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5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일
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장애차별조사1과 황성룡 사무관(02-2125-99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7조의2(실종아동등
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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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
폐성장애인 또는 정
신장애인의 보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등정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7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 조항)은 삭제
하기 바람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
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짐을, 제8조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
다)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
등"에 포함되는 18세 미만인 아동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
환자는 제외하고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장애인(이하 "지적장애
인등"이라 한다)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인지능력 부족으로 실종 가능성이 높
고, 신원확인이 쉽게 되지 않아 발견
및 복귀가 어려운 것은 지적장애인등
만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과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그럼에도 개정안이 지적장애인등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개정안이 지적장애인등을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신청에 의한 사전등록률을 높
이기 위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안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전등록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등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적
장애인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개정안의 단서 조항은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기
바람.
검토서
※ 담당자 : 장애차별조사1과 황성룡 사무관(02-2125-99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7조의2(실종아동등
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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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
폐성장애인 또는 정
신장애인의 보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등정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7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 조항)은 삭제
하기 바람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
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짐을, 제8조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
다)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
등"에 포함되는 18세 미만인 아동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
환자는 제외하고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장애인(이하 "지적장애
인등"이라 한다)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인지능력 부족으로 실종 가능성이 높
고, 신원확인이 쉽게 되지 않아 발견
및 복귀가 어려운 것은 지적장애인등
만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과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그럼에도 개정안이 지적장애인등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개정안이 지적장애인등을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신청에 의한 사전등록률을 높
이기 위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안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전등록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등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적
장애인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개정안의 단서 조항은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