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195300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4일

요지

구제조치등의권고(제44조)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자의입원으로 변경할 것과, 향후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 그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