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5조 등을 위반한 것임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명을 폭행 내지 상해혐의로 각 고발
2. ○○시 ○○구청장
가.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 등「장애인복지법」제6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
다. ○○시 ○○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인천광역시장에게,
가. 해당시설 거주생활인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명심원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것,
나.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시설장에게,
가. 피조사자를 거주생활인들과 즉시 분리조치 하고 징계조치할 것,
나. 피조사자 7명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할 것,
다. 해당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에서 거주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명을 폭행 내지 상해혐의로 각 고발
2. ○○시 ○○구청장
가.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 등「장애인복지법」제6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
다. ○○시 ○○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인천광역시장에게,
가. 해당시설 거주생활인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명심원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것,
나.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시설장에게,
가. 피조사자를 거주생활인들과 즉시 분리조치 하고 징계조치할 것,
나. 피조사자 7명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할 것,
다. 해당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에서 거주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