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1194
OOO농협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6월 25일
요지
가. 피진정인 OOOOOOOO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한다.
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