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140200
장애인 이동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이 센터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센터 건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OOOO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OOOO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OOOOOOO센터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140200 장애인이동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지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OOOOOOO센터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소속기관인 ○○도OOO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차례 방문하
였으나, 센터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2층 이상에 접근할
수 없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센터는 1970. 11. 13. ○○도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여성평생교육 목
적으로 설립되어 1989. 11.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이후 현재
까지 증ㆍ개축 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진출입 램프
등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단, 3층 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0년 승강기 설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장애단체들의 민원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승강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 진정과 관련하여, OOOO단체연합에서 센터 2층의 회의실 사용을 신
청한 후 회의 당일 장애인이 참석한다고 하며 회의실 변경 요청을 해와 1
층 다목적실로 변경 사용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참석하는 회의
는 1층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이행해 왔으나 당일 회의 주최 측에서 장애인
참석에 대한 사전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승강기 등 시
설 보완 시까지는 장애인 참석 회의나 교육은 1층을 사용토록 권고 이행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OOOO
OO센터의 이용자이다. 피진정인 ○○도지사는 해당 센터의 소유자(관리자
는 센터 소장)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센터는 여성평생교육을 목적으로 1989. 11.에 완공된 공공업무시설로,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4,830㎡(1,026평)에 지
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센터의 2층에는 센터 소장실과 사무실, ○○도
OO단체협의회와 OO연대 등 시민단체의 사무실, 도서실, 도서열람실, 컴퓨
터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3층에는 여성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장 등이 위치
하고 있다.
다. 센터에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승강기 등 장
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기준
1)「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
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
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센터는 공공업무시설 중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청
사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
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층 이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의 정비
대상시설과 정비기한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센터는 소유자가
○○도지사이며 관리자는 센터 소장인데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성평생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업무를 위한 "경
기OOOO본부"로 지정된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1998년 이후 2년 이내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위
반에 해당된다.
2) 센터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센터의 2, 3층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도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센터의 소유자인 ○○도
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
할 책임이 있으며, 센터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
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진정인에
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2010년도에도 승강기 관련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진
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 현 시설을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상의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해당 시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
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
고 볼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센터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
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센터 건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
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
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
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
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
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조(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
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
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 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 비 기 한
법 시행 후
2년 이내
법 시행 후
7년 이내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
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소속기관인 ○○도OOO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차례 방문하 였으나, 센터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2층 이상에 접근할 수 없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센터는 1970. 11. 13. ○○도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여성평생교육 목 적으로 설립되어 1989. 11.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이후 현재 까지 증ㆍ개축 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진출입 램프 등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단, 3층 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0년 승강기 설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장애단체들의 민원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승강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 진정과 관련하여, OOOO단체연합에서 센터 2층의 회의실 사용을 신 청한 후 회의 당일 장애인이 참석한다고 하며 회의실 변경 요청을 해와 1 층 다목적실로 변경 사용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참석하는 회의 는 1층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이행해 왔으나 당일 회의 주최 측에서 장애인 참석에 대한 사전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승강기 등 시 설 보완 시까지는 장애인 참석 회의나 교육은 1층을 사용토록 권고 이행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OOOO OO센터의 이용자이다. 피진정인 ○○도지사는 해당 센터의 소유자(관리자
는 센터 소장)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센터는 여성평생교육을 목적으로 1989. 11.에 완공된 공공업무시설로,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4,830㎡(1,026평)에 지 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센터의 2층에는 센터 소장실과 사무실, ○○도 OO단체협의회와 OO연대 등 시민단체의 사무실, 도서실, 도서열람실, 컴퓨 터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3층에는 여성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장 등이 위치 하고 있다. 다. 센터에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승강기 등 장 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기준 1)「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
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 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센터는 공공업무시설 중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청 사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 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층 이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의 정비 대상시설과 정비기한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센터는 소유자가
○○도지사이며 관리자는 센터 소장인데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성평생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업무를 위한 "경 기OOOO본부"로 지정된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1998년 이후 2년 이내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위
반에 해당된다. 2) 센터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센터의 2, 3층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도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센터의 소유자인 ○○도 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 할 책임이 있으며, 센터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 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진정인에 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2010년도에도 승강기 관련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진 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 현 시설을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상의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해당 시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 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 고 볼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센터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 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센터 건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140200 장애인이동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지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OOOOOOO센터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소속기관인 ○○도OOO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차례 방문하
였으나, 센터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2층 이상에 접근할
수 없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센터는 1970. 11. 13. ○○도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여성평생교육 목
적으로 설립되어 1989. 11.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이후 현재
까지 증ㆍ개축 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진출입 램프
등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단, 3층 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0년 승강기 설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장애단체들의 민원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승강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 진정과 관련하여, OOOO단체연합에서 센터 2층의 회의실 사용을 신
청한 후 회의 당일 장애인이 참석한다고 하며 회의실 변경 요청을 해와 1
층 다목적실로 변경 사용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참석하는 회의
는 1층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이행해 왔으나 당일 회의 주최 측에서 장애인
참석에 대한 사전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승강기 등 시
설 보완 시까지는 장애인 참석 회의나 교육은 1층을 사용토록 권고 이행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OOOO
OO센터의 이용자이다. 피진정인 ○○도지사는 해당 센터의 소유자(관리자
는 센터 소장)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센터는 여성평생교육을 목적으로 1989. 11.에 완공된 공공업무시설로,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4,830㎡(1,026평)에 지
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센터의 2층에는 센터 소장실과 사무실, ○○도
OO단체협의회와 OO연대 등 시민단체의 사무실, 도서실, 도서열람실, 컴퓨
터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3층에는 여성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장 등이 위치
하고 있다.
다. 센터에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승강기 등 장
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기준
1)「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
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
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센터는 공공업무시설 중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청
사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
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층 이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의 정비
대상시설과 정비기한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센터는 소유자가
○○도지사이며 관리자는 센터 소장인데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성평생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업무를 위한 "경
기OOOO본부"로 지정된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1998년 이후 2년 이내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위
반에 해당된다.
2) 센터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센터의 2, 3층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도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센터의 소유자인 ○○도
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
할 책임이 있으며, 센터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
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진정인에
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2010년도에도 승강기 관련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진
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 현 시설을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상의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해당 시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
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
고 볼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센터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
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센터 건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
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
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
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
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
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조(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
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
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 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 비 기 한
법 시행 후
2년 이내
법 시행 후
7년 이내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
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소속기관인 ○○도OOO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차례 방문하 였으나, 센터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2층 이상에 접근할 수 없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센터는 1970. 11. 13. ○○도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여성평생교육 목 적으로 설립되어 1989. 11.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이후 현재 까지 증ㆍ개축 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진출입 램프 등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단, 3층 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0년 승강기 설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장애단체들의 민원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승강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 진정과 관련하여, OOOO단체연합에서 센터 2층의 회의실 사용을 신 청한 후 회의 당일 장애인이 참석한다고 하며 회의실 변경 요청을 해와 1 층 다목적실로 변경 사용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참석하는 회의 는 1층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이행해 왔으나 당일 회의 주최 측에서 장애인 참석에 대한 사전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승강기 등 시 설 보완 시까지는 장애인 참석 회의나 교육은 1층을 사용토록 권고 이행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OOOO OO센터의 이용자이다. 피진정인 ○○도지사는 해당 센터의 소유자(관리자
는 센터 소장)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센터는 여성평생교육을 목적으로 1989. 11.에 완공된 공공업무시설로,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4,830㎡(1,026평)에 지 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센터의 2층에는 센터 소장실과 사무실, ○○도 OO단체협의회와 OO연대 등 시민단체의 사무실, 도서실, 도서열람실, 컴퓨 터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3층에는 여성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장 등이 위치 하고 있다. 다. 센터에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승강기 등 장 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기준 1)「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
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 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센터는 공공업무시설 중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청 사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 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층 이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의 정비 대상시설과 정비기한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센터는 소유자가
○○도지사이며 관리자는 센터 소장인데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성평생교육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업무를 위한 "경 기OOOO본부"로 지정된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1998년 이후 2년 이내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위
반에 해당된다. 2) 센터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센터의 2, 3층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도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센터의 소유자인 ○○도 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 할 책임이 있으며, 센터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 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센터에 승강기 등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진정인에 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2010년도에도 승강기 관련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진 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 현 시설을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상의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해당 시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 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 고 볼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센터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 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센터 건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