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51700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흡연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 「헌법」 제10조, 제17조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침해
1.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치료목적의 금연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기 바란다.
2. ○○○도 ○○시장은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신보건 시설에서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1.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치료목적의 금연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기 바란다.
2. ○○○도 ○○시장은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신보건 시설에서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주문
1.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 한하지 말고, 치료목적의 금연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 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기 바란다. 2. ○○○도 ○○시장은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신보건 시설에서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 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51700 정신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흡연권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료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
한하지 말고, 치료목적의 금연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
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기 바란다.
2. ○○○도 ○○시장은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신보건
시설에서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
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 ××. ○○의료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2015.부터 피진정병원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
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흡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진정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치
료와 빠른 쾌유를 위해 흡연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는 입원 전 작성하는 입
원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의 흡연실은 병원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 도주의 우려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되어 흡연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인 동의 사유서, 입원서약서,
전화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병원건물을 금
연시설로 지정하고 별도의 실외에 흡연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흡연
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시 입원서약
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제8항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흡연, 음주, 난동행위는 강제 퇴원사유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
정인 입원 시 보호자 ○○○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
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중인 경우 가
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에
서 행동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에
맞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은 위 규정에 따라 시설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외부에 흡연
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에서 “자유롭게 흡연
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하며 흡연행위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
나,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해친다는 점
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 흡연권을 제한할 때에도 흡연행위를 제한할 법적근
거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라.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정신질환자에 대
한 행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의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처럼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제한 근
거조항인 「정신보건법」 제45조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이 아니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입원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바. 그런데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로 한정하여 흡연실 사용을 일률적
으로 제한하고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건
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진료과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
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흡연 제한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와 환자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환자
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흡연 제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
시 피진정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간을 지정하여 흡연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일
률적으로 환자들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된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이 길어(평균 262일, 보건복지
부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 참조) 일반적인 환자들과 달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
여 다른과 입원환자들과 달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
부 치료의 목적으로 금연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의 행
동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
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
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
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
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
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3항 관련)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
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
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
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
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
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
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
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
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
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 ××. ○○의료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2015.부터 피진정병원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
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흡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진정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치 료와 빠른 쾌유를 위해 흡연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는 입원 전 작성하는 입 원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의 흡연실은 병원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 도주의 우려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되어 흡연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인 동의 사유서, 입원서약서,
전화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병원건물을 금 연시설로 지정하고 별도의 실외에 흡연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흡연 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시 입원서약 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제8항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흡연, 음주, 난동행위는 강제 퇴원사유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 정인 입원 시 보호자 ○○○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 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중인 경우 가 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에 서 행동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에 맞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은 위 규정에 따라 시설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외부에 흡연 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에서 “자유롭게 흡연 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하며 흡연행위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 나,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해친다는 점 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 흡연권을 제한할 때에도 흡연행위를 제한할 법적근 거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라.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정신질환자에 대 한 행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의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처럼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제한 근 거조항인 「정신보건법」 제45조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이 아니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입원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바. 그런데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로 한정하여 흡연실 사용을 일률적 으로 제한하고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건 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진료과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 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흡연 제한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와 환자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환자 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흡연 제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 시 피진정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간을 지정하여 흡연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일 률적으로 환자들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된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이 길어(평균 262일, 보건복지 부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 참조) 일반적인 환자들과 달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 여 다른과 입원환자들과 달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 부 치료의 목적으로 금연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의 행 동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51700 정신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흡연권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료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
한하지 말고, 치료목적의 금연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
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기 바란다.
2. ○○○도 ○○시장은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신보건
시설에서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
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 ××. ○○의료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2015.부터 피진정병원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
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흡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진정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치
료와 빠른 쾌유를 위해 흡연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는 입원 전 작성하는 입
원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의 흡연실은 병원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 도주의 우려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되어 흡연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인 동의 사유서, 입원서약서,
전화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병원건물을 금
연시설로 지정하고 별도의 실외에 흡연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흡연
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시 입원서약
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제8항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흡연, 음주, 난동행위는 강제 퇴원사유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
정인 입원 시 보호자 ○○○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
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중인 경우 가
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에
서 행동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에
맞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은 위 규정에 따라 시설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외부에 흡연
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에서 “자유롭게 흡연
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하며 흡연행위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
나,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해친다는 점
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 흡연권을 제한할 때에도 흡연행위를 제한할 법적근
거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라.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정신질환자에 대
한 행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의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처럼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제한 근
거조항인 「정신보건법」 제45조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이 아니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입원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바. 그런데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로 한정하여 흡연실 사용을 일률적
으로 제한하고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건
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진료과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
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흡연 제한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와 환자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환자
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흡연 제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
시 피진정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간을 지정하여 흡연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일
률적으로 환자들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된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이 길어(평균 262일, 보건복지
부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 참조) 일반적인 환자들과 달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
여 다른과 입원환자들과 달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
부 치료의 목적으로 금연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의 행
동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
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
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
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
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
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3항 관련)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
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
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
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
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
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
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
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
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
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 ××. ○○의료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2015.부터 피진정병원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
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흡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진정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치 료와 빠른 쾌유를 위해 흡연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는 입원 전 작성하는 입 원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의 흡연실은 병원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 도주의 우려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되어 흡연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인 동의 사유서, 입원서약서,
전화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 ××.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병원건물을 금 연시설로 지정하고 별도의 실외에 흡연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하고, 흡연 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시 입원서약 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제8항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흡연, 음주, 난동행위는 강제 퇴원사유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 정인 입원 시 보호자 ○○○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 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조 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중인 경우 가 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에 서 행동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에 맞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 은 위 규정에 따라 시설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외부에 흡연 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에서 “자유롭게 흡연 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하며 흡연행위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 나,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해친다는 점 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 흡연권을 제한할 때에도 흡연행위를 제한할 법적근 거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라.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정신질환자에 대 한 행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의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이처럼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제한 근 거조항인 「정신보건법」 제45조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이 아니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입원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바. 그런데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로 한정하여 흡연실 사용을 일률적 으로 제한하고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건 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진료과의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 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흡연 제한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흡연실 이용 시마다 보 호사가 동행하여야 하는 인력문제와 환자의 병증으로 인한 타과 진료환자 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흡연 제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 시 피진정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간을 지정하여 흡연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일 률적으로 환자들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된 경우가 많고 입원 기간이 길어(평균 262일, 보건복지 부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 참조) 일반적인 환자들과 달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들에 대하 여 다른과 입원환자들과 달리 흡연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 부 치료의 목적으로 금연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의 행 동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