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2256000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2256000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 ○구청 교통과)
주 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
였고, 이 민원은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민원담당자인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알려주어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가 진정인에게 연락
을 하여 택시기사와 삼자대면 하자고 하였다. 이는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영업택시인 경우
에는 해당 택시회사에 그 당시 택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공문을
생산하여 의견서를 받으며, 개인택시의 경우는 조합에 해당 택시의 운전자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서를 받고
있다.
2) 의견서를 운전자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에서 조합원의 편
의를 위해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내용과 운전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조합에서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진
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그러한 경우인데 조합에서 의견서를 대신 쓰는 과정
에서 사실관계 등을 알기 위해 민원인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화번호
를 제공하게 되었다.
3)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20xx. x. xx.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20xx.
x. xx. 택시 이용 시에 택시 미터기가 120원이 아닌 140원씩 올라간 것은
미터기 조작임)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은 해당 택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나. ○○광역시 ○구청은 택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택시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하여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문의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조합
은 택시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전화번
호를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라.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 ○○○가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택시운
전자와의 삼자대면 및 민원취하 등을 요청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광역시 ○구청은 해당
택시의 미터기 고장으로 부당요금이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택시운송사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및 제23조
(과태료) 등에 따라 20xx. x. xx. 택시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
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등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제2호는, 해당 행정기
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행정정보 등을 통해 민원상대방
인 택시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인 조합에 연락하여 운전자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조합이 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묵인
하면서 진정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3자인
조합 측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민원취하를 요청하
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민원제기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
인이 민원내용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인 조합에 유출한 행위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관리감독자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처리 시에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의견서 대리작성을 묵인하는 등
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피진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
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
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 였고, 이 민원은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민원담당자인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알려주어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가 진정인에게 연락 을 하여 택시기사와 삼자대면 하자고 하였다. 이는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영업택시인 경우 에는 해당 택시회사에 그 당시 택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공문을 생산하여 의견서를 받으며, 개인택시의 경우는 조합에 해당 택시의 운전자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서를 받고 있다. 2) 의견서를 운전자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에서 조합원의 편 의를 위해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내용과 운전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조합에서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진 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그러한 경우인데 조합에서 의견서를 대신 쓰는 과정 에서 사실관계 등을 알기 위해 민원인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화번호 를 제공하게 되었다. 3)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20xx. x. xx.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20xx. x. xx. 택시 이용 시에 택시 미터기가 120원이 아닌 140원씩 올라간 것은 미터기 조작임)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은 해당 택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나. ○○광역시 ○구청은 택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택시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하여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문의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조합 은 택시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전화번 호를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라.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 ○○○가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택시운 전자와의 삼자대면 및 민원취하 등을 요청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광역시 ○구청은 해당 택시의 미터기 고장으로 부당요금이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택시운송사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및 제23조
(과태료) 등에 따라 20xx. x. xx. 택시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 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등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제2호는, 해당 행정기 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행정정보 등을 통해 민원상대방 인 택시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인 조합에 연락하여 운전자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조합이 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묵인 하면서 진정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3자인 조합 측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민원취하를 요청하 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민원제기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 인이 민원내용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인 조합에 유출한 행위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관리감독자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처리 시에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의견서 대리작성을 묵인하는 등 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피진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2256000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 ○구청 교통과)
주 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
였고, 이 민원은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민원담당자인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알려주어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가 진정인에게 연락
을 하여 택시기사와 삼자대면 하자고 하였다. 이는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영업택시인 경우
에는 해당 택시회사에 그 당시 택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공문을
생산하여 의견서를 받으며, 개인택시의 경우는 조합에 해당 택시의 운전자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서를 받고
있다.
2) 의견서를 운전자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에서 조합원의 편
의를 위해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내용과 운전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조합에서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진
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그러한 경우인데 조합에서 의견서를 대신 쓰는 과정
에서 사실관계 등을 알기 위해 민원인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화번호
를 제공하게 되었다.
3)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20xx. x. xx.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20xx.
x. xx. 택시 이용 시에 택시 미터기가 120원이 아닌 140원씩 올라간 것은
미터기 조작임)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은 해당 택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나. ○○광역시 ○구청은 택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택시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하여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문의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조합
은 택시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전화번
호를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라.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 ○○○가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택시운
전자와의 삼자대면 및 민원취하 등을 요청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광역시 ○구청은 해당
택시의 미터기 고장으로 부당요금이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택시운송사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및 제23조
(과태료) 등에 따라 20xx. x. xx. 택시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
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등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제2호는, 해당 행정기
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행정정보 등을 통해 민원상대방
인 택시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인 조합에 연락하여 운전자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조합이 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묵인
하면서 진정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3자인
조합 측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민원취하를 요청하
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민원제기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
인이 민원내용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인 조합에 유출한 행위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관리감독자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처리 시에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의견서 대리작성을 묵인하는 등
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피진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
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
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 였고, 이 민원은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민원담당자인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알려주어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가 진정인에게 연락 을 하여 택시기사와 삼자대면 하자고 하였다. 이는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영업택시인 경우 에는 해당 택시회사에 그 당시 택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공문을 생산하여 의견서를 받으며, 개인택시의 경우는 조합에 해당 택시의 운전자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서를 받고 있다. 2) 의견서를 운전자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에서 조합원의 편 의를 위해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내용과 운전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조합에서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진 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그러한 경우인데 조합에서 의견서를 대신 쓰는 과정 에서 사실관계 등을 알기 위해 민원인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화번호 를 제공하게 되었다. 3)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20xx. x. xx.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20xx. x. xx. 택시 이용 시에 택시 미터기가 120원이 아닌 140원씩 올라간 것은 미터기 조작임)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은 해당 택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으로 이첩되었다. 나. ○○광역시 ○구청은 택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택시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하여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문의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조합 은 택시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전화번 호를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라. 20xx. x. xx. 조합 전무이사 ○○○가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택시운 전자와의 삼자대면 및 민원취하 등을 요청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광역시 ○구청은 해당 택시의 미터기 고장으로 부당요금이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택시운송사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및 제23조
(과태료) 등에 따라 20xx. x. xx. 택시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 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등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제2호는, 해당 행정기 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행정정보 등을 통해 민원상대방 인 택시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인 조합에 연락하여 운전자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조합이 운전자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묵인 하면서 진정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3자인 조합 측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민원취하를 요청하 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민원제기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 인이 민원내용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인 조합에 유출한 행위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관리감독자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민원처리 시에 조합에 택시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의견서 대리작성을 묵인하는 등 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피진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