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0정책00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1일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90. 3. 16.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함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서
※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 김민섭(02-2125-9827)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현행과같음)
1. ~ 2. (현행과같음)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통해생성한정보
4.인종이나민족에관한정
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있는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하 “시행령안”이라함)제18조에서민감정보
의범위에바이오정보및인종·민족에관한
정보를추가규정한것은정보주체의민감한
사생활침해방지및혐오·차별방지등을위
해바람직함
?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및같은법
시행령은다른민감정보항목에대해서는별
도판단요건없이그자체로민감정보에해
당하도록규정하나,「시행령안」의인종·민족
정보는 “해당정보의처리목적이나상황에
비추어개인을부당하게차별할우려가있는
정보”에한하여민감정보에해당하도록규
정하고있어,결국인종·민족정보가민감정
보인지여부는개인정보처리자의자체적판
단에맡겨지게됨.참고로「유럽연합 GDPR」
제9조에서인종또는민족정보는별도조건
없이 "특별한범주의개인정보"(민감정보)로
보호하고있음
? 따라서인종·민족정보는그항목자체로서
민감정보에포함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
호를참고하여,종교정보,장애정보,성적
지향정보도민감정보에반영하는것을검토
할필요가있음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
고시해설」은종교정보는 "사상·신념",장애
정보는 "건강"에포함된다고해석하고있으
나,이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가명정보의결합등)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제
29조의2제3항은원칙적으로결합전문기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가명정
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
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해당 결합전
문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이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한
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
도록할수있다.
③결합신청자는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
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
를분석할수있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분
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
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로서 결합신청자가 제2항
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
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
내분석공간에서만결합가명정보를분석할
수있도록규정하였는바이는긍정적임
? 다만같은조제4항은 1)분석공간에서결합
목적을달성하기어렵거나 2)분석공간이용
이어려운경우에는예외적으로 반출을승인
할수있도록규정하는데,예를들어가명정
보 결합·분석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으며
기술적·관리적·물리적보호조치가이루어진
분석공간임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 "결합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인지,단지 "분석공간이용이어려
운"이유만으로반출을허용할수있는지에
대해면밀한재검토가필요함.또한같은조
제4항은세부적기준을다시보호위원회고
시로위임하는문제점이있음
? 따라서가명결합정보의구체적반출요건을
전면재검토하고,고시가아닌시행령에구체
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하여,그간행정안전부는가명정보를
일명데이터브로커등이판매하는행위를금
지하겠다고밝힌바있으나,개정「개인정보
보호법」은물론「시행령안」은외부반출된
결합가명정보가금전적대가를받고판매·거
래되는행위를금지하는명시적규정을두고
있지않다고판단되는바,이를명시적으로금
지하는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음. 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한후반출을승인할수있
다.
⑤ 결합전문기관은 이 조
에 따른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
에게청구할수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
보결합절차와방법,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