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1022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9월 30일

요지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고 그 정년을 30세로 정한 것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로 인정.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도우미를 포함한 특수직들이 20xx. x. 퇴직하였으므로, 도우미의 퇴직 위로금을 다른 특수직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함.

전문안내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고 다른 특수직의 정년은 57세로 하면서 도우미의 정년을 30세로 정한 것은 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