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26900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각이상자 응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25일
요지
경찰 채용 시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 업무 중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같이 중등도 색각 이상자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수사나 보안 분야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색각이상의 정도를 분류하는 약도, 중도, 강도 등의 구분은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분야와 같은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를 전제로 중도 이상 색약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색약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색약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