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387000
전화통화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8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외부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화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화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화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실시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관 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87000 전화통화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화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실시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관
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일 때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다.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
화를 환자들에게 바꿔주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전화를 제한
하고 있다. 입원시 보호의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의 전화는 보호의무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다.
다. 참고인(입원 환자 △△△)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가족에 한하여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진료기록, 현장조사결
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2. 25.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여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내부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반면,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수신용 전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병원 외부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병동 간호사실에 설치
된 업무용 전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입원환자들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자의 전화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의 사람의 전화는 받을 수 없다.
라. 위 다항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의료목적에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신
제한은 입원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그 제한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그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
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개별 증상과 그에 따른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전화를 가족
이나 보호의무자가 사전에 동의한 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의 기간을 알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은 없는바, 피진정인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
한 의료목적의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부 전화 수신 제한 사실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의무자
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보호의무자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협조하는 것 외에 헌법에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입원환자들의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
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외부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일 때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다.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 화를 환자들에게 바꿔주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전화를 제한 하고 있다. 입원시 보호의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의 전화는 보호의무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다. 다. 참고인(입원 환자 △△△)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가족에 한하여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진료기록, 현장조사결 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2. 25.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여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내부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반면,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수신용 전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병원 외부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병동 간호사실에 설치 된 업무용 전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입원환자들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자의 전화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의 사람의 전화는 받을 수 없다. 라. 위 다항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의료목적에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신 제한은 입원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그 제한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그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 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개별 증상과 그에 따른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전화를 가족 이나 보호의무자가 사전에 동의한 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의 기간을 알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은 없는바, 피진정인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 한 의료목적의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부 전화 수신 제한 사실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의무자 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보호의무자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협조하는 것 외에 헌법에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입원환자들의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 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외부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87000 전화통화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화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실시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관
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일 때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다.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
화를 환자들에게 바꿔주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전화를 제한
하고 있다. 입원시 보호의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의 전화는 보호의무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다.
다. 참고인(입원 환자 △△△)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가족에 한하여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진료기록, 현장조사결
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2. 25.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여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내부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반면,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수신용 전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병원 외부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병동 간호사실에 설치
된 업무용 전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입원환자들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자의 전화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의 사람의 전화는 받을 수 없다.
라. 위 다항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의료목적에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신
제한은 입원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그 제한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그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
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개별 증상과 그에 따른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전화를 가족
이나 보호의무자가 사전에 동의한 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의 기간을 알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은 없는바, 피진정인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
한 의료목적의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부 전화 수신 제한 사실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의무자
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보호의무자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협조하는 것 외에 헌법에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입원환자들의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
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외부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일 때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다.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 화를 환자들에게 바꿔주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전화를 제한 하고 있다. 입원시 보호의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의 전화는 보호의무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다. 다. 참고인(입원 환자 △△△)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가족에 한하여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진료기록, 현장조사결 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2. 25.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여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내부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반면,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수신용 전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병원 외부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병동 간호사실에 설치 된 업무용 전화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입원환자들은 가족관계임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자의 전화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의 사람의 전화는 받을 수 없다. 라. 위 다항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의료목적에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신 제한은 입원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그 제한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그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 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개별 증상과 그에 따른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전화를 가족 이나 보호의무자가 사전에 동의한 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제한의 이유와 내용, 제한의 기간을 알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은 없는바, 피진정인의 외부 전화 수신 제한이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 한 의료목적의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부 전화 수신 제한 사실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의무자 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보호의무자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협조하는 것 외에 헌법에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입원환자들의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 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외부 전화 수신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