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142600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7일

요지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해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함.

1. ○○초등학교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2011. 3. 1.과 방학기간을 포함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원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142600
기간제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교육지원청교육장
3. ○○○○교육감
1. ○○초등학교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201x. 3. 1.과 방학기간을 포함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기
간제교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원에 대
한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x. 3. 1.부터 201x. 2. 28.까지 2년간 6개월 단위로 ○○○○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문
(201x. 3. 1. ~ 201x. 7. 19또는 8. 31)을 보고 재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계약
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발령통
지서를 받아보니 새학기가 시작되는 3. 1.과 방학기간이 제외되어 있어
(201x. 3. 2. ~ 201x. 7. 19.)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초등학교장
201x. 2.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유·초·특수·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전화로 문의한 결과, 3.1절
과 방학기간은 제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채
용 기간 설정의 사유를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201x. 3. 2. ~ 7.
19.을 채용기간으로 한 계약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하였다.
나. ○○○○○○교육지원청교육장
1) 계약직 교원 임용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과 당사자

의 합의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 계
약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성립되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
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미
지급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 1.을 포함하여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1년 미만 임용 시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이나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2) 일선학교에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유권해석에 관한 전화 문의가 많
은 것은 사실이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3. 1.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채
용하라고 답변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시달한 사실은 없다.
다. ○○○○교육감
방학기간 중 기간제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담임인 경우 방학 중에 임용
하고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 등 학교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장
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 측에서 임용 전에 계약기간을
진정인에게 고지하였고 본인이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진정
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간제교원은 정규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규교원의 미발령,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교과목의 지도를 위
해 한시적으로 교원이 필요한 경우, 퇴직 교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교원
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중
퇴직금과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기간제교원 운영지침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 계약 시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6개월)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초등학교장은 201x. 1학기 정규교원의 휴직기간이 당초 201x. 3.
1. ~ 8. 31.로서 휴직 발령된 담임요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임
용하였다. 임용된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서 3. 1.과 방학기간을 제외하
였으며, 2학기에도 1학기와 동일하게 201x. 8. 29.부터 201x. 12. 20.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였다.
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197x.에 교직을 시
작하여 200x. 3. 퇴직하였다. 퇴직 이후 진정인은 200x. 9. 1.부터 ○○ ○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서 현재까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x.
3. 1.부터 201x. 2학기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다음
과 같으며 201x년도의 경우 예년과 달리 3.1절과 방학기간이 제외되 었다.
구 분 계약 기간 담당 업무
2009. 1학기 200x. 3. 1 ~ 200x. 8. 31
2-2반 담임. 학교교육 활동 및
기타특별활동, 교무업무 등 지원
2009. 2학기 200x. 9. 1. ~ 201x. 2. 28.
2010. 1학기 201x. 3. 1. ~ 201x. 8. 31.
2-2반 담임, 학교교육 활동 및
기타특별활동, 교무업무 등 지원
2010. 2학기 201x. 9. 1. ~ 201x. 2. 28.
2011. 1학기
201x. 3. 2. ~ 201x. 7. 19.
(3. 1.및 방학기간 제외)
3-3반 담임, 학교교육 활동 및
기타특별활동, 교무업무 등 지원
2011. 2학기
201x. 8. 29. ~ 201x. 12. 20.
(방학기간 제외)
라. ○○초등학교장은 201x. 1학기부터 3. 1. 및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진
정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문의
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하나 ○○○○○○교육지원청은 그런 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그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새학기 시작
첫날인 3. 1.과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방학 중 임용 및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이
200x. 1학기부터 201x. 2학기까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오다
201x. 1학기부터 방학을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과 반복적으로 계약 을
체결해와 진정인은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진정
인이 담임요원으로서 방학 중에도 정규 교원과 다를 바 없이 학생들에게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방학 중에도 교육 과
정을 운영한 점을 비추어볼 때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방학기간도 교과 수
업 외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과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된다.
나.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
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
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
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4.14. 2009다35040) 진정인과 같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7.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