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102300

자의입원 환자의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이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었던 진정인을 자의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지 않고, 진정인의 퇴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과 ooo도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함에 있어 「정신보건법」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과 ○○○도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함에 있어 「정신보건법」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도 ○○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102300 자의입원 환자의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과 ○○○도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함에 있어 「정신보건법」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도 ○○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4. 1. 10.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원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
의 퇴원을 불허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이후 치통으로 외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진통제만 처방하고 외부진료를 허용하지 않아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해
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의 입원을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
로 처리한 이유는 자의로 입원한 알코올 환자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힘들어
지면 퇴원을 요구하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진정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
출하게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함을
설명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치과진료
진정인이 입원 후 9일이 지났을 무렵 치통을 호소하여 진통 소염제
를 처방하고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였다. 다시 1주일이 경과한 2014. 1. 26.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과 함께 치과 외진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과 가족이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
2014. 1. 10.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자의입원 환자는 퇴원이 자유로워
치료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
리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2014. 1. 14.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 중 참고인의 모(진정인의 배우자)는 입원동의서에 서명
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병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정
진정인은 2014. 1. 10. 알콜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자의입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
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입원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킨 후 서울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2014. 1. 12.과 1. 13. 간호사에게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
였으나 퇴원되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은 2014. 1. 14.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송부하였고,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딸 1인이 서명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이 송부한 입원동의서를 받은 뒤 입원동의일자
를 2014. 1. 10.자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서명을 임의로 추
가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치과 진료
진정인은 잇몸질환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관련 치료제
를 복용 중에 있었고,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1. 18. 치
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진정인은 7일분의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진정인
이 다시 1. 25.과 1. 26. 치통을 호소하자 진통제 처방과 함께 치과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치과진료를 받지 않고, 다음날인 1. 27.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의입원 환자로부터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
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
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
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
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4. 1. 10.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
려는 의사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자의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으며, 2014. 1.
12.과 1. 13.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었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퇴원요구로 적절
한 치료기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나,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
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
를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과정을 살펴보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보호의무자 1인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2014. 1. 14.
제출받았음에도 입원동의 일자를 같은 달 10.로 소급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
재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서명을 이 사건 병원 직원이 임의로
하였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 제24에 의한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014. 1. 10. 자의입원한 진정인이 2014. 1. 12.과 13.에
퇴원을 요청한 이후부터는 진정인의 입원이 위법한 것으로서 사후에 요건
을 갖추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었던 진정인을 자의입원 절차
에 따라 입원시키지 않고, 진정인의 퇴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동
의 절차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정
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2014. 1. 12.과 13.에 퇴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진정
인이 알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령에 의한 입원절차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소속직원들을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치과 진료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치과진료를 제 때에 해주지 않은 결과로 잇몸질
환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2014. 1. 10.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진정
인의 잇몸질환 악화가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통제 처방과 함께 치과진료를
권유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
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
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4. 1. 10.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원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 의 퇴원을 불허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이후 치통으로 외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진통제만 처방하고 외부진료를 허용하지 않아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해 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의 입원을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 로 처리한 이유는 자의로 입원한 알코올 환자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힘들어 지면 퇴원을 요구하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진정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 출하게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함을 설명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치과진료 진정인이 입원 후 9일이 지났을 무렵 치통을 호소하여 진통 소염제 를 처방하고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였다. 다시 1주일이 경과한 2014. 1. 26.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과 함께 치과 외진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과 가족이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 2014. 1. 10.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자의입원 환자는 퇴원이 자유로워 치료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 리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2014. 1. 14.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 중 참고인의 모(진정인의 배우자)는 입원동의서에 서명 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병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과정 진정인은 2014. 1. 10. 알콜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자의입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 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입원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킨 후 서울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2014. 1. 12.과 1. 13. 간호사에게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 였으나 퇴원되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은 2014. 1. 14.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송부하였고,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딸 1인이 서명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이 송부한 입원동의서를 받은 뒤 입원동의일자 를 2014. 1. 10.자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서명을 임의로 추 가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치과 진료 진정인은 잇몸질환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관련 치료제 를 복용 중에 있었고,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1. 18. 치 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진정인은 7일분의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진정인 이 다시 1. 25.과 1. 26. 치통을 호소하자 진통제 처방과 함께 치과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치과진료를 받지 않고, 다음날인 1. 27.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의입원 환자로부터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 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 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 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 에 따라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4. 1. 10.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 려는 의사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자의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으며, 2014. 1. 12.과 1. 13.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었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퇴원요구로 적절 한 치료기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나,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 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 를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과정을 살펴보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보호의무자 1인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2014. 1. 14. 제출받았음에도 입원동의 일자를 같은 달 10.로 소급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 재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서명을 이 사건 병원 직원이 임의로 하였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 제24에 의한 적법한 입원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014. 1. 10. 자의입원한 진정인이 2014. 1. 12.과 13.에 퇴원을 요청한 이후부터는 진정인의 입원이 위법한 것으로서 사후에 요건 을 갖추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었던 진정인을 자의입원 절차 에 따라 입원시키지 않고, 진정인의 퇴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동 의 절차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정 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2014. 1. 12.과 13.에 퇴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진정 인이 알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령에 의한 입원절차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소속직원들을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치과 진료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치과진료를 제 때에 해주지 않은 결과로 잇몸질 환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2014. 1. 10.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진정 인의 잇몸질환 악화가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통제 처방과 함께 치과진료를 권유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