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0정책00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1일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90. 3. 16.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90. 3. 16.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함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서
※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 김민섭(02-2125-9827)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현행과같음)
1. ~ 2. (현행과같음)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통해생성한정보
4.인종이나민족에관한정
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있는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하 “시행령안”이라함)제18조에서민감정보
의범위에바이오정보및인종·민족에관한
정보를추가규정한것은정보주체의민감한
사생활침해방지및혐오·차별방지등을위
해바람직함
?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및같은법
시행령은다른민감정보항목에대해서는별
도판단요건없이그자체로민감정보에해
당하도록규정하나,「시행령안」의인종·민족
정보는 “해당정보의처리목적이나상황에
비추어개인을부당하게차별할우려가있는
정보”에한하여민감정보에해당하도록규
정하고있어,결국인종·민족정보가민감정
보인지여부는개인정보처리자의자체적판
단에맡겨지게됨.참고로「유럽연합 GDPR」
제9조에서인종또는민족정보는별도조건
없이 "특별한범주의개인정보"(민감정보)로
보호하고있음
? 따라서인종·민족정보는그항목자체로서
민감정보에포함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
호를참고하여,종교정보,장애정보,성적
지향정보도민감정보에반영하는것을검토
할필요가있음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
고시해설」은종교정보는 "사상·신념",장애
정보는 "건강"에포함된다고해석하고있으
나,이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가명정보의결합등)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제
29조의2제3항은원칙적으로결합전문기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가명정
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
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해당 결합전
문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이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한
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
도록할수있다.
③결합신청자는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
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
를분석할수있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분
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
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로서 결합신청자가 제2항
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
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
내분석공간에서만결합가명정보를분석할
수있도록규정하였는바이는긍정적임
? 다만같은조제4항은 1)분석공간에서결합
목적을달성하기어렵거나 2)분석공간이용
이어려운경우에는예외적으로 반출을승인
할수있도록규정하는데,예를들어가명정
보 결합·분석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으며
기술적·관리적·물리적보호조치가이루어진
분석공간임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 "결합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인지,단지 "분석공간이용이어려
운"이유만으로반출을허용할수있는지에
대해면밀한재검토가필요함.또한같은조
제4항은세부적기준을다시보호위원회고
시로위임하는문제점이있음
? 따라서가명결합정보의구체적반출요건을
전면재검토하고,고시가아닌시행령에구체
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하여,그간행정안전부는가명정보를
일명데이터브로커등이판매하는행위를금
지하겠다고밝힌바있으나,개정「개인정보
보호법」은물론「시행령안」은외부반출된
결합가명정보가금전적대가를받고판매·거
래되는행위를금지하는명시적규정을두고
있지않다고판단되는바,이를명시적으로금
지하는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음. 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한후반출을승인할수있
다.
⑤ 결합전문기관은 이 조
에 따른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
에게청구할수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
보결합절차와방법,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고시한다.
※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 김민섭(02-2125-9827)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현행과같음)
1. ~ 2. (현행과같음)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통해생성한정보
4.인종이나민족에관한정
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있는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하 “시행령안”이라함)제18조에서민감정보
의범위에바이오정보및인종·민족에관한
정보를추가규정한것은정보주체의민감한
사생활침해방지및혐오·차별방지등을위
해바람직함
?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및같은법
시행령은다른민감정보항목에대해서는별
도판단요건없이그자체로민감정보에해
당하도록규정하나,「시행령안」의인종·민족
정보는 “해당정보의처리목적이나상황에
비추어개인을부당하게차별할우려가있는
정보”에한하여민감정보에해당하도록규
정하고있어,결국인종·민족정보가민감정
보인지여부는개인정보처리자의자체적판
단에맡겨지게됨.참고로「유럽연합 GDPR」
제9조에서인종또는민족정보는별도조건
없이 "특별한범주의개인정보"(민감정보)로
보호하고있음
? 따라서인종·민족정보는그항목자체로서
민감정보에포함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
호를참고하여,종교정보,장애정보,성적
지향정보도민감정보에반영하는것을검토
할필요가있음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
고시해설」은종교정보는 "사상·신념",장애
정보는 "건강"에포함된다고해석하고있으
나,이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가명정보의결합등)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제
29조의2제3항은원칙적으로결합전문기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가명정
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
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해당 결합전
문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이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한
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
도록할수있다.
③결합신청자는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
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
를분석할수있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분
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
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로서 결합신청자가 제2항
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
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
내분석공간에서만결합가명정보를분석할
수있도록규정하였는바이는긍정적임
? 다만같은조제4항은 1)분석공간에서결합
목적을달성하기어렵거나 2)분석공간이용
이어려운경우에는예외적으로 반출을승인
할수있도록규정하는데,예를들어가명정
보 결합·분석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으며
기술적·관리적·물리적보호조치가이루어진
분석공간임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 "결합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인지,단지 "분석공간이용이어려
운"이유만으로반출을허용할수있는지에
대해면밀한재검토가필요함.또한같은조
제4항은세부적기준을다시보호위원회고
시로위임하는문제점이있음
? 따라서가명결합정보의구체적반출요건을
전면재검토하고,고시가아닌시행령에구체
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하여,그간행정안전부는가명정보를
일명데이터브로커등이판매하는행위를금
지하겠다고밝힌바있으나,개정「개인정보
보호법」은물론「시행령안」은외부반출된
결합가명정보가금전적대가를받고판매·거
래되는행위를금지하는명시적규정을두고
있지않다고판단되는바,이를명시적으로금
지하는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음. 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한후반출을승인할수있
다.
⑤ 결합전문기관은 이 조
에 따른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
에게청구할수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
보결합절차와방법,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