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614400

퇴원명령 불이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이 2014. 3. 19. 퇴원명령을 받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 2014. 3. 24. 자의입원한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과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55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 결과에 따른 퇴원명령과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킬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시 ●●구청장에게, ▲▲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1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55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 결과에 따른 퇴원명령과 자의입원환자의 퇴 원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킬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시 ●●구청장에게, ▲▲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1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 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14400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55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 결과에 따른 퇴원명령과 자의입원환자의 퇴
원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킬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시 ●●구청장에게, ▲▲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1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
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3. 10. 15.과 2014. 3. 24. 같은 해 7. 16.의 3차례에 걸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2013. 10. 경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이 사건 병원이었고,
2014. 7. 15.까지 계속 입원되어 있었다.
남동생 내외가 진정인을 퇴원시키려 하나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2014. 7.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여 퇴원하고 싶다고 했더니, 며칠 뒤 남
동생 내외가 병원을 찾아 와서 퇴원하고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
다음날 언니가 병원 직원이 밖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며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1) 2013. 10. 15. 진정인의 남동생 △△△과 올케 ■■■(이하 "보호의무
자"라 한다)는 진정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기억상실증후군"이 있다는 ◎◎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였다. 본원의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는 진정인이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는 주민등록상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후 2014. 3. 19. 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었다. 하
지만, 진정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치매와 조현병으로 보호의무자 없이
는 퇴원이 불가능하므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보호의무자는 오지 않았고 퇴원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기
에 2014. 3. 21. 진정인을 퇴원처리하고 보호의무자가 올 때까지 진정인을
병동에서 임시 보호하였다.
3) 2014. 3. 24. 진정인의 동생 △△△은 본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계
속 입원을 원하기에 진정인을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여 2014. 3. 24.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입원을 유지하였다.
4) 자의입원 상태이던 진정인이 2014. 7.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이 안
된다"고 전화를 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진정인
을 퇴원시키고 데려 가도록 하였으나, 2014. 7. 15. 본원을 방문한 보호의무
자는 진정인의 계속 입원을 요청하므로 2014. 7. 16.부터 진정인을 보호의무
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재입원시키기로 하고, 7. 15.에 미리 보호의무자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동생)
진정인과 함께 지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2014. 7. 15. 진정인을 퇴원시
키면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게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입원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 하므로, 진정인을 다음날 다시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와 진료기록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15.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알코
올 의존"을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
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2014. 3. 19. ○○○○시 ●●구청장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의 퇴원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퇴원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자, 2014. 3. 21. 진정인을
서류상 퇴원조치하고 실제로는 폐쇄병동에 계속 입원시키다가, 같은 달 24.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진정인은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한 2014. 3. 24. 피진정인에게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고,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진정인이 “퇴원만 조른다”고 기록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을 계속 거부하자 진정인은 2014. 7. 11. 국
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5.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퇴원일에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진정인이 “자의입원 해 놓고
서 강제 입원당했다고 인권위원회에 신고 함. 오늘 퇴원시킴”이라고 기록하
였다.
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014. 7. 15. 진정인을 퇴원시키면서 그 다음
날인 7. 16.자로 입원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진
정인은 7. 15. 하룻밤을 언니 집에서 보내고 다음날인 7. 16. 이 사건 병원
에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다시 입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6
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시킬 수 있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퇴원을 명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3. 19. ○○○○시 ●●구청장
의 진정인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고도 진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진
정인의 입원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4. 3. 24.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날부터 진정인이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의입
원 환자인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받고도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다가,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2014. 7. 15.에야 진정인을 퇴원
시켰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치매와 조현병으로 보호의무자 없이
는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보호의무자가 올 때까지 진정인을 보호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2013. 10. 1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입원을 권고하였던 점,
○○시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한 결과 피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인의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4. 3. 19. 퇴원명령을 받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 2014. 3. 24. 자의입원한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진정인
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과 제2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진
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
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의2. 제23조제2항,제24조제4항·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
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
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
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퇴원명령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
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
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1.4.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아.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제24
조제4항ㆍ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
단을 위반하여 정신질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
니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1. 진정요지 2013. 10. 15.과 2014. 3. 24. 같은 해 7. 16.의 3차례에 걸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2013. 10. 경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이 사건 병원이었고,
2014. 7. 15.까지 계속 입원되어 있었다. 남동생 내외가 진정인을 퇴원시키려 하나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2014. 7.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여 퇴원하고 싶다고 했더니, 며칠 뒤 남 동생 내외가 병원을 찾아 와서 퇴원하고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 다음날 언니가 병원 직원이 밖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며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1) 2013. 10. 15. 진정인의 남동생 △△△과 올케 ■■■(이하 "보호의무 자"라 한다)는 진정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기억상실증후군"이 있다는 ◎◎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였다. 본원의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는 진정인이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는 주민등록상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후 2014. 3. 19. 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었다. 하 지만, 진정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치매와 조현병으로 보호의무자 없이 는 퇴원이 불가능하므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보호의무자는 오지 않았고 퇴원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기 에 2014. 3. 21. 진정인을 퇴원처리하고 보호의무자가 올 때까지 진정인을 병동에서 임시 보호하였다. 3) 2014. 3. 24. 진정인의 동생 △△△은 본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계 속 입원을 원하기에 진정인을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여 2014. 3. 24.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입원을 유지하였다. 4) 자의입원 상태이던 진정인이 2014. 7.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이 안 된다"고 전화를 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진정인 을 퇴원시키고 데려 가도록 하였으나, 2014. 7. 15. 본원을 방문한 보호의무 자는 진정인의 계속 입원을 요청하므로 2014. 7. 16.부터 진정인을 보호의무 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재입원시키기로 하고, 7. 15.에 미리 보호의무자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동생) 진정인과 함께 지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2014. 7. 15. 진정인을 퇴원시 키면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게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입원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 하므로, 진정인을 다음날 다시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와 진료기록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15.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알코 올 의존"을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 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2014. 3. 19. ○○○○시 ●●구청장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의 퇴원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퇴원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자, 2014. 3. 21. 진정인을 서류상 퇴원조치하고 실제로는 폐쇄병동에 계속 입원시키다가, 같은 달 24.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진정인은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한 2014. 3. 24. 피진정인에게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고,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진정인이 “퇴원만 조른다”고 기록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을 계속 거부하자 진정인은 2014. 7. 11. 국 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5.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퇴원일에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진정인이 “자의입원 해 놓고 서 강제 입원당했다고 인권위원회에 신고 함. 오늘 퇴원시킴”이라고 기록하 였다. 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014. 7. 15. 진정인을 퇴원시키면서 그 다음 날인 7. 16.자로 입원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진 정인은 7. 15. 하룻밤을 언니 집에서 보내고 다음날인 7. 16. 이 사건 병원 에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다시 입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6 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시킬 수 있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퇴원을 명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3. 19. ○○○○시 ●●구청장 의 진정인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고도 진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진 정인의 입원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4. 3. 24.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날부터 진정인이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의입 원 환자인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받고도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다가,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2014. 7. 15.에야 진정인을 퇴원 시켰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치매와 조현병으로 보호의무자 없이 는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보호의무자가 올 때까지 진정인을 보호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2013. 10. 1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입원을 권고하였던 점,
○○시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한 결과 피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인의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4. 3. 19. 퇴원명령을 받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 2014. 3. 24. 자의입원한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진정인 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과 제2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진 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