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15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업무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수준을 기여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기준(하한액)을 설정하여 수급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유급병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집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의장에게,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업무상 상병은 물론 업무외 상병으로도 언제든 아플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프면 쉴 권리'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하기로 함

주문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업무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 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수준을 기여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

기준(하한액)을 설정하여 수급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유급병가 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집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회의장에게,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참조)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주 문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업무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
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수준을 기여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

기준(하한액)을 설정하여 수급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유급병가
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집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회의장에게,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참조)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대
응을 위한 생활방역 핵심수칙 중 하나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하였
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이하 “업무외 상
병”이라 한다)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거나 일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거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아픈데도 일을 쉬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3항 등
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
를 위한 방역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내 집단에 따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
유롭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
규직 근로자, 비전형적·비임금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
였으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참고 버티거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사람은 감염병 외에도 다양한 상병으로 언제든 쉼이 필요하게 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증진 및 빈곤 예방,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사
회안전망 구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본 권고와 의견표명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헌법」제10조, 제32조 및 제
34조, 유엔 「세계인권선언」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유엔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및 제9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붙임 2 참조),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 1952), 「의
료 및 상병급여 협약」(제130호, 1969),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권고」(제
134호, 1969), 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19호(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및 23
호(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필요성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
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임
금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와 같이 개
인사업자 신분이긴 하나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란, 주요하게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
미한다. 즉, "아프면 쉴 권리"란 일하는 개인의 건강권에 관계된 권리인 동
시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

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함으로써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권규약 제7조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
한 근로조건"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23호에
서 유급병가는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치료와 동료 근로
자들에 대한 감염 감소 측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고,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유급 연차휴가를 가져야 하며,
질병 혹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가를 유급 연차휴가에서 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제34조, 「세계인권선언」제25조,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
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19호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질병으로 인한 소득 부족 상황
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되며, 규약 당사국은 건강이 나빠
일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상실의 기간을 보전해주기 위한 혜택을 각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은 업무상 상병은 물론 업무외 상병으로도 언제든 아플 가능
성이 있다. 아픈데도 쉴 수 없어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은 인간을 존엄한
삶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이라는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
므로, "아프면 쉴 권리"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2. 해외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현황

세계 대다수 국가는 법정 병가 또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 방식
은 각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직장의 유급병가와 상
병수당 제도를 연계하여 초기 일정 기간의 소득지원은 사업주가 하도록 하
고, 그 이후에는 사회보험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붙임 3 참
조).
ILO는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하 “최저기준협약”이라 한다)
과 「의료 및 상병급여 협약」(이하 “상병급여협약”이라 한다)에서 상병급여
지급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은 모두 ILO의 최저기준협약을 상
회하는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최저기준 협약(1952) 상병급여 협약(1969) 상병급여 권고(1969)
피용자
기준
경제활동인구
기준
피용자
기준
경제활동인구
기준
피용자
기준
경제활동인구
기준
적용범위 50% 이상 20% 이상 100% 75% 이상 100% 100%
급여기간
모든 기간
단, 최저 26주 이상
모든 기간
단, 최저 52주 이상
모든 기간
급여수준 종전 소득의 45% 이상 종전 소득의 60% 이상 종전 소득의 66.7% 이상
대기기간
근로소득 정지 후 최초
3일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근로소득 정지 후 3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ILO의 사회보장 관련 협약 중 상병급여 규정
참고로, 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자료를 토대로 세계 184개 국가
의 제도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184개국 중 법정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다만, 미국은 유급병가에
대한 법적 의무규정은 없으나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해고를 막기 위해 연
간 12주의 무급병가를 연방법으로 보장하고 있고(가족 및 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주정부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법
정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예방적 자가
격리 시에도 상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은 상병
급여 개시 전 대기기간을 폐지했으며,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폴 등
은 기존 상병급여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에게도 상병급여를 지급
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법정 병
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제공
하는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3. 국내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실태
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수는 2021. 8.
기준 약 2,760만명으로, 그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76.1%(2,099만 2천 명), 비
임금근로자는 23.9%(661만 명)이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61.6%(1,292만
7천 명), 비정규직은 38.4%(806만 6천 명)이다. 비임금근로자 범주에는 자영
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가 포함되는데, 비임금근로자 661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7%(약 130만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4.3%(약 425만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16.0%(약 106만명)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9. 12. 기준 전체 사업체 약
417만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약 332만개(79.6%)로 가장 많고, 전
체 종사자 약 2,271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약 603만명(26.6%),
5∼99인 사업장 근로자수는 약 1,097만명(48.3%)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 근
로자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나. 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실태(붙임 4)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 즉 "업무상 상병"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업무외 상병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법적 권리
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1조 및 제72조, 「지방공무원법」제
63조 및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
7조의5에 따라 업무외 상병에 대해서도 60일의 유급병가, 그 이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의 유급휴직(1년 이내 기본급의 70%, 1년 초
과 기본급의 50% 지급)으로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교원
은 「사립학교법」제59조, 제60조의2 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
기요양 휴직, 직무로 인하지 않은 부상·질병 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1. 12. 기준 약 113만 명, 2021. 8. 기준 약 59만 명으로 약 7%에 불과하
다.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경우,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
가 또는 휴직은 법·제도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자
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업무외 상병에 대한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비중이 낮고, 병가제도 운영 또는 유급 여부가
사업장 규모나 노동조합 존부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급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외 상병에 대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비율이 21.4%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5인 미만 사업장 12%, 1,000인 이상 사업장 96.7%), 노동조합이 없
는 사업장일수록(無노조 19.8%, 有노조 80.2%) 병가제도 운영률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병가제도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법정 연
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
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외 상병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제도가 없다. 또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라
해도 1주 이내의 가벼운 상병에 대해서는 다수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고(60.5%),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일자리 상실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하거
나 회사가 퇴직 처리하는 등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28.6% 정도로
나타났다.
병가제도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한 사업장별 격차는 코로나19 시기 코로
나19 의심증상 발현, 격리·검사·백신휴가 사용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

타났다. 2022년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불안정·저임금 근로자들은 코
로나19 백신·검사·격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공공기관 종
사자·정규직·고임금 근로자들에 비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 비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이 비전형
적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가
제도나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는 형식적으로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아프면 본인의 결정 하에 쉴 수 있어 보
이나,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 또는 플랫폼 운영자에 의해 노무제공 조건
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프다고 하여 일을 쉬기가 쉽지 않다. 일을
쉬게 될 경우 그날의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더 큰 대체인력 비용
을 지불해야 하거나,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하여 낮은 종사자 평가점수를 받
게 됨에 따라 일감 제한, 자리배치의 불이익 등을 받기도 한다.
소득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
도 본인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기간의 소득이 전면 상실되므로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기는커녕 병원에 갈 시간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4.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방안

가.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 법제화
어떤 곳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쉴 수 있는 여건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행 법제와 관행
상 근로자의 신분이나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존부 및 교섭력 등에 따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은 달
라진다.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휴직의 보장내용이 ILO 상병급여
협약 기준을 상회하는 집단(공무원·교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아파도 단 하루도 쉽게 쉴 수 없는 집단(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
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프면 쉴 권리"에서도 양
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사업장 임금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교원과 달리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 여부나 그 수준을 사용자의 재량이나 노사 간의 협상에 자율
적으로 맡겨두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
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업무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
수 발의되어 있다(붙임 5). 각 발의안은 휴가·휴직 기간, 유급 여부, 국가
의 지원 가능 여부, 법 위반 시 사용자 제재방안 등에서 조금씩 상이하나,
대체로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병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법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을 이유
로 한 일자리 상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법정 병가 및 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외 상병에 대하
여 일정한 범위에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아
프면 쉴 권리" 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라 해도 유
급병가 제도가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에 대해서는 대다수
가 소득 대체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권규약, ILO협약 등 국제기준이 권고하는 것처럼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급여, 즉 모든 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20. 7. 1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
판 뉴딜 종합계획」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포함시키고, 2021년 연구용
역, 2022∼24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1대 국
회에는 건강보험(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붙임 5)이
발의되어 있다. 각 발의안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재원, 지급사유, 지급기
간, 지급액,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상
병수당의 지급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절차 등
에 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여부도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
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에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하고, 나아
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
을 표명한다.
① 상병수당 제도의 운영 및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하여, ILO 최저기준
협약은 사회보험, 조세, 혼합방식 중 어떤 것이어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재
원에 부담하는 기여액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을 살펴보면,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재
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는 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는 안
이 모두 제출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하여 피보험자 범
위가 협소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병수당의 실
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
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병수당의 실시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실시 여부가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② 상병수당의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은 수당 지
급사유가 존속하는 전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최대보장기간 설정은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 종전 소득의 45% 이상, 최소 26주 이상(최저
기준협약), 종전 소득의 60% 이상, 52주 이상(상병급여협약)이 되어야 한다
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에 큰 영향을 주고, 소요 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만, 국제기준은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인 의
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전 소득의 45% 이상, 최소 26주 이상이 되어
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준을 하회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상
병급여협약 기준인 종전 소득의 60% 이상, 최소 52주 이상 기준에 부합하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병급여협약은 상병수당 급여액이 최소한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바,
우리나라의 상병수당 보장수준을 기여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
장수준은 수급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계수준을 상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과 관련하여, 상병급여협약은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급까지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기기간이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을 살펴보면,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만
3일의 대기기간 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다른 입법안에는 대기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입원은 3일,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7일 또는 14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외 상병에 대해 유급병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상병
수당 대기기간이 길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임금근로
자나 병가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이 길어
질 경우 요양기간 초기 대응 및 적시 치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대기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유급병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집
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병가
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여 중복수급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