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445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3일

요지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형법」 제276조 위반 혐의로 고발,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키는 불법행위 및 불법감금 한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인 ○○○ 목사를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2008. 7. 18.부터 입원조치 한 행위와, 진정인 입원이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을 2009. 1. 22.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의 입원동의서를 작성하고, 재입원시 동의서에도 부적격자인 피진정인 1.을 보호의자로 서명케 하고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감금행위로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형법」 제27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피진정인 2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 는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키는 불법행위 및 불법감금 한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445 불법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
2. ○○○○○병원장
3. ○○○
주 문
1.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형법」 제27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피진정인 2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
는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키는 불법행위 및 불법감금 한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아인데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면 밥도 주고 옷
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와 강제로 입원시켰으
며, 현재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피진정인 2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는바,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3은 2009. 2.경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방에 가두어
놓고 발로 차며 배와 손목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피진정인 1(○○○○○○○ 목사)
진정인은 평소 자꾸 집을 나가 노숙자처럼 생활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
원에 입원시킨 것이며, 진정인의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될 수 없지만 신앙적 양심으로 보호자
로 기재한 것이다. 또한, 진정인이 입원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증세가 호
전되지 않았고, 퇴원하면 전처럼 가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입원한 상태
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했다.
나. 피진정인 2
1) 진정인은 ○○○○○○○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있던 환자로 원칙적으
로는 시ㆍ군의 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했으며, 추후 시정조치 하겠다.
2) 진정인은 2008년 7월 18일 본 원에 3번째 입원하였고, 주치의 판단에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6개월 이전에 퇴원 및 외래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계속입원심사청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진정인의 입
원기간이 6개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측과 논의하였으나 ○○○○
측에서는 환자가 퇴원을 하면 바로 가출을 하여 사고위험성과 무분별한 소
비행위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시설장인
피진정인 1에게 품고 있는 피해망상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
진정인 1이 본 원에 계속입원 시키기를 원하였다. 환자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하나 이미 입원일이 170일을 경과한 시점이어서 계속 입원심
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환자를 2009년 1월 19일 퇴원시
키고 2일 후인 같은 달 21. 입원시킨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추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다. 피진정인 3(○○○○○병원 직원)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진정인의 성격이 까탈스러워 별로 대화
를 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별로 진정인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 1과의 문답서, 진술서, 피진정인 2의 진술서 및 소명서, 입소
자 신상카드, 진정인의 2008. 7. 18. 입원동의서, 2009. 1. 22.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2008. 7.
18. 피진정인 2가 운영하는 병원에 자신을 보호자로 하여 입원시켰고, 이후
2009. 1. 22. 진정인이 퇴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원하여 다시 입원한 것처

럼 꾸미기 위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했다.
2) 피진정인 2는 2008. 7. 18.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자신이 운
영하는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2009. 1. 22.에는 진정인이 퇴원하지 않았음에
도 퇴원한 이후 재입원한 것으로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계속 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2009. 2.경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나, 조사
결과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진
정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동료환자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정신질환자
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특히 2008. 3. 21. 일부개정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을 1명에서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
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 6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한 이후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1. 22.

재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계속 입원시켰는데, 이는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장인 피진정인 2가 인정사실과 같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인 ○○○ 목사를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2008. 7. 18.부터 입원조치 한 행위와, 진정인 입원이후 6월이 경과하
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을 2009. 1. 22.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의 입원동의서를 작성
하고, 재입원시 동의서에도 부적격자인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서명케
하고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
항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감금행위로 「형법」 제276조 감금
죄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사의 폭행과 관련한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하고, 피진정
기관의 감독기관인 ○○군수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
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
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2.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아인데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면 밥도 주고 옷 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와 강제로 입원시켰으 며, 현재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피진정인 2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는바,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3은 2009. 2.경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방에 가두어 놓고 발로 차며 배와 손목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피진정인 1(○○○○○○○ 목사) 진정인은 평소 자꾸 집을 나가 노숙자처럼 생활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 원에 입원시킨 것이며, 진정인의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될 수 없지만 신앙적 양심으로 보호자 로 기재한 것이다. 또한, 진정인이 입원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증세가 호 전되지 않았고, 퇴원하면 전처럼 가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입원한 상태 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했다. 나. 피진정인 2 1) 진정인은 ○○○○○○○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있던 환자로 원칙적으 로는 시ㆍ군의 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했으며, 추후 시정조치 하겠다. 2) 진정인은 2008년 7월 18일 본 원에 3번째 입원하였고, 주치의 판단에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6개월 이전에 퇴원 및 외래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계속입원심사청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진정인의 입 원기간이 6개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측과 논의하였으나 ○○○○
측에서는 환자가 퇴원을 하면 바로 가출을 하여 사고위험성과 무분별한 소 비행위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시설장인 피진정인 1에게 품고 있는 피해망상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 진정인 1이 본 원에 계속입원 시키기를 원하였다. 환자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하나 이미 입원일이 170일을 경과한 시점이어서 계속 입원심 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환자를 2009년 1월 19일 퇴원시 키고 2일 후인 같은 달 21. 입원시킨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추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다. 피진정인 3(○○○○○병원 직원)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진정인의 성격이 까탈스러워 별로 대화 를 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별로 진정인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 1과의 문답서, 진술서, 피진정인 2의 진술서 및 소명서, 입소 자 신상카드, 진정인의 2008. 7. 18. 입원동의서, 2009. 1. 22.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2008. 7. 18. 피진정인 2가 운영하는 병원에 자신을 보호자로 하여 입원시켰고, 이후 2009. 1. 22. 진정인이 퇴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원하여 다시 입원한 것처

럼 꾸미기 위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했다. 2) 피진정인 2는 2008. 7. 18.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자신이 운 영하는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2009. 1. 22.에는 진정인이 퇴원하지 않았음에 도 퇴원한 이후 재입원한 것으로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계속 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2009. 2.경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나, 조사 결과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진 정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동료환자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정신질환자 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특히 2008. 3. 21. 일부개정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을 1명에서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 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 6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한 이후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1. 22.

재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계속 입원시켰는데, 이는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장인 피진정인 2가 인정사실과 같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인 ○○○ 목사를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2008. 7. 18.부터 입원조치 한 행위와, 진정인 입원이후 6월이 경과하 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을 2009. 1. 22.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의 입원동의서를 작성 하고, 재입원시 동의서에도 부적격자인 피진정인 1을 보호의무자로 서명케 하고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 항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감금행위로 「형법」 제276조 감금 죄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사의 폭행과 관련한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하고, 피진정 기관의 감독기관인 ○○군수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