼 뭔데요
피진정인 2 아.... 어.... 알았어 내가 너한테 욕한 건 없잖아~
(상황) 보호의자가 도착하여 진정인은 반항 없이 보호의자에 착석 후 보호의자
착용 중
진정인 (보호의자 착용 중) (붕대 감은 손)터져요 이거
CRPT 2 채증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보호의자 작용 중) 피가 안통하면 이게(붕대를 감은 오른쪽 팔)
터진다고요
(상황) 보호의자를 거의 다 착용한 상태
진정인
(작은 목소리로 수용관리팀장을 한 번 쳐다보고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불상의 직원 채증 종료하시죠
CRPT 2 채증 종료합니다~
피진정인 2 나한테 뭐 자격지심?(영상 종료)

다.
<그림 2>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
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고(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
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
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권고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
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라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
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두고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
으로 사용하는 경우,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
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에서는 위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

우라도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
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을 때의 위험
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
라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
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할 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2023. 7. 25. 피진정인 2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과도하
게 보호의자를 약 7시간 동안 보호의자에 강박당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다친 팔의 붕대를 풀고 묶는 행동을
반복하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감정 있습니까, 왜 선입견을 갖고
바라봅니까,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다친 팔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는 등 자
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진정인의 부상 부위를 고려할 때 당시 사용 가
능했던 보호장비인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이 2023. 7. 25. 약 7시간 동안 보호의자를 착용당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양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나, 당시에 진정인이 보호의자 사용 요건에 해당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
면 보호의자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
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보호장비라는 용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보호장비는 자·타해 위험으로부
터 착용자 본인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형집행법 제99
조 제2항에서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호장비는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의 목
적으로 쓰이거나, 수용자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도구로 사용되어
서는 안 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사유로 보호의자
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자의 경우 다른 보호장비인
양손 수갑,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대 등에 비하여 인신의 구속의 정도가
월등히 큰 보호장비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에서는 다른

보호장비에 비하여 그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대 등을 사용했음에도 수용자가 실제로 자해를 하
였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경우, 약물 주입이 필요하나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
등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당할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진정
인은 당시에 실제로 자해를 한 적도 없었고,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
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수용관리팀장을 맡은 자로서 당시 상황
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진정인에 대하여 자해
의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진정인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하였
는데, 피진정인 2가 진정으로 진정인이 자해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양손
수갑이나 금속 보호대 혹은 양발목 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등을 먼저 사용
하여 진정인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다른 후속 조치(진정실 수용, 보호실 수
용, 보호의자 사용 등)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체의 자유 침해 정도가 다른
보호장비에 비해 보다 더 높은 보호의자를 곧바로 진정인에게 사용한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추상적 위험을 근거로 침해의 정도가 높은 보호의자
를 사용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의

손목 붕대로 인하여 금속보호대 사용이 불가능하여 보호의자를 사용하였다
고 항변하나, 당시 채증된 사진과 진정인의 주장에서도 확인되다시피, 진정
인의 손목에는 두꺼운 깁스가 아닌 얇은 천 붕대를 둘러 싼 것에 불과하여
금속보호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서, 진정인에게 설사 금속보호대 사용이 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 즉 보호장비 없이 진정인을 진정실 또는 보호실에 수용하여
그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 양 발목 보호대만 착용한 채로 진정실 또는 보호
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 등 진정인이 실제 자해를 하려는 행동을 하
기 전까지 여러가지의 덜 침해적인 방법도 있었을 것이나, 피진정인 2는 이
러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손목 부상을 이유로 삼아 가장 침해적인 보호의자라는 보호장비에 결박한 후
진정인을 보호실에 7시간 동안 구금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다는 피진정인 2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당시 채증된 보호장비 착용 영상을 통하여 확인된 진정
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된 경위는, 순찰 중이던 피진정인 2가 수용복을
탈의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수용복을 입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방금 씻어서 아직 옷을 못 입었다고 항변하는 등 당시에 피진정인 2의 지
시와 진정인의 항변으로 인한 언쟁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수용복 탈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214조에 열거된 규율위반행위에 해
당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행위는 「형집행

법」제214조 제1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
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탈의 중인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착의 요구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 범
위 안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피진정인 2의 주장대로 당시 순찰 중인 피진정인 2의 정
당한 지시에 진정인이 따르지 않았다면, 교도관 지시 불이행에 대한 응보의
의미로 바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거나 진정인이 범한 지시불이행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개최
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였을 것이다.
결국 형집행법에서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해의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
로 결론을 내어 보호장비 심사부에 기재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인신의 구속
의 정도가 가장 큰 보호의자를 사용하였고, 또한 피진정인 2는 다른 교도관
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자 사용을 지시하고 보호의자가 도착하여 진
정인이 보호의자에 결박되는 순간까지도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어 보
호장비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고지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9조(보호장
비 남용 금지)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한 수용

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집행법 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
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당시 현장에서 진정
인에게 부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피진정기관 기동순찰팀 직원들에 대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
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28.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제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
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제10조 제3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
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
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
진다.

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47조 제2항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에
게 알리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을 때의 행동에 위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5조 제4항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5조 제5항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6조 제6항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
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
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제96조 제2항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
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
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6조 제4항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
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제97조 제2항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7조 제3항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 제1항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제98조 제2항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제98조 제3항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99조 제1항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제99조 제2항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제1항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제2항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
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21조 제2항 의무관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7조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2조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
야 한다.
제123조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24조 제1항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
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4조 제2항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4조 제1항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
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4조 제2항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피진 정인 2는 2023. 7. 25. 수용동 순찰 중 진정인이 자신을 노려봤다는 사유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기동순찰팀(CRPT)를 동원하여 진정인을 팀 사무실 로 끌고 와서 진정인에게 보호의자를 7시간이나 착용시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심지어 진정인은 오른쪽 손등에 핀이 3개 박혀있었고 평소에 깁스를 계 속 하고 있었지만, 세면 직후 끌려가 보호의자에 묶이는 바람에 깁스 없이 붕대만 메어진 상태로 보호장비에 묶였다. 보호의자에 묶인 후 진정인은 "오른손에 핀이 박혀있는데, 너무 아프다",
"오른손이라도 묶지 않으면 안되냐", "피도 안 통해서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간호기록, 진료기록에 거짓이 섞여 있는데, 과도한 보호의자 사용으로 몇 주간 극심한 통증이 와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3. 7. 25. 09:10경 수용관리팀장인 피진정인 2가 수용동 순시 중 진 정인이 옷을 벗고 있어 지적을 하자, 진정인은 “방금 씻고 나왔습니다.”라 고 하여 피진정인 2는 “알았으니 바로 입어라”라고 지시했는데, 진정인이 다친 팔의 붕대를 풀고 묶는 행동을 반복하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십니 까, 감정 있습니까, 왜 선입견을 갖고 바라봅니까,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다친

팔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는 등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오른쪽 손 목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으므로 금속보호대 사용이 어려워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보호의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의무관이 같은 날 09:20경, 13:20경, 16:41경 세 차례의 활력징후(호흡, 체 온, 심장 박동 등)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또한 외관상 진정인이 주 장하는 고름, 진물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2023. 7. 25. 활력징후 및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적혀있으며, 7. 27. 의정부백병원 정형외과 화상진료 시 담당 의사가 X-ray상 괜찮아 보인다고 언급하였고, 8. 3. 위 담당의로부터 유격은 있으나 핀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다고 통보 받았으며, 8. 10. 별다른 이상 이 없다는 말과 함께 핀을 다음 주에 제거한다는 소견을 받아, 8. 14. 의정 부백병원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손뼈가 잘 붙었다는 소견 하에 핀 제거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호의자 착용 당시 손목에 큰 이상이 없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 로 의정부백병원에서 화상진료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채증 영상 등 제출된 자 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3. 7. 25. 09:10경 수용거실 내에서 순찰 중인 피진정인 2 와 언쟁이 있었다. 다. 진정인은 2023. 7. 25. 09:2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에서 보호의자에 강박된 이후 보호실에 입소하여 같은 날 16:38까지 약 7시간 18분 동안 보 호의자에 강박되어 있었다. 라. 보호의자에 강박된 상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보호의자 사용방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 14}

마. 2023. 7. 25. 09:20경 진정인이 보호의자에 강박되던 당시 채증된 영상 속 대화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23. 7. 25. 진정인이 보호의자에 강박되던 당시 대화 내용 발화자 발화 내용 (상황) 진정인은 약 5명의 CRPT 대원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상태로 피진정인 2(수 용관리팀장)와 대화를 하고 있음. 피진정인 2
○ 계장님, 봤죠 다, 나한테 눈 부라리고 막 응, 나한테, 사동에 서 내가 옷 벗고 있어가지고 지적하니깐 눈을 부라리는 거야 나 한테, 이, 저, 저 지금 흥분해 있어 지금 흥분해있어 지고 안돼. 여기 금속보호대를 좀 채워서 저저기 방 어디에다가 넣을지 좀.. (진정인을 가르키면서)너.. 눈 부라리고 수용동 팀장한테 큰.. 큰.. 뭐 흥분하고 그랬고 진정인 내가 무슨? 무슨 흥분을.. 피진정인 2 의자로 교체하겠습니다. 보호의자로 (항변하는 진정인에게)응 알 았어, 알았어 CRPT 1 보호의자요?
CRPT 2 의자 가져와 CRPT 1 (다른 직원에게) △△△△ 한테 전화하셔서.. CRPT 2 (다른 직원에게) ~~ 전화해서 의자좀 달라고해 (보호의자를 가져오는 중) 피진정인 2 왜 막 나한테 부릅뜨고 왜 선입견 가지고 있다고 그래? 응?
피진정인 2 지금 흥분해서 대든 거야 나한테, 내가 저기 왜 옷 벗고 있냐고 하니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 냐, 그게 흥분한 거야 그게 진정인 그게 어떻게 흥분입니까?
피진정인 2 그게 흥분한 거라니깐 ○ 계장님~, 얘 흥분한 거 아니라는데. 피진정인 2 너 흥분한 거야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정당한 내 지시, 너가, 너 가
진정인 무슨 지시를 거부했어요 제가 피진정인 2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눈 부라리고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그랬잖 아
진정인 제가 무슨 지시를 거부했냐니깐요?
CRPT 1 그만해

바. 2023. 7. 25.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는 아래의 <그림 2>와 같 진정인 제가 무슨 지시를 거부했냐니깐요?
피진정인 2 담당 팀장이.. 정당하게 정당하게 지적을 한 거 가지고 눈을 부 라리고 (상황) 5명의 CRPT 직원들이 진정인의 양 팔을 붙잡고 둘러싸며 CRPT 1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진정인 아니 어떻게 붕대.. CRPT 1 아니 그냥 잡고 있어 어처피 보호의자 해야하니깐 피진정인 2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인을) 조사수용 하고 조사수용 사유는 지 시불이행 및 소란, 폭언, 직원에 대한 폭언. 눈 부라리고... 진정인 제가 언제 폭언을 했어요? 예?
CRPT 1 그만해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냐고요 예?
CRPT 1 그만 얘기해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냐고요 CRPT 1 그만 얘기해 피진정인 2 아까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냐고요 그러니깐 피진정인 2 나한테 했잖아?
진정인 내가 언제 폭언을 했어요?
피진정인 2 큰소리로 왜~~~ 하냐고 진정인 그게 폭언이에요?
피진정인 2 어 진정인 욕한 게 폭언이지 피진정인 2 욕한 것만 폭언이 아니야~
진정인 반말하는 건 그럼 뭔데요 피진정인 2 아.... 어.... 알았어 내가 너한테 욕한 건 없잖아~
(상황) 보호의자가 도착하여 진정인은 반항 없이 보호의자에 착석 후 보호의자 착용 중 진정인 (보호의자 착용 중) (붕대 감은 손)터져요 이거 CRPT 2 채증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보호의자 작용 중) 피가 안통하면 이게(붕대를 감은 오른쪽 팔) 터진다고요 (상황) 보호의자를 거의 다 착용한 상태 진정인 (작은 목소리로 수용관리팀장을 한 번 쳐다보고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불상의 직원 채증 종료하시죠 CRPT 2 채증 종료합니다~
피진정인 2 나한테 뭐 자격지심?(영상 종료)

다.
<그림 2>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 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고(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 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 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권고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 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라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 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두고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 으로 사용하는 경우,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 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에서는 위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

우라도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 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을 때의 위험 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 라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 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할 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2023. 7. 25. 피진정인 2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과도하 게 보호의자를 약 7시간 동안 보호의자에 강박당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다친 팔의 붕대를 풀고 묶는 행동을 반복하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감정 있습니까, 왜 선입견을 갖고 바라봅니까,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다친 팔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는 등 자 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진정인의 부상 부위를 고려할 때 당시 사용 가 능했던 보호장비인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이 2023. 7. 25. 약 7시간 동안 보호의자를 착용당한 채로 보호실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양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나, 당시에 진정인이 보호의자 사용 요건에 해당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 면 보호의자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 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보호장비라는 용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보호장비는 자·타해 위험으로부 터 착용자 본인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형집행법 제99 조 제2항에서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호장비는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의 목 적으로 쓰이거나, 수용자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도구로 사용되어 서는 안 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사유로 보호의자 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자의 경우 다른 보호장비인 양손 수갑,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대 등에 비하여 인신의 구속의 정도가 월등히 큰 보호장비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에서는 다른

보호장비에 비하여 그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대 등을 사용했음에도 수용자가 실제로 자해를 하 였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경우, 약물 주입이 필요하나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 등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당할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진정 인은 당시에 실제로 자해를 한 적도 없었고,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 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수용관리팀장을 맡은 자로서 당시 상황 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진정인에 대하여 자해 의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진정인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하였 는데, 피진정인 2가 진정으로 진정인이 자해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양손 수갑이나 금속 보호대 혹은 양발목 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등을 먼저 사용 하여 진정인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다른 후속 조치(진정실 수용, 보호실 수 용, 보호의자 사용 등)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체의 자유 침해 정도가 다른 보호장비에 비해 보다 더 높은 보호의자를 곧바로 진정인에게 사용한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추상적 위험을 근거로 침해의 정도가 높은 보호의자 를 사용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의

손목 붕대로 인하여 금속보호대 사용이 불가능하여 보호의자를 사용하였다 고 항변하나, 당시 채증된 사진과 진정인의 주장에서도 확인되다시피, 진정 인의 손목에는 두꺼운 깁스가 아닌 얇은 천 붕대를 둘러 싼 것에 불과하여 금속보호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서, 진정인에게 설사 금속보호대 사용이 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 즉 보호장비 없이 진정인을 진정실 또는 보호실에 수용하여 그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 양 발목 보호대만 착용한 채로 진정실 또는 보호 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 등 진정인이 실제 자해를 하려는 행동을 하 기 전까지 여러가지의 덜 침해적인 방법도 있었을 것이나, 피진정인 2는 이 러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손목 부상을 이유로 삼아 가장 침해적인 보호의자라는 보호장비에 결박한 후 진정인을 보호실에 7시간 동안 구금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다는 피진정인 2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당시 채증된 보호장비 착용 영상을 통하여 확인된 진정 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된 경위는, 순찰 중이던 피진정인 2가 수용복을 탈의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수용복을 입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방금 씻어서 아직 옷을 못 입었다고 항변하는 등 당시에 피진정인 2의 지 시와 진정인의 항변으로 인한 언쟁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수용복 탈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214조에 열거된 규율위반행위에 해 당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행위는 「형집행

법」제214조 제1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 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탈의 중인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착의 요구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 범 위 안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피진정인 2의 주장대로 당시 순찰 중인 피진정인 2의 정 당한 지시에 진정인이 따르지 않았다면, 교도관 지시 불이행에 대한 응보의 의미로 바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거나 진정인이 범한 지시불이행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개최 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였을 것이다. 결국 형집행법에서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해의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 로 결론을 내어 보호장비 심사부에 기재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인신의 구속 의 정도가 가장 큰 보호의자를 사용하였고, 또한 피진정인 2는 다른 교도관 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자 사용을 지시하고 보호의자가 도착하여 진 정인이 보호의자에 결박되는 순간까지도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어 보 호장비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고지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9조(보호장 비 남용 금지)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한 수용

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집행법 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 석하여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당시 현장에서 진정 인에게 부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피진정기관 기동순찰팀 직원들에 대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 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