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181400
적법절차 위반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재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입원 사유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의 입원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입원사유 통지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도 ㅇㅇ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의 입원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입원사유 통지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도 ㅇㅇ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의 입원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호의 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입원사유 통지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 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도 ㅇㅇ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행위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향후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
고한다.
- 2 -
고한다.
- 2 -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181400 적법절차 위반 입원 등
진 정 인 김ㅇㅇ
피 해 자 1. 곽ㅇㅇ
2. 서ㅇㅇ
3. 나ㅇㅇ
4. 임ㅇㅇ
5. 박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의 입원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호의
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입원사유 통지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
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도 ㅇㅇ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행위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향후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
고한다.
- 2 -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ㅇㅇ병원에 입원 중 201x. x. x.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말을 듣고 같은 재단인ㅇㅇ병원(일
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
병원으로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측에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같은 재단 ㅇㅇ병원(일반병원)에서 1일정도 입원
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병원으로 재입원처리하는 것을 보고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서ㅇㅇ, 곽ㅇㅇ 환자)
본인은 201x. x. x.저녁 6시경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나ㅇㅇ,박ㅇㅇ,서
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3층에 근무하
는 백ㅇㅇ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X-레이,내시경,피검사,
소변검사)을 받고 간식을 먹고 그 병원 9층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07
시 30분경 ㅇㅇ병원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ㅇㅇ병원으로 다시
왔으며 퇴원 및 재입원 사유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하여 복리차원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
며 사건당일 부당한 의료보험청구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본원에서는 원무행정
상으로 201x. x. x. 퇴원처리하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처리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x. x. x. 피해자들이 재입원 이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
나 보호의무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늦게 우편
이나 환자 면회를 통해 재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백ㅇㅇ 보호사
본인은 ㅇㅇ병원 3층에 근무하는 보호사로써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여 본인이 곽ㅇㅇ, 나ㅇㅇ, 박ㅇㅇ, 서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ㅇㅇ병원 차량을 타고 201x. x. x.저녁때쯤 ㅇㅇ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한 후 9층 병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201x. x. x. 07:30시
경 아침을 먹고 다시 ㅇㅇ병원으로 함께 온 사실이 있다.
2) 보호의무자(나ㅇㅇ)
본인(피해자 나ㅇㅇ의 누나)은 201x. x.경 병원에서 동생이 치아 치료가 필
요하니 ㅇㅇ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연락이 온 사실이 있어 동생
이 건강검진을 한 후 10여일이 지나서 동생을 만나러 ㅇㅇ병원에 면회를 간
적이
있으나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동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
을 시킨 사실은 없다.
- 4 -
3) 보호의무자(곽ㅇㅇ)
본인(피해자 곽ㅇㅇ의 형)은 동생은 손이 떨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퇴원을 하더라도 돌봐줄 수 없어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
으며 201x. x.경 동생이 퇴원 및 재입원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4) 청아병원 원무총괄 천ㅇㅇ 차장
201x. x. x. 21:00~22:00경 피해자들(곽ㅇㅇ,나ㅇㅇ,박ㅇㅇ,서ㅇㅇ,임ㅇㅇ)에
대하여 이ㅇㅇ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등 피검사, X-레이 촬영,소변검사를
실시 한 병원 기록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참고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피해자·
보호의무자·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16:30피해자들은 3층 백영주 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 내 방
하여 X-레이 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를 받고 9층 병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7:30경 피진정병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들은 퇴원 및 재입원에 대해 몰랐
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x. x. x. 16:30 피해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ㅇㅇ병
원에서 실시하고 퇴원처리 후 201x. x. x. 09:00경 보호의무자에 의한 재입원
으 로 처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201x. x. x. 07:30 피해자들 재입원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의 보호의
무자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6다19832,2009.1.15)에
따르면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 없이 환자와 동의한 보호의무자
께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
도 안내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
에 동의하여야 하며, 환자의 입원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6 -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피해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원무행정상 퇴원처리 후 201x. x. x.재입원 당시
보호자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사유와 퇴
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들의 재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입원 사유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
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 8 -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
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
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ㅇㅇ병원에 입원 중 201x. x. x.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말을 듣고 같은 재단인ㅇㅇ병원(일 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 병원으로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측에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같은 재단 ㅇㅇ병원(일반병원)에서 1일정도 입원 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병원으로 재입원처리하는 것을 보고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서ㅇㅇ, 곽ㅇㅇ 환자) 본인은 201x. x. x.저녁 6시경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나ㅇㅇ,박ㅇㅇ,서
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3층에 근무하 는 백ㅇㅇ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X-레이,내시경,피검사,
소변검사)을 받고 간식을 먹고 그 병원 9층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07 시 30분경 ㅇㅇ병원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ㅇㅇ병원으로 다시 왔으며 퇴원 및 재입원 사유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하여 복리차원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 며 사건당일 부당한 의료보험청구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본원에서는 원무행정 상으로 201x. x. x. 퇴원처리하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처리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x. x. x. 피해자들이 재입원 이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 나 보호의무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늦게 우편 이나 환자 면회를 통해 재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백ㅇㅇ 보호사 본인은 ㅇㅇ병원 3층에 근무하는 보호사로써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여 본인이 곽ㅇㅇ, 나ㅇㅇ, 박ㅇㅇ, 서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ㅇㅇ병원 차량을 타고 201x. x. x.저녁때쯤 ㅇㅇ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한 후 9층 병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201x. x. x. 07:30시 경 아침을 먹고 다시 ㅇㅇ병원으로 함께 온 사실이 있다. 2) 보호의무자(나ㅇㅇ) 본인(피해자 나ㅇㅇ의 누나)은 201x. x.경 병원에서 동생이 치아 치료가 필 요하니 ㅇㅇ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연락이 온 사실이 있어 동생 이 건강검진을 한 후 10여일이 지나서 동생을 만나러 ㅇㅇ병원에 면회를 간 적이 있으나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동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 을 시킨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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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의무자(곽ㅇㅇ) 본인(피해자 곽ㅇㅇ의 형)은 동생은 손이 떨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퇴원을 하더라도 돌봐줄 수 없어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 으며 201x. x.경 동생이 퇴원 및 재입원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4) 청아병원 원무총괄 천ㅇㅇ 차장 201x. x. x. 21:00~22:00경 피해자들(곽ㅇㅇ,나ㅇㅇ,박ㅇㅇ,서ㅇㅇ,임ㅇㅇ)에 대하여 이ㅇㅇ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등 피검사, X-레이 촬영,소변검사를 실시 한 병원 기록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참고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피해자·
보호의무자·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16:30피해자들은 3층 백영주 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 내 방 하여 X-레이 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를 받고 9층 병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7:30경 피진정병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들은 퇴원 및 재입원에 대해 몰랐 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x. x. x. 16:30 피해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ㅇㅇ병
원에서 실시하고 퇴원처리 후 201x. x. x. 09:00경 보호의무자에 의한 재입원 으 로 처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201x. x. x. 07:30 피해자들 재입원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의 보호의 무자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6다19832,2009.1.15)에 따르면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 없이 환자와 동의한 보호의무자 께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 도 안내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 에 동의하여야 하며, 환자의 입원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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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피해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원무행정상 퇴원처리 후 201x. x. x.재입원 당시 보호자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사유와 퇴 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들의 재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입원 사유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 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181400 적법절차 위반 입원 등
진 정 인 김ㅇㅇ
피 해 자 1. 곽ㅇㅇ
2. 서ㅇㅇ
3. 나ㅇㅇ
4. 임ㅇㅇ
5. 박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의 입원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보호의
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입원사유 통지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
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도 ㅇㅇ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행위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향후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
고한다.
- 2 -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ㅇㅇ병원에 입원 중 201x. x. x.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말을 듣고 같은 재단인ㅇㅇ병원(일
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
병원으로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측에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같은 재단 ㅇㅇ병원(일반병원)에서 1일정도 입원
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병원으로 재입원처리하는 것을 보고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서ㅇㅇ, 곽ㅇㅇ 환자)
본인은 201x. x. x.저녁 6시경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나ㅇㅇ,박ㅇㅇ,서
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3층에 근무하
는 백ㅇㅇ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X-레이,내시경,피검사,
소변검사)을 받고 간식을 먹고 그 병원 9층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07
시 30분경 ㅇㅇ병원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ㅇㅇ병원으로 다시
왔으며 퇴원 및 재입원 사유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하여 복리차원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
며 사건당일 부당한 의료보험청구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본원에서는 원무행정
상으로 201x. x. x. 퇴원처리하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처리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x. x. x. 피해자들이 재입원 이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
나 보호의무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늦게 우편
이나 환자 면회를 통해 재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백ㅇㅇ 보호사
본인은 ㅇㅇ병원 3층에 근무하는 보호사로써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여 본인이 곽ㅇㅇ, 나ㅇㅇ, 박ㅇㅇ, 서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ㅇㅇ병원 차량을 타고 201x. x. x.저녁때쯤 ㅇㅇ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한 후 9층 병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201x. x. x. 07:30시
경 아침을 먹고 다시 ㅇㅇ병원으로 함께 온 사실이 있다.
2) 보호의무자(나ㅇㅇ)
본인(피해자 나ㅇㅇ의 누나)은 201x. x.경 병원에서 동생이 치아 치료가 필
요하니 ㅇㅇ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연락이 온 사실이 있어 동생
이 건강검진을 한 후 10여일이 지나서 동생을 만나러 ㅇㅇ병원에 면회를 간
적이
있으나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동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
을 시킨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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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의무자(곽ㅇㅇ)
본인(피해자 곽ㅇㅇ의 형)은 동생은 손이 떨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퇴원을 하더라도 돌봐줄 수 없어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
으며 201x. x.경 동생이 퇴원 및 재입원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4) 청아병원 원무총괄 천ㅇㅇ 차장
201x. x. x. 21:00~22:00경 피해자들(곽ㅇㅇ,나ㅇㅇ,박ㅇㅇ,서ㅇㅇ,임ㅇㅇ)에
대하여 이ㅇㅇ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등 피검사, X-레이 촬영,소변검사를
실시 한 병원 기록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참고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피해자·
보호의무자·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16:30피해자들은 3층 백영주 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 내 방
하여 X-레이 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를 받고 9층 병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7:30경 피진정병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들은 퇴원 및 재입원에 대해 몰랐
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x. x. x. 16:30 피해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ㅇㅇ병
원에서 실시하고 퇴원처리 후 201x. x. x. 09:00경 보호의무자에 의한 재입원
으 로 처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201x. x. x. 07:30 피해자들 재입원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의 보호의
무자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6다19832,2009.1.15)에
따르면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 없이 환자와 동의한 보호의무자
께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
도 안내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
에 동의하여야 하며, 환자의 입원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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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피해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원무행정상 퇴원처리 후 201x. x. x.재입원 당시
보호자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사유와 퇴
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들의 재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입원 사유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
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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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
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
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ㅇㅇ병원에 입원 중 201x. x. x.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말을 듣고 같은 재단인ㅇㅇ병원(일 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 병원으로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측에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같은 재단 ㅇㅇ병원(일반병원)에서 1일정도 입원 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 피진정병원으로 재입원처리하는 것을 보고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서ㅇㅇ, 곽ㅇㅇ 환자) 본인은 201x. x. x.저녁 6시경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나ㅇㅇ,박ㅇㅇ,서
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3층에 근무하 는 백ㅇㅇ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X-레이,내시경,피검사,
소변검사)을 받고 간식을 먹고 그 병원 9층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07 시 30분경 ㅇㅇ병원 1층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ㅇㅇ병원으로 다시 왔으며 퇴원 및 재입원 사유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하여 복리차원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 며 사건당일 부당한 의료보험청구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본원에서는 원무행정 상으로 201x. x. x. 퇴원처리하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처리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x. x. x. 피해자들이 재입원 이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 나 보호의무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보호의무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늦게 우편 이나 환자 면회를 통해 재입원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백ㅇㅇ 보호사 본인은 ㅇㅇ병원 3층에 근무하는 보호사로써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여 본인이 곽ㅇㅇ, 나ㅇㅇ, 박ㅇㅇ, 서ㅇㅇ, 임ㅇㅇ
환자와 함께 ㅇㅇ병원 차량을 타고 201x. x. x.저녁때쯤 ㅇㅇ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한 후 9층 병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201x. x. x. 07:30시 경 아침을 먹고 다시 ㅇㅇ병원으로 함께 온 사실이 있다. 2) 보호의무자(나ㅇㅇ) 본인(피해자 나ㅇㅇ의 누나)은 201x. x.경 병원에서 동생이 치아 치료가 필 요하니 ㅇㅇ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연락이 온 사실이 있어 동생 이 건강검진을 한 후 10여일이 지나서 동생을 만나러 ㅇㅇ병원에 면회를 간 적이 있으나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동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 을 시킨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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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의무자(곽ㅇㅇ) 본인(피해자 곽ㅇㅇ의 형)은 동생은 손이 떨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퇴원을 하더라도 돌봐줄 수 없어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 으며 201x. x.경 동생이 퇴원 및 재입원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4) 청아병원 원무총괄 천ㅇㅇ 차장 201x. x. x. 21:00~22:00경 피해자들(곽ㅇㅇ,나ㅇㅇ,박ㅇㅇ,서ㅇㅇ,임ㅇㅇ)에 대하여 이ㅇㅇ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등 피검사, X-레이 촬영,소변검사를 실시 한 병원 기록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참고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피해자·
보호의무자·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16:30피해자들은 3층 백영주 보호사와 함께 ㅇㅇ병원에 내 방 하여 X-레이 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를 받고 9층 병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7:30경 피진정병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들은 퇴원 및 재입원에 대해 몰랐 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x. x. x. 16:30 피해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ㅇㅇ병
원에서 실시하고 퇴원처리 후 201x. x. x. 09:00경 보호의무자에 의한 재입원 으 로 처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201x. x. x. 07:30 피해자들 재입원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의 보호의 무자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6다19832,2009.1.15)에 따르면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 없이 환자와 동의한 보호의무자 께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 도 안내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 에 동의하여야 하며, 환자의 입원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사유와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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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피해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원무행정상 퇴원처리 후 201x. x. x.재입원 당시 보호자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재입원에 대한 사유와 퇴 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들의 재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입원 사유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 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